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유전자조작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 – 전분당협회에 정보공개 요구-

admin
2008-07-21
조회수 336

 

보도자료                                               2008.7.18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


– 전분당협회에 정보공개 요구 –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계획 철회, 기업의 자발적인 GM Corn Free 선언 촉구, 유전자조작 식품 불매운동,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 강화 등을 요구해왔다.




올해 수입되고 있는 120만톤의 유전자조작 옥수수는 전분 혹은 전분당으로 가공되어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주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급식과 외식 등 우리나라 식문화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에 국민연대는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철회와 함께, 유전자조작 옥수수 전분과 전분당의 생산, 유통,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분당협회 소속 4개 업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을 강행하였으며, 오히려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의 불가피성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대는 전분당협회 소속 4개 업체에게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및 유전자조작 옥수수 전분과 전분당의 생산, 유통,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수입, 유전자조작 옥수수 전분과 전분당을 식품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전분당협회 소속 4개 업체(대상, 삼양제넥스, 신동방CP, CPK)는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라!




우리 소비자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받기 원한다. 그러므로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식품을 반대한다. 전분당협회는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든 식품 원료를 생산, 유통, 판매하기에 앞서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첫째, 전분당협회는 수입된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어떤 유전자조작 과정을 거친 작물인지 공개하고,


둘째, 이를 원료로 한 GM 식품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




2. 전분당협회 소속 4개 업체(대상, 삼양제넥스, 신동방CP, CPK)는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강화하라!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 확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이다. 그러므로 현행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는 확대, 개정되어야 하며, 식품업체는 기업 이윤에 앞서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식품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원료기반에 의한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 확대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혼란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간의 신뢰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첫째, 전분당협회 소속 4개 업체는 모든 식품에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라!


둘째, 전분당협회 소속 4개 업체는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3%를 1% 이하로 강화하라!


셋째, 표시제 준수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시행하라!




3. 전분당협회 소속 4개 업체(대상, 삼양제넥스, 신동방CP, CPK)는 유전자조작 옥수수 전분과 전분당의 유통 계획 및 현황을 공개하라!




소비자가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전분당협회 소속 4개 업체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유전자조작 옥수수 전분 및 전분당의 시장 유통 계획과 현황을 밝히고, 유전자조작 옥수수 전분 및 전분당 납품 기업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조작 옥수수 추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한 식품 원료 수급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첫째, 전분당협회 소속 4개 업체는 유전자조작 옥수수 전분 및 전분당의 시장 유통 계획을 공개하라!


둘째, 전분당협회 소속 4개 업체는 유전자조작 옥수수 전분 및 전분당 원료를 납품받는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라!


셋째, 전분당협회는 유전자조작 옥수수 추가 수입 계획을 철회하고, 안전한 식품 원료 수급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국민연대는 전분당협회 소속 4개 기업(대상, 삼양제넥스, 신동방CP, CPK)이 우리의 정보공개 요구서에 성실히 답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연대는 그간의 기업조사 활동과 시민운동을 통해 유전자조작식품 원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였고, 소비자와 국민의 요구는 올바른 정보 공개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 두고자 한다.


국민연대는 향후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중단과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GM Corn FREE’ 선언활동을 확대하여 식품기업 및 급식, 외식기업에도 선언 참여를 촉구하고, 모든 유전자조작 농산물 반대 운동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문의 : 두레생협연합회 김창근 부장 (02-3283-7293)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 최준호 팀장 (02-735-7000

       소비자시민모임 진정란 연구원 (02-739-5530)

       한국 YMCA 전국연맹 임은경 팀장 (02-754-7891)

       한살림 유명섭 팀장 (02-3498-3783)

       iCOOP 생협연합회 김대훈 팀장 (032-663-22950)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와 함께 하는 350개 단체—————-


