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또 하나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차 전지를 취급하는 화성 아리셀 공장의 폭발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월요일의 대규모 인명피해 소식으로 많이 놀라셨지요? 6월의 마지막 주에 황망함이 몰려옵니다. 맥이 탁 풀립니다. 무슨말을 해야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철 지난 가요의 가사처럼 입가에 말들이 맴돕니다. 돌아보면 만시지탄입니다. 이번에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사고가 벌어지기 3개월 전 소방당국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사전 점검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곳과 야기된 방식에 대한 소방청의 예측이 적중해 안타까움은 더 큽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5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배터리 사업의 명암일까요. 1차전지 리튬 배터리의 화재사고가 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익숙한 풍경들이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상징적인 키워드부터 불법파견의 정황,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권은 이번에도 후순위였다는 사실들입니다. 문제가 된 화학물질들에 대한 부처들의 관할권 문제는 어찌보면 지엽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맞을때마다 정부 부처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에겐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곤 합니다. 법적인 책임소재가 걸려다고는 하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알고도 외면했던 문제들입니다. 이번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참사는 2014년 구미에서 벌어졌던 불산누출 사고의 피해규모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제도는 희생자들의 귀한 목숨에 빚을 지며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의 막대한 참사를 맞았고 희생자들을 떠나보냅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무거운 과제가 남았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성명]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화재폭발사고
정부는 전지산업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참사는 계속 되고 있다.
6월 24일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폭발이 일어나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산업재해 참사가 발생했다. 사업장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참사의 원인은 재발방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모든 사고는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보여주듯 1건의 중대재해 전 평상 시 위험신호를 우리에게 준다. 누군가 우리에겐 329번의 중대재해를 막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300번의 아차사고 때, 29번의 경미한 사고 때 작업자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이고 제도적인 근본원인을 찾기 위한 단 한번의 제대로된 원인조사와 대책마련이 된다면 중대재해, 참사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나면 60%이상이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고 근본원인을 찾지 않는다. 설마 이번 사고도 이주노동자들의 취급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려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23명의 운명을 달리하신 산재사망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노동조합과 화학물질감시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리튬을 포함한 전지산업 종합안전대책을 해당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전지산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꼼콤히 살펴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현재까지 산안법 상 위험물질로 지정된 리튬에 대한 안전보건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1차적 원인으로 보인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7가지 위험물질의 종류 중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서 안전취급방법으로 ①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밀봉 ② 타 위험물질과 격리하여 저장한다. ③ 물 접촉 금지 ④ 취급시 기구를 사용하고 직접 접촉, 금지되어야 한다.
그만큼 화재폭발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규칙 17조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참사현장은 출입구가 1개뿐이었고 출입구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밖으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안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 대표이사를 포함한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산안법 상 화재,폭발위험이 높은 7개 업종을 선정 특별관리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리튬을 포함한 전지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산업전환 시대, 앞으로의 전지산업의 확대추세를 비추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것이다.
