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의 폐해를 막을 지역조례 활용 방안은?
“문제는 지역에 구심점이 없어요. 시민단체도 잘 없고, 농민회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 사안을 책임지고 가기가 힘들어요.폐기물이든 악취시설이든 왜 다 농촌으로만 오려는지 근본원인이 있을텐데 농촌특성을 생각해보니 사람도 정보도 없네요. 앞으로도 자본은 농촌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할 것인데 고령화와 지역소멸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뭘까요?”
지난 10일 서울에서는 산업폐기물 조례제정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석산개발, 송전탑, 발전소, 골프장,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 관련 법, 토석채취 관련 법, 전력 관련 법, 산업단지 관련 법 등)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기약이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 지역의 조례를 통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지역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환경오염 시설이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창의적 조례를 통해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환경단체, 지역주민, 언론사,연구자 등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시민들이 서울역 대회의실을 가득 매웠습니다.
기조발제는 하승수 변호사가(공익법률센터농본 대표) 화두를 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김형수 팀장(공익법률센터농본)이 조례제정에 들어가면 좋을 요소를 소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사업의 환경 영향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 대상 사업 범위 확대 가능, 도시군계획 조례: 개발행위 인허가 및 이격거리 설정 등 규제 가능), 사전고지 조례(주민들에게 사업 정보 사전 제공)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환경 시책 심의 및 의견 제시 기능 등) 입니다.
세번째로 손문선 위원장(익산시 환겨정책위원회)은 익산의 운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강화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 참여 등 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번째로 이정현 공동대표(전북환경운동연합)는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배경 및 과정 소개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에 대한 제안과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상수 공동대표(창녕환경운동연합)은 창녕군과 고령군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함께 살펴본 주요 조례 유형 및 기능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 사전고지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등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 ○도시군계획 조례는 개발행위 인허가와 이격거리 설정 등을 통해 규제기능을 한다는 대목을. ○사전고지 조례는 주민들에게 사업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는 환경 시책에 대한 심의와 의견 제시 기능을 담당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공유된 지역별 사례로 익산시는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추천 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전북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했다는 점이 창녕과 고령군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강화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에 한정되지요.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의 중복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우선 적용되도록 변경되어 실효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남은 과제로는 1.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확대) 2.도시계획조례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 기준 강화 및 구체화) 3.사전고지 조례 확대 : 더 많은 지자체에서 사전고지 조례도입과 주민 알권리 보장 4.환경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실질적인 심의 및 자문 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5.지역 간 협력 강화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통한 광역 단위의 환경 문제 대응 체계 구축) 6.주민 참여 확대 (조례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7.모니터링 체계 구축 (조례 시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마련)이 되겠는데요.
사실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일은 언제나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지자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잘 굴리기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번에 깔끔한 모범답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면 참 좋겠지만, 지치지 않고 한걸음씩 생각보다 긴 호흡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문제해결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워크샵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0710 산업폐기물 조례워크샵 자료집 보러가기
산업폐기물의 폐해를 막을 지역조례 활용 방안은?
“문제는 지역에 구심점이 없어요. 시민단체도 잘 없고, 농민회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 사안을 책임지고 가기가 힘들어요.폐기물이든 악취시설이든 왜 다 농촌으로만 오려는지 근본원인이 있을텐데 농촌특성을 생각해보니 사람도 정보도 없네요. 앞으로도 자본은 농촌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할 것인데 고령화와 지역소멸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뭘까요?”
지난 10일 서울에서는 산업폐기물 조례제정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석산개발, 송전탑, 발전소, 골프장,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 관련 법, 토석채취 관련 법, 전력 관련 법, 산업단지 관련 법 등)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기약이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 지역의 조례를 통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지역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환경오염 시설이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창의적 조례를 통해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환경단체, 지역주민, 언론사,연구자 등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시민들이 서울역 대회의실을 가득 매웠습니다.
기조발제는 하승수 변호사가(공익법률센터농본 대표) 화두를 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김형수 팀장(공익법률센터농본)이 조례제정에 들어가면 좋을 요소를 소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사업의 환경 영향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 대상 사업 범위 확대 가능, 도시군계획 조례: 개발행위 인허가 및 이격거리 설정 등 규제 가능), 사전고지 조례(주민들에게 사업 정보 사전 제공)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환경 시책 심의 및 의견 제시 기능 등) 입니다.
세번째로 손문선 위원장(익산시 환겨정책위원회)은 익산의 운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강화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 참여 등 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번째로 이정현 공동대표(전북환경운동연합)는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배경 및 과정 소개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에 대한 제안과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상수 공동대표(창녕환경운동연합)은 창녕군과 고령군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함께 살펴본 주요 조례 유형 및 기능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 사전고지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등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 ○도시군계획 조례는 개발행위 인허가와 이격거리 설정 등을 통해 규제기능을 한다는 대목을. ○사전고지 조례는 주민들에게 사업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는 환경 시책에 대한 심의와 의견 제시 기능을 담당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공유된 지역별 사례로 익산시는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추천 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전북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했다는 점이 창녕과 고령군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강화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에 한정되지요.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의 중복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우선 적용되도록 변경되어 실효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남은 과제로는 1.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확대) 2.도시계획조례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 기준 강화 및 구체화) 3.사전고지 조례 확대 : 더 많은 지자체에서 사전고지 조례도입과 주민 알권리 보장 4.환경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실질적인 심의 및 자문 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5.지역 간 협력 강화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통한 광역 단위의 환경 문제 대응 체계 구축) 6.주민 참여 확대 (조례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7.모니터링 체계 구축 (조례 시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마련)이 되겠는데요.
사실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일은 언제나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지자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잘 굴리기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번에 깔끔한 모범답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면 참 좋겠지만, 지치지 않고 한걸음씩 생각보다 긴 호흡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문제해결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워크샵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0710 산업폐기물 조례워크샵 자료집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