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충청도민이 태영건설의 캐시카우인가?
주민우려 외면한 공청회 예견된 무산, 금강유역청의 ‘부동의’ 처분이 답이다.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지난 1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서 예정되었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조치였기에 예견되었던 결과다. 그럼에도 형식논리에 따라 공청회를 강행하고만 천안시의 행태가 유감이다.
◯ 태영건설의 계열사로 알려진 천안에코파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허위·부실 의혹 투성이다. 피조사자 신원이 불분명한 탐문조사표, 비현실적 조사 기록, 소수의 표본 등 주민불신을 산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있는 의견수렴절차를 형식화한 것이기에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재차 공청회 절차를 강행한다면 법적·사회적인 정당성을 잃고 말 것이다.
◯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천안에코파크라는 사업자도 믿음직하지 않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천안에코파크㈜는 태영건설의 계열사로 등재되어 있고, 모기업은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재무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흔들린 바 있다. 게다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높은 수익률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천안뿐 아니라 청주를 비롯한 예정부지 인접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단순히 님비현상이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 환경영향평가법은 주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25조)과 재수렴 절차(제26조)를 규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경우 형사처벌(동조 74조) 대상이며, 평가업체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동조 58조)을 받을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조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한 보완처분 만으로는 부족하다.
◯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주민들은 이러한 초대형 매립장을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의 상당수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산업폐기물을 일부 지역의 희생에 기대어 처리하는 방식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 마지막으로 지난 15일 공청회를 강행한 천안시에 성찰을 촉구한다. 현재 천안시에는 선출된 시장이 없다.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중인 만큼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주민의 안전보장보다 더 중요한 고려요소는 없다. 또다시 악수를 두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마땅하다.
2025년 9월 17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충청도민이 태영건설의 캐시카우인가?
주민우려 외면한 공청회 예견된 무산, 금강유역청의 ‘부동의’ 처분이 답이다.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지난 1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서 예정되었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조치였기에 예견되었던 결과다. 그럼에도 형식논리에 따라 공청회를 강행하고만 천안시의 행태가 유감이다.
◯ 태영건설의 계열사로 알려진 천안에코파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허위·부실 의혹 투성이다. 피조사자 신원이 불분명한 탐문조사표, 비현실적 조사 기록, 소수의 표본 등 주민불신을 산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있는 의견수렴절차를 형식화한 것이기에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재차 공청회 절차를 강행한다면 법적·사회적인 정당성을 잃고 말 것이다.
◯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천안에코파크라는 사업자도 믿음직하지 않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천안에코파크㈜는 태영건설의 계열사로 등재되어 있고, 모기업은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재무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흔들린 바 있다. 게다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높은 수익률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천안뿐 아니라 청주를 비롯한 예정부지 인접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단순히 님비현상이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 환경영향평가법은 주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25조)과 재수렴 절차(제26조)를 규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경우 형사처벌(동조 74조) 대상이며, 평가업체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동조 58조)을 받을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조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한 보완처분 만으로는 부족하다.
◯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주민들은 이러한 초대형 매립장을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의 상당수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산업폐기물을 일부 지역의 희생에 기대어 처리하는 방식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 마지막으로 지난 15일 공청회를 강행한 천안시에 성찰을 촉구한다. 현재 천안시에는 선출된 시장이 없다.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중인 만큼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주민의 안전보장보다 더 중요한 고려요소는 없다. 또다시 악수를 두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마땅하다.
2025년 9월 17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