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봉화·영주·포항·안동 등 5개 지역 주민 대책위 한자리에

"난개발 이제 그만, 주민 알 권리 보장하라"
"편법 개발 사각지대 환경영향평가 확대하라"
6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산업폐기물을 비롯한 난개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조례 운동본부는 농촌과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의 공약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경상북도 내 산업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반대해 온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개정, 주민 알 권리 보장 조례 제정,난개발·환경오염 방지 조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는 "경상북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조례조차 제정돼 있지 않을 만큼 규제가 허술하다"며 "그 허술함을 이용해 전국의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경북으로 가져와 매립·소각하고 있고, 그 결과 도민들이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고 땅과 물이 오염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경북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산업폐기물 연 10만 톤이 고령으로"…군청 앞 1인 시위 207일째
곽상수 위원장의 발언은 결연했다. 난개발과 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그는 "대구에는 수많은 산업단지가 있지만 단지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단 한 곳도 없고, 연간 10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고령으로 들어온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대구와 가장 가까운 고령군 다산면(아산면) 일대에 산업·지정폐기물 매립장 4곳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1곳, 그리고 대구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처리장이 다수 가동 중"이라며 1인 시위가 오늘로 207일째 라고 언급했다.
봉화 "행정기관이 업자와 짬짜미"…군수 후보 설문에 현직 무응답
이어 발언한 신기선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 반대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도시의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폐기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치우라고 한다"며 "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행정기관과 업자가 사실상 짬짜미가 되어 산업폐기물이 언제 어디에 들어서는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며 "의회가 주민이 참여하고 알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 납폐기물 재용융공장 반대 4년째…"3000명이 거리에 나서"
황선종 영주 납폐기물 재용융공장 반대 대책위 간사는 "납폐기물 재융공장 반대 운동을 시작한 지 만 4년이 됐다"며 "그동안 시민 3000여 명이 거리 집회에 나섰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2~3년씩 진행되며 패소·재허가 신청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황 간사는 "이런 싸움은 우리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봉화·경주 등 경북 전역, 나아가 전국에서 같은 양상으로 반복된다"며 "환경오염 방지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절실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큰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항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퇴직 공무원 3명, 업체 이사로 재취업"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언급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불거진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청하면 주민 약 4700명 중 4160여 명, 즉 약 90%가 반대 서명에 동참해 포항시에 불허를 요구했다. 포항시는 세 차례에 걸쳐 허가를 반려·연기했으나,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3월 패소했다.
정 대표는 "포항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며 "지난해 6~7월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9월 초 최종 허가가 나면서 9월 15일부터 공사가 시작됬는데, 어떤 공고도 없이 진행되어 주민과 지역사회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 명예퇴직한 공무원 2명을 포함해 퇴직 공무원 3명이 사내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포항시는 '정보 부존재'로 답했고,, 통합승인을 내준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며 당국의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안동 LNG 발전소 "5km 이내 주민 300여 명 건설 취소 소송"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사례를 들었다. 김 대표는 "2014년 1호기에 이어 2024년 2호기 착공식이 열렸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다수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사후 보완'이라는 협의 의견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발전소 인근 주민 300여 명이 건설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5km 이내 주민의 동의가 요구되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반대 소송 중이고, 멀리 떨어진 마을 이장·새마을지도자·읍사무소가 동의서를 받아간 것을 안동시는 '주민 수용성'으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김수동 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추진하되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상북도에 환경규제가 적어 전국의 유해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입지 결정 전 주민 개개인에게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 풍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소송 1심 승소, 항소심 진행 중"
이재업 안동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2019년 6월경 고령에 있는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실체를 알게 됬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반대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7~8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그 사이 환경청의 적합 판정과 연장 신청, 업체의 민사소송 등 5건의 소송에 대응해 왔다"며 "현재 안동시를 상대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시가 승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옥림 국장은 "경상북도가 '난개발과 환경오염의 대명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공약 채택을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주민이 살아야 경북이 산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알권리 조례 제정하라!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난개발'의 실상을 폭로하고, 주권자인 주민의 이름으로 정당한 권리를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장밋빛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북의 현실은 다릅니다. 