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0대 정당의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026년 4월 21일 10대 정당에 발송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정책제안에 대해 7개 정당이 회신하였고, 3개 정당(국민의힘·개혁신당·사회민주당)은 회신 기한(4월 30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한 7개 정당 중 5개정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기본소득당·정의당)은 7대 조례를 구성하는 9개 항목과 중앙당 정책 채택·정책협약 체결에 모두 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9가지 항목 중 2개 내용(도시군계획조례의 이격거리, 도시계획조례의 입지제한 등)에 대해 일부 보완 후 추진 입장을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개 조례 중 1개(환경피해 예비조사 조례)만 찬성하고 나머지 8개 조례에 대해 일부 보완 후 추진 입장을 밝혔다.
2. 7개 정당 회신, 3개 정당은 회신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아.
운동본부는 지난 4월 21일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유해재활용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농촌의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정책제안서를 원내 10대 정당 중앙당에 공식 발송하였고, 4월 30일까지 공식 입장 회신을 요청했다. 회신 결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7개 정당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3개 정당은 회신 기한까지 공식 입장을 보내지 않았다. 운동본부가 난개발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의 불투명성' 문제를 이들 정당은 외면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이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다음 피해 지역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막을 제도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3. 5개 정당, 7대 조례 9개 항목 전면 찬성
회신한 7개 정당 가운데 노동당(4.22), 기본소득당(4.27), 진보당(4.27), 녹색당(4.27), 정의당(4.29) 5개 정당은 7대 조례를 구성하는 9개 항목(기초자치단체 4개·광역자치단체 3개·기초·광역 공통 2개)과 중앙당 차원의 공식 정책 채택, 운동본부와의 정책협약 체결 모두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은 추가로 "직접적 이해관계 주민뿐만 아니라 마을자치회·마을주민회 등을 대표하는 주민을 (위원회 주민참가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4. 조국혁신당, 9개 중 7개 찬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엔 보완 의견
조국혁신당(4.30)은 9개 조례 중 7개 항목에 찬성하며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기초· 광역) 두 항목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격거리를 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일부 보완 후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를 이유로 중앙당 차원의 정책 채택과 운동본부와의 정책협약에도 조건부 입장을 밝혔다.
- 5. 더불어민주당, 9개 중 8개에 "보완 후 추진"... 1개만 찬성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개 조례 항목 중 8개에 ‘보완 후 추진’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환경피해 예비조사 및 노출 주민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가 환경피해구제제도가 있으나 주민 접근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예비조사와 건강검진 지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8개 항목에 대한 유보사유는 다양했다.
▲ 사전고지 조례에 대해 "기존 환경영향평가 공람·주민의견 절차와 중복"
▲ 환경정책위원회 사전 심의에 대해 "법정 인허가 절차와 중복 우려"
▲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획일적 장거리 이격은 사실상 입지 봉쇄로 필수 공공처리시설 확보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
▲ 환경영향평가 확대에 대해 "중소기업 부담과 인허가 지연 우려"
▲ 회의 공개 조례에 대해 "영업비밀·개인정보·투기 우려 정보 등 비공개 예외 규정 필요"
▲ 주민참가 보장에 대해 "심의 지연과 갈등 장기화 우려" 등.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 말미에는 "환경보호와 함께 산업활동의 예측가능성, 지역 투자여건, 지자체 행정역량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6. 정당별 회신내용에 대한 운동본부의 평가
- 운동본부는 이번 회신 결과를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답변을 회신한 7개 정당 중 5개 정당이 전면 찬성하였고, 2개 정당이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등에 의한 난개발 문제와 지역·농촌의 환경 피해를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문제를 책임감 있게 풀어야 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개 조례 중 단 1개에만 찬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제시한 유보 사유 상당수는 조례안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적이다. '절차 중복 우려'를 제기한 사전고지 조례의 핵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되지 않는 시설들이라 공람 절차 자체가 없고, 기존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사전고지를 면제하는 조항도 이미 있다.
'비공개 예외가 필요하다'고 한 회의공개 조례에는 예외 사유 7개 항목이, 도시군계획조례(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제기한 '공공처리시설 봉쇄' 우려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한 조항이 이미 담겨 있다.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대해 제시한 '고위험 시설로 선별 확대' 대안의견도 조례안이 이미 반영한 내용이다. 민주당의 우려들은 조례안에 이미 답이 있거나,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답변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민주당은 인허가 지연·중소기업 부담·기업활동 제약을 우려했지만, 두 답변 모두 정작 주민은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평가 초안 단계의 주민의견 수렴만 규정할 뿐, 이후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조례안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려 한 것이다. 이격거리 기준 역시 주거지·학교·하천 인근에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기업활동 제약을 걱정하면서 그 시설 인근 주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에 대한 고민은 답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민주당의 답변은 사업자의 부담은 세심하게 헤아리면서 주민의 생존권은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 말미에 "환경보호와 산업활동의 예측가능성, 지역 투자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균형'에는 산업계와 인허가 관청의 입장만 있고, 피해를 직접 감당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없다. 누구를 위한 균형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셋째, 회신 기한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무책임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개혁신당과 사회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다.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답변에 응하지 않은 3개 정당은 6.3 지방선거 직전 유권자에게 자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책임이 있다. 정책제안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당에게 유권자들의 평가 또한 박할수밖에 없다. 이는 준엄한 투표 결과로도 나타날것이다
- 운동본부는 본 답변서를 바탕으로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정당들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노동당(5.11), 진보당·기본소득당(5.12), 녹색 당(5.14). 각 정당은 ▲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7대 조례 채택 ▲ 당선 이후 광역·기초의회 내 조례 제정 추진 등에 합의했다.
