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취재요청]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강홍구 조직소통팀 팀장
2025-12-05
조회수 478



- 이학영, 안호영, 문진석, 김원이, 박해철, 송재봉, 이용우 의원과 국회시민정치포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공동주최

- 전국 20여개 지역의 산업폐기물 대책위가 참여해서 피해증언 예정 

- 영리업체들이 장악한 산업폐기물 사업으로 인해 매립장,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심각 

-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주민감시권 보장 등이 논의예정 


1.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산업폐기물 피해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학영, 안호영, 문진석, 김원이, 박해철, 송재봉, 이용우 의원과 국회시민정치포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공동주최합니다. 


2. 전국적으로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고형연료(SRF) 소각, 납2차제련, 소각열회수시설, 시멘트소성로 등) 시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립 중에 사고로 매립이 중단되거나 매립종료 후 사후관리가 안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끝난 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이나 유해재활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ㆍ환경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시설운영과정에서 위법,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돈으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갈등에 휩싸이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피해주민들은 폐기물관리법,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역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주민감시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4. 이날의 피해증언대회에서는 사용종료되거나 사고로 매립이 중단된 산업폐기물매립장 사례(충남 당진, 경기 화성), 신규 추진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사례(봉화군, 천안시 동면, 연천군 연천읍, 강원 영월군, 경주시 안강읍, 김제시 백산면, 보성군 벌교읍, 울주군 온산읍, 예산군 신암면), 산업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화성시 향남읍). 신규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사례(전남 무안군, 평택시 청북읍, 목포시), 유해재활용시설(SRF, 납2차제련, 제지공장 소각, 시멘트소성로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연천군 청산면, 고령군, 함안군, 달성군, 제천시), 신규 유해재활용시설로 인한 갈등과 피해사례(김천시, 영주시, 함안군) 등을 주민들이 직접 발표ㆍ발언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후원하기
공익제보(국민인권익위)
국세청
사이트맵 열기



Copyright © 2022.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