주권자인 주민이 아프고, 환경이 아픕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유해 시설이 주민 모르게 추진되는 난개발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지만, 정작 주민들은 사전 정보도 없이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전국 환경오염 시설의 집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에는 전국 의료폐기물의 20~25%가 집중 반입되고 있으며, 전국 14개 의료폐기물 소각장 중 경북에만 3곳이 몰려 전국 소각량의 2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는 주민 90% 이상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주민에 대한 사전 고지나 공고도 없이 건설 강행되고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전직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까지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8개 읍면 중 6곳에 폐기물 대책위가 꾸려질 만큼 산업폐기물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영주·김천·봉화 등 도내 곳곳에서도 납폐기물 제련공장, SRF 소각시설, 대규모 매립장 문제로 주민들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감히 짓지 못하는 온갖 유해시설이 경북의 농촌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개발과 인허가 과정이 비공개·밀실 행정으로 이루어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북 주민들은 소각시설 증설이나 매립장 추진 사실을 행정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외부 제보나 우연한 기회에 뒤늦게 알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개발사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사업자는 참석하지만, 주민들은 회의가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이 끝난 뒤에야 겨우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는 조례조차 없습니다. 인접한 경남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소각시설도, 경북에서는 아무런 심사 없이 허가가 납니다. 결국 규제의 공백을 노린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이 경북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이 전국의 쓰레기통이 되어가는 동안, 행정은 침묵하고 주민만 피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전가되고 이익은 업자가 독점하며, 피해는 오롯이 주민이 감당하는 이 악순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과 역사문화도시, 청정 농촌과 낙동강 수계를 자랑하는 경북의 고유한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허가 도장 하나에 훼손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자연과 농촌을 살리는 첫걸음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당사자로서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고지 조례와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는 주민들이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경남·전북 등 인근 광역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북의 환경 심사 기준을 끌어올려, 규제 공백을 노린 유해시설 집중을 막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와 도시·군계획 조례는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의 입지 적절성과 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조례들은 모두 전국 각지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경북의 현실에 맞게 다듬은 것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경험과 주민들이 제안한 대안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령 주민들이, 경주 주민들이, 영주·김천·봉화의 주민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싸움의 기록이 이 조례 한 줄 한 줄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 조례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는 오랫동안 미뤄온 난개발·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입니다. 경북의 주민들은 더 이상 깜깜이 행정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들어서지 못할 환경오염시설들이 비수도권 농촌으로 밀려드는 것을 막을 때, 비로소 균형발전은 시작됩니다.
주민이 살아야 경북이 살고, 경북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정치가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05.06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안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체(경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농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난개발과 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김천SRF소각시설범시민연대,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반대대책위원회, 안동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반대대책위,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포항 청하의료폐기물처리시설 반대대책위원회
고령·봉화·영주·포항·안동 등 5개 지역 주민 대책위 한자리에
"난개발 이제 그만, 주민 알 권리 보장하라"
"편법 개발 사각지대 환경영향평가 확대하라"
6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산업폐기물을 비롯한 난개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조례 운동본부는 농촌과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의 공약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경상북도 내 산업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반대해 온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개정, 주민 알 권리 보장 조례 제정,난개발·환경오염 방지 조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는 "경상북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조례조차 제정돼 있지 않을 만큼 규제가 허술하다"며 "그 허술함을 이용해 전국의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경북으로 가져와 매립·소각하고 있고, 그 결과 도민들이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고 땅과 물이 오염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경북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산업폐기물 연 10만 톤이 고령으로"…군청 앞 1인 시위 207일째
곽상수 위원장의 발언은 결연했다. 난개발과 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그는 "대구에는 수많은 산업단지가 있지만 단지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단 한 곳도 없고, 연간 10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고령으로 들어온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대구와 가장 가까운 고령군 다산면(아산면) 일대에 산업·지정폐기물 매립장 4곳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1곳, 그리고 대구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처리장이 다수 가동 중"이라며 1인 시위가 오늘로 207일째 라고 언급했다.
봉화 "행정기관이 업자와 짬짜미"…군수 후보 설문에 현직 무응답
이어 발언한 신기선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 반대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도시의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폐기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치우라고 한다"며 "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행정기관과 업자가 사실상 짬짜미가 되어 산업폐기물이 언제 어디에 들어서는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며 "의회가 주민이 참여하고 알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 납폐기물 재용융공장 반대 4년째…"3000명이 거리에 나서"
황선종 영주 납폐기물 재용융공장 반대 대책위 간사는 "납폐기물 재융공장 반대 운동을 시작한 지 만 4년이 됐다"며 "그동안 시민 3000여 명이 거리 집회에 나섰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2~3년씩 진행되며 패소·재허가 신청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황 간사는 "이런 싸움은 우리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봉화·경주 등 경북 전역, 나아가 전국에서 같은 양상으로 반복된다"며 "환경오염 방지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절실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큰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항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퇴직 공무원 3명, 업체 이사로 재취업"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언급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불거진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청하면 주민 약 4700명 중 4160여 명, 즉 약 90%가 반대 서명에 동참해 포항시에 불허를 요구했다. 포항시는 세 차례에 걸쳐 허가를 반려·연기했으나,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3월 패소했다.
