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자회견 개요
일시 및 장소: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오전 11시 00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주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환경운동연합
2. 취지 및 배경
전국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유해 시설이 주민도 모르게 추진되는 ‘깜깜이 난개발’ 문제가 지역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어, 주민들은 개발이 확정된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의 피해주민대책위들은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6.3 지방선거를 맞아 여야 각 정당에 '사전고지', '회의 공개', '주민참여 보장', ‘사전심의 강화’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사진/영상 취재 포인트 (퍼포먼스)
기자회견 말미에 참여자들이 깜깜이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진행
▶난개발알권리 표준조례 내용 보러가기 : https://bit.ly/4sPZfuf
[별첨1]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촉구 기자회견문
주민이 행복해야 지역이 살아난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제정하라
위험은 지역과 농촌으로, 이익은 업자가,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보는 사회
우리 사회는 서울∙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토해낸 쓰레기 대부분을 지역과 농촌에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이 쓰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송전탑을 지역과 농촌에 건설한다. 이 뿐인가 도시를 위한 온갖 건설사업을 이유로 지역과 농촌의 산을 파헤쳐 토석채취를 하고 있다. 서울에는 입지하지 못하는 고형연료 발전시설,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등 온간 유해재활용시설이 지역과 농촌에 난립하고 있다. 위험은 지역과 농촌으로 전가되고, 이익은 업자가 보며, 결국 피해는 주민이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뒤늦게 행정이 책임을 져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는 불통의 정치
지방선거가 71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지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치는 제대로된 대안과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광역행정통합을 떠들고, 정부는 행정통합을 하면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조치를 건너 뛰도록한 그 막대한 권한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배제하는 난개발 권한일 뿐이다.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행정통합은 주민들이 당사자로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제왕적 단체장만을 위한 행정통합에 불과하다.
정치가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한 사이, 주민들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 화성시, 당진시 등은 페기물 매립장 침출수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주시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익산시는 비료공장, 김포시는 주물공장 등 개별입지한 유해시설들로 인해 집단적으로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읍시를 비롯한 곳곳에서는 토석채취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일상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외에도 공식 통계나 보고에 잡히지 않는 지역∙농촌 주민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대 양당은 지역과 농촌에 사람이 살수 없게 하는 현실에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지역과 농촌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 유난을 떨고 있다. 이러는 사이 국토 면적 12%에 불과한 서울과 경기에 인구 45%가 밀집한 초불균형 사회가 되었다. 또 전국 1,172개 면 중 병원과 식당이 문을 닫게되는 인구 2천명 이하 면은 400개 지역으로 전체 면 중 34%에 달한다.
지역과 농촌을 살리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지역과 농촌을 살리는 길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역과 농촌의 환경’, 주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뜻을 반영해 적절한 입지를 정하고,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거나 전무하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환경오염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유일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하루 1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하루 99톤을 소각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기초자치단체 개별 부서 수준에서 인허가 여부가 검토가 되지만, 주민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알거나, 검토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이 우리집 앞마당과 뒷산에 들어선다는 것을 공사가 시작되서야 알게된다고 말한다. 문제제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절차가 없다고 호소한다. 개발사업을 결정하는 각종 회의에는 사업자는 참석하지만, 주민들은 회의가 열리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모든 결정이 다 끝난 뒤에야 겨우 회의록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알권리와 참여권은 현실에서 찾을 수 없다. 주민 배제와 밀실 행정이 주민들을 지역과 농촌 밖으로 내쫓고 있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알권리 조례 제정 필요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초불균형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그러나 법제도 개선을 기다리기에는 주민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번 지방선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이 있다. 바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참여해 당사자로서 난개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우리 <운동본부>가 제안하는 사전고지 조례, 각종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는 주민들이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 조례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도시군계획조례는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이 설치되는 곳이 적절한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 조례이다. 피해조사 지원 조례는 입증 책임이 피해 주민에게 있는 현실을 개선하도록 한 조례이다. 모두 지역별로 운영 사례가 있는 조례를 보완한 것이다.
이 조례는 모두 주민들의 경험과 주민들이 제안한 대안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당론 채택으로 응답해야 한다. 주민과 동떨어진 깜깜한 권력의 밀실에 갇혀 자기들 만의 자리다툼만 해서는 안 된다. 주민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불통의 벽을 깨고 나와 난개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보여주길 촉구한다.