민농업포럼, 농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생협전국연합회, 대학생협특별위원회, 한국의료생협연대, 농도생활협동조합,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서울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 성북생활협동조합, 예장생활협동조합,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 정농생활협동조합, 한누리생활협동조합, 한울안생활협동조합, 환경련 에코생활협동조합,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춘천생활협동조합, 한살림강릉생활협동조합, 한살림원주생활협동조합, 경기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 고양파주두레생활협동조합, 광명YMCA생활협동조합, 바른생활협동조합, 복사골생활협동조합, 부천시흥두레생활협동조합, 부천YMCA생활협동조합, 안양YMCA생활협동조합, 의정부생활협동조합, 주민생활협동조합, 터사랑생활협동조합, 팔당생명살림생활협동조합, 참좋은생활협동조합, 푸른생활협동조합, 경남생활협동조합,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생명의공동체생활협동조합, 시민생산자생활협동조합, 푸른평화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남생활협동조합, 전주한울생활협동조합, 한살림여수광양생활협동조합, 괴산생활협동조합, 강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경북대생활협동조합, 경상대생활협동조합, 경희대생활협동조합, 국민대생활협동조합, 금오공과대생활협동조합, 동국대생활협동조합, 부산대생활협동조합, 상주대생활협동조합, 상지대생활협동조합, 세종대생활협동조합, 숭실대생활협동조합, 이화여대생활협동조합, 인천대생활협동조합, 인하대생활협동조합, 전남대생활협동조합, 조선대생활협동조합, 한국외대생활협동조합, 서울의료생활협동조합,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 예장의료생활협동조합,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고등기술연구원생활협동조합, 원주생활협동조합, 풀무생활협동조합, 두레생협연합회, 불교생협연합회(준), (주)우리밀, 한국유기농업협회, 흙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강원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북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주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대전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부산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서울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울산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전남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전북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제주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남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북본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카톨릭농민회, 우리농업살리기 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생협전국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학교조리사회, 한국농업경영인회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자두연합회, 전국채소생산자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포도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영농법인중앙연합회, WTO국민연대, 한살림, 한살림서울,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여주이천광주, 한살림천안아산, 한살림원주, 한살림대전, 한살림강릉, 한살림청주, 한살림충주제천, 한살림정읍전주, 한살림광주, 한살림여수광양, 한살림대구, 한살림울산, 한살림경남, 한살림부산, 한살림제주,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주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거창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천YMCA, 성남YMCA, 속초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여수YMCA, 영주YMCA, 용인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청주YMCA, 춘천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홍성YMCA, 화성YMCA, 파주YMCA,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소비자시민모임,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전소비자시민모임, 원주소비자시민모임, 태백소비자시민모임, 김포소비자시민모임, 광주소비자시민모임, 천안소비자시민모임, iCOOP생협연합회, iCOOP양천생협, iCOOP강서생협, iCOOP구로생협, iCOOP구로시민생협, iCOOP금천한우물생협, iCOOP서초생협, iCOOP서울생협(준), iCOOP송파생협(준), iCOOP고양생협, iCOOP덕양햇살생협, iCOOP군포생협, iCOOP광명생협, iCOOP부천생협, iCOOP부천시민생협, iCOOP수원생협, iCOOP안산시민들의생협, iCOOP안양율목생협, iCOOP김포생협, iCOOP고양녹색살림생협(준), iCOOP군포시민생협(준), iCOOP성남시민생협(준), iCOOP수지기흥생협(준), iCOOP평택화성생협(준), iCOOP구리남양주생협(준), iCOOP강화생협, iCOOP계양생협, iCOOP인천생협, iCOOP남동연수생협, iCOOP청주생협, iCOOP청주YWCA생협, iCOOP아산YMCA생협, iCOOP천안생협, iCOOP공주생협, iCOOP한밭생협, iCOOP포항생협, iCOOP구미생협(준), iCOOP대구성서생협, iCOOP대구생협(준), iCOOP대구달서행복생협, iCOOP대구북구참누리생협, iCOOP대구녹색살림생협, iCOOP진주생협, iCOOP김해생협, iCOOP창원생협(준), iCOOP마산생협(준), iCOOP울산시민생협, iCOOP울산생협, iCOOP부산동래생협, iCOOP푸른바다생협, iCOOP전주생협, iCOOP익산솜리생협, iCOOP남원생협, iCOOP빛고을생협, iCOOP빛고을서구생협, iCOOP빛고을시민생협, iCOOP광양생협, iCOOP목포생협, iCOOP순천생협, iCOOP여수YMCA생협, iCOOP한울남도생협, iCOOP순천YMCA생협, iCOOP제주생협, iCOOP춘천시민생협(준) 등 35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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