정 대표는 "포항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며 "지난해 6~7월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9월 초 최종 허가가 나면서 9월 15일부터 공사가 시작됬는데, 어떤 공고도 없이 진행되어 주민과 지역사회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 명예퇴직한 공무원 2명을 포함해 퇴직 공무원 3명이 사내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포항시는 '정보 부존재'로 답했고,, 통합승인을 내준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며 당국의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안동 LNG 발전소 "5km 이내 주민 300여 명 건설 취소 소송"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사례를 들었다. 김 대표는 "2014년 1호기에 이어 2024년 2호기 착공식이 열렸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다수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사후 보완'이라는 협의 의견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발전소 인근 주민 300여 명이 건설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5km 이내 주민의 동의가 요구되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반대 소송 중이고, 멀리 떨어진 마을 이장·새마을지도자·읍사무소가 동의서를 받아간 것을 안동시는 '주민 수용성'으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김수동 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추진하되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상북도에 환경규제가 적어 전국의 유해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입지 결정 전 주민 개개인에게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 풍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소송 1심 승소, 항소심 진행 중"
이재업 안동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2019년 6월경 고령에 있는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실체를 알게 됬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반대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7~8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그 사이 환경청의 적합 판정과 연장 신청, 업체의 민사소송 등 5건의 소송에 대응해 왔다"며 "현재 안동시를 상대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시가 승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옥림 국장은 "경상북도가 '난개발과 환경오염의 대명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공약 채택을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주민이 살아야 경북이 산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알권리 조례 제정하라!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난개발'의 실상을 폭로하고, 주권자인 주민의 이름으로 정당한 권리를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장밋빛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북의 현실은 다릅니다. 주권자인 주민이 아프고, 환경이 아픕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유해 시설이 주민 모르게 추진되는 난개발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지만, 정작 주민들은 사전 정보도 없이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전국 환경오염 시설의 집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에는 전국 의료폐기물의 20~25%가 집중 반입되고 있으며, 전국 14개 의료폐기물 소각장 중 경북에만 3곳이 몰려 전국 소각량의 2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는 주민 90% 이상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주민에 대한 사전 고지나 공고도 없이 건설 강행되고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전직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까지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8개 읍면 중 6곳에 폐기물 대책위가 꾸려질 만큼 산업폐기물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영주·김천·봉화 등 도내 곳곳에서도 납폐기물 제련공장, SRF 소각시설, 대규모 매립장 문제로 주민들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감히 짓지 못하는 온갖 유해시설이 경북의 농촌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개발과 인허가 과정이 비공개·밀실 행정으로 이루어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북 주민들은 소각시설 증설이나 매립장 추진 사실을 행정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외부 제보나 우연한 기회에 뒤늦게 알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개발사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사업자는 참석하지만, 주민들은 회의가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이 끝난 뒤에야 겨우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는 조례조차 없습니다. 인접한 경남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소각시설도, 경북에서는 아무런 심사 없이 허가가 납니다. 결국 규제의 공백을 노린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이 경북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이 전국의 쓰레기통이 되어가는 동안, 행정은 침묵하고 주민만 피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전가되고 이익은 업자가 독점하며, 피해는 오롯이 주민이 감당하는 이 악순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과 역사문화도시, 청정 농촌과 낙동강 수계를 자랑하는 경북의 고유한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허가 도장 하나에 훼손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자연과 농촌을 살리는 첫걸음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당사자로서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고지 조례와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는 주민들이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경남·전북 등 인근 광역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북의 환경 심사 기준을 끌어올려, 규제 공백을 노린 유해시설 집중을 막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와 도시·군계획 조례는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의 입지 적절성과 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조례들은 모두 전국 각지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경북의 현실에 맞게 다듬은 것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경험과 주민들이 제안한 대안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령 주민들이, 경주 주민들이, 영주·김천·봉화의 주민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싸움의 기록이 이 조례 한 줄 한 줄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 조례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는 오랫동안 미뤄온 난개발·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입니다. 경북의 주민들은 더 이상 깜깜이 행정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들어서지 못할 환경오염시설들이 비수도권 농촌으로 밀려드는 것을 막을 때, 비로소 균형발전은 시작됩니다.
주민이 살아야 경북이 살고, 경북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정치가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05.06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안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체(경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농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난개발과 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김천SRF소각시설범시민연대,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반대대책위원회, 안동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반대대책위,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포항 청하의료폐기물처리시설 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