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윤리강령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타협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후원 요청은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고 비품을 아껴 자원 절약을 생활화한다.
회원의 신상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동료를 대하며, 동료의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성희롱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장애인과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빈부, 종교, 학력, 외모, 인종, 출신지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투명성 원칙
환경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홈페이지, 회원 소식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각각의 결산내역에 대해 최소한 월 1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일반회계의 경우 운영비 지출통장을 일원화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별회계 전용계좌를 사용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인다.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통한 지출과 온라인 송금을 정착시켜 공적 자금의 개인 계좌 이체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기부의사를 확인한 경우 기부 종류(비목적성/목적성)를 확인하고, 목적성 기부금은 지정된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지출한다.
사진, 원고, 조사, 출판 등 재능 및 재물기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기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발급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작성 후 5년간 비치·보관하며, 익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해당연도의 사업과 회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