2026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난개발 방지 조례’ 정책제안 정당별 답변결과
◯ 국민의힘·개혁신당·사회민주당, 정책질의에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난개발·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주민 요구 9개 조례 중 8개 유보·반대…"사업자 편향적" 비판
1. 18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0대 정당의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026년 4월 21일 10대 정당에 발송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정책제안에 대해 7개 정당이 회신하였고, 3개 정당(국민의힘·개혁신당·사회민주당)은 회신 기한(4월 30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한 7개 정당 중 5개정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기본소득당·정의당)은 7대 조례를 구성하는 9개 항목과 중앙당 정책 채택·정책협약 체결에 모두 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9가지 항목 중 2개 내용(도시군계획조례의 이격거리, 도시계획조례의 입지제한 등)에 대해 일부 보완 후 추진 입장을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개 조례 중 1개(환경피해 예비조사 조례)만 찬성하고 나머지 8개 조례에 대해 일부 보완 후 추진 입장을 밝혔다.
2. 7개 정당 회신, 3개 정당은 회신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아.
운동본부는 지난 4월 21일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유해재활용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농촌의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정책제안서를 원내 10대 정당 중앙당에 공식 발송하였고, 4월 30일까지 공식 입장 회신을 요청했다. 회신 결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7개 정당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3개 정당은 회신 기한까지 공식 입장을 보내지 않았다. 운동본부가 난개발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의 불투명성' 문제를 이들 정당은 외면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이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다음 피해 지역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막을 제도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3. 5개 정당, 7대 조례 9개 항목 전면 찬성
회신한 7개 정당 가운데 노동당(4.22), 기본소득당(4.27), 진보당(4.27), 녹색당(4.27), 정의당(4.29) 5개 정당은 7대 조례를 구성하는 9개 항목(기초자치단체 4개·광역자치단체 3개·기초·광역 공통 2개)과 중앙당 차원의 공식 정책 채택, 운동본부와의 정책협약 체결 모두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은 추가로 "직접적 이해관계 주민뿐만 아니라 마을자치회·마을주민회 등을 대표하는 주민을 (위원회 주민참가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4.30)은 9개 조례 중 7개 항목에 찬성하며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기초· 광역) 두 항목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격거리를 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일부 보완 후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를 이유로 중앙당 차원의 정책 채택과 운동본부와의 정책협약에도 조건부 입장을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개 조례 항목 중 8개에 ‘보완 후 추진’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환경피해 예비조사 및 노출 주민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가 환경피해구제제도가 있으나 주민 접근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예비조사와 건강검진 지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8개 항목에 대한 유보사유는 다양했다.
▲ 사전고지 조례에 대해 "기존 환경영향평가 공람·주민의견 절차와 중복"
▲ 환경정책위원회 사전 심의에 대해 "법정 인허가 절차와 중복 우려"
▲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획일적 장거리 이격은 사실상 입지 봉쇄로 필수 공공처리시설 확보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
▲ 환경영향평가 확대에 대해 "중소기업 부담과 인허가 지연 우려"
▲ 회의 공개 조례에 대해 "영업비밀·개인정보·투기 우려 정보 등 비공개 예외 규정 필요"
▲ 주민참가 보장에 대해 "심의 지연과 갈등 장기화 우려" 등.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 말미에는 "환경보호와 함께 산업활동의 예측가능성, 지역 투자여건, 지자체 행정역량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 답변을 회신한 7개 정당 중 5개 정당이 전면 찬성하였고, 2개 정당이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등에 의한 난개발 문제와 지역·농촌의 환경 피해를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문제를 책임감 있게 풀어야 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개 조례 중 단 1개에만 찬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제시한 유보 사유 상당수는 조례안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적이다. '절차 중복 우려'를 제기한 사전고지 조례의 핵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되지 않는 시설들이라 공람 절차 자체가 없고, 기존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사전고지를 면제하는 조항도 이미 있다.
'비공개 예외가 필요하다'고 한 회의공개 조례에는 예외 사유 7개 항목이, 도시군계획조례(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제기한 '공공처리시설 봉쇄' 우려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한 조항이 이미 담겨 있다.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대해 제시한 '고위험 시설로 선별 확대' 대안의견도 조례안이 이미 반영한 내용이다. 민주당의 우려들은 조례안에 이미 답이 있거나,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답변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민주당은 인허가 지연·중소기업 부담·기업활동 제약을 우려했지만, 두 답변 모두 정작 주민은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평가 초안 단계의 주민의견 수렴만 규정할 뿐, 이후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조례안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려 한 것이다. 이격거리 기준 역시 주거지·학교·하천 인근에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기업활동 제약을 걱정하면서 그 시설 인근 주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에 대한 고민은 답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민주당의 답변은 사업자의 부담은 세심하게 헤아리면서 주민의 생존권은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 말미에 "환경보호와 산업활동의 예측가능성, 지역 투자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균형'에는 산업계와 인허가 관청의 입장만 있고, 피해를 직접 감당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없다. 누구를 위한 균형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조례는 인허가 사전 고지, 위원회 회의공개, 주민 발언권 보장,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이격거리 기준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며,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조례를 통해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는 기초·광역·공통 3개 층위 9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 밀실 행정 방지 및 회의록 상시 공개
주민참가 조례 : 도시계획위원회 등 이해관계 주민 발언권 보장
환경영향평가 조례 : 광역 기준 대상 확대로 꼼수 인허가 방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인허가 전 환경정책위원회 사전 심의 의무화(광역&기초)
환경피해 예비조사 지원 조례 : 피해 발생 시 지자체 주도 예비조사 및 지원
도시(군)계획조례 : 주거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의무화(광역&기초)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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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8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