2026.03.24
난개발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운동본부
1. 기자회견 개요
일시 및 장소: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오전 11시 00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주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환경운동연합
2. 취지 및 배경
전국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유해 시설이 주민도 모르게 추진되는 ‘깜깜이 난개발’ 문제가 지역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어, 주민들은 개발이 확정된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의 피해주민대책위들은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6.3 지방선거를 맞아 여야 각 정당에 '사전고지', '회의 공개', '주민참여 보장', ‘사전심의 강화’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사진/영상 취재 포인트 (퍼포먼스)
기자회견 말미에 참여자들이 깜깜이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진행
▶난개발알권리 표준조례 내용 보러가기 : https://bit.ly/4sPZfuf
[별첨1]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촉구 기자회견문
주민이 행복해야 지역이 살아난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제정하라
위험은 지역과 농촌으로, 이익은 업자가,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보는 사회
우리 사회는 서울∙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토해낸 쓰레기 대부분을 지역과 농촌에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이 쓰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송전탑을 지역과 농촌에 건설한다. 이 뿐인가 도시를 위한 온갖 건설사업을 이유로 지역과 농촌의 산을 파헤쳐 토석채취를 하고 있다. 서울에는 입지하지 못하는 고형연료 발전시설,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등 온간 유해재활용시설이 지역과 농촌에 난립하고 있다. 위험은 지역과 농촌으로 전가되고, 이익은 업자가 보며, 결국 피해는 주민이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뒤늦게 행정이 책임을 져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는 불통의 정치
지방선거가 71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지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치는 제대로된 대안과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광역행정통합을 떠들고, 정부는 행정통합을 하면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조치를 건너 뛰도록한 그 막대한 권한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배제하는 난개발 권한일 뿐이다.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행정통합은 주민들이 당사자로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제왕적 단체장만을 위한 행정통합에 불과하다.
정치가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한 사이, 주민들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 화성시, 당진시 등은 페기물 매립장 침출수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주시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익산시는 비료공장, 김포시는 주물공장 등 개별입지한 유해시설들로 인해 집단적으로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읍시를 비롯한 곳곳에서는 토석채취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일상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외에도 공식 통계나 보고에 잡히지 않는 지역∙농촌 주민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대 양당은 지역과 농촌에 사람이 살수 없게 하는 현실에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지역과 농촌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 유난을 떨고 있다. 이러는 사이 국토 면적 12%에 불과한 서울과 경기에 인구 45%가 밀집한 초불균형 사회가 되었다. 또 전국 1,172개 면 중 병원과 식당이 문을 닫게되는 인구 2천명 이하 면은 400개 지역으로 전체 면 중 34%에 달한다.
지역과 농촌을 살리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지역과 농촌을 살리는 길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역과 농촌의 환경’, 주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뜻을 반영해 적절한 입지를 정하고,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거나 전무하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환경오염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유일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하루 1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하루 99톤을 소각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기초자치단체 개별 부서 수준에서 인허가 여부가 검토가 되지만, 주민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알거나, 검토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이 우리집 앞마당과 뒷산에 들어선다는 것을 공사가 시작되서야 알게된다고 말한다. 문제제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절차가 없다고 호소한다. 개발사업을 결정하는 각종 회의에는 사업자는 참석하지만, 주민들은 회의가 열리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모든 결정이 다 끝난 뒤에야 겨우 회의록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알권리와 참여권은 현실에서 찾을 수 없다. 주민 배제와 밀실 행정이 주민들을 지역과 농촌 밖으로 내쫓고 있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알권리 조례 제정 필요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초불균형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그러나 법제도 개선을 기다리기에는 주민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번 지방선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이 있다. 바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참여해 당사자로서 난개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우리 <운동본부>가 제안하는 사전고지 조례, 각종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는 주민들이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 조례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도시군계획조례는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이 설치되는 곳이 적절한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 조례이다. 피해조사 지원 조례는 입증 책임이 피해 주민에게 있는 현실을 개선하도록 한 조례이다. 모두 지역별로 운영 사례가 있는 조례를 보완한 것이다.
이 조례는 모두 주민들의 경험과 주민들이 제안한 대안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당론 채택으로 응답해야 한다. 주민과 동떨어진 깜깜한 권력의 밀실에 갇혀 자기들 만의 자리다툼만 해서는 안 된다. 주민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불통의 벽을 깨고 나와 난개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보여주길 촉구한다.
2026.03.24
난개발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