둘째, 산자부는 제품안전기본법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해 공산품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배터리에 대한 제품안전기준 및 제품안전의 확인과 관리체계의 부실함은 없는지 살펴봐야만 한다. 산자부는 과거 가습기살균제의 책임부서였음에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참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 안전에 무책임한 부서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 뿐 아니라 화학물질이 사용된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시민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새로운 화학안전 및 제품안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산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배터리 산업현장 안전점검’ TF가 구성되었다는 언론발표가 있었다. 스스로 책임부서임을 밝힌 것이며 환영한다. 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대책을 제대로 세움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참사 오명을 벗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셋째, 환경부는 현재 법적으로 리튬에 대한 관리의무는 없다. 하지만 당일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고 건물 1층에서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염화티오닐은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사고대비물질(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다. 또한, 이 물질 연소과정에서 염화수소, 염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이 발생 가능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 차원의 리튬에 대한 관리방안(사고대비물질 지정 등)을 세우길 바란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선 ‘위험의 이주화’가 만들어 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업종은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외주화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ㆍ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4년 6월 2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24일 또 하나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차 전지를 취급하는 화성 아리셀 공장의 폭발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월요일의 대규모 인명피해 소식으로 많이 놀라셨지요? 6월의 마지막 주에 황망함이 몰려옵니다. 맥이 탁 풀립니다. 무슨말을 해야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철 지난 가요의 가사처럼 입가에 말들이 맴돕니다. 돌아보면 만시지탄입니다. 이번에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사고가 벌어지기 3개월 전 소방당국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사전 점검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곳과 야기된 방식에 대한 소방청의 예측이 적중해 안타까움은 더 큽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5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배터리 사업의 명암일까요. 1차전지 리튬 배터리의 화재사고가 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익숙한 풍경들이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상징적인 키워드부터 불법파견의 정황,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권은 이번에도 후순위였다는 사실들입니다. 문제가 된 화학물질들에 대한 부처들의 관할권 문제는 어찌보면 지엽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맞을때마다 정부 부처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에겐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곤 합니다. 법적인 책임소재가 걸려다고는 하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알고도 외면했던 문제들입니다. 이번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참사는 2014년 구미에서 벌어졌던 불산누출 사고의 피해규모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제도는 희생자들의 귀한 목숨에 빚을 지며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의 막대한 참사를 맞았고 희생자들을 떠나보냅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무거운 과제가 남았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성명]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화재폭발사고
정부는 전지산업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참사는 계속 되고 있다.
6월 24일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폭발이 일어나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산업재해 참사가 발생했다. 사업장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참사의 원인은 재발방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모든 사고는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보여주듯 1건의 중대재해 전 평상 시 위험신호를 우리에게 준다. 누군가 우리에겐 329번의 중대재해를 막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300번의 아차사고 때, 29번의 경미한 사고 때 작업자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이고 제도적인 근본원인을 찾기 위한 단 한번의 제대로된 원인조사와 대책마련이 된다면 중대재해, 참사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나면 60%이상이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고 근본원인을 찾지 않는다. 설마 이번 사고도 이주노동자들의 취급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려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23명의 운명을 달리하신 산재사망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노동조합과 화학물질감시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리튬을 포함한 전지산업 종합안전대책을 해당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전지산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꼼콤히 살펴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현재까지 산안법 상 위험물질로 지정된 리튬에 대한 안전보건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1차적 원인으로 보인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7가지 위험물질의 종류 중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서 안전취급방법으로 ①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밀봉 ② 타 위험물질과 격리하여 저장한다. ③ 물 접촉 금지 ④ 취급시 기구를 사용하고 직접 접촉, 금지되어야 한다.
그만큼 화재폭발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규칙 17조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참사현장은 출입구가 1개뿐이었고 출입구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밖으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안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 대표이사를 포함한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산안법 상 화재,폭발위험이 높은 7개 업종을 선정 특별관리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리튬을 포함한 전지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산업전환 시대, 앞으로의 전지산업의 확대추세를 비추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것이다.
둘째, 산자부는 제품안전기본법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해 공산품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배터리에 대한 제품안전기준 및 제품안전의 확인과 관리체계의 부실함은 없는지 살펴봐야만 한다. 산자부는 과거 가습기살균제의 책임부서였음에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참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 안전에 무책임한 부서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 뿐 아니라 화학물질이 사용된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시민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새로운 화학안전 및 제품안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산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배터리 산업현장 안전점검’ TF가 구성되었다는 언론발표가 있었다. 스스로 책임부서임을 밝힌 것이며 환영한다. 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대책을 제대로 세움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참사 오명을 벗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셋째, 환경부는 현재 법적으로 리튬에 대한 관리의무는 없다. 하지만 당일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고 건물 1층에서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염화티오닐은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사고대비물질(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다. 또한, 이 물질 연소과정에서 염화수소, 염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이 발생 가능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 차원의 리튬에 대한 관리방안(사고대비물질 지정 등)을 세우길 바란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선 ‘위험의 이주화’가 만들어 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업종은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외주화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ㆍ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4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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