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시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환경 및 공동체 삶이 파괴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을 주도해 온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대구공해추방운동협의회,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 진주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목포녹색연구회 등 8개 단체는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환경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한 차원 높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전국의 운동 역량을 하나로 모을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아 1993년 4월 2일에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한 이래 오늘날 전국 51개 지역조직과 4개의 전문기관을 보유한 환경단체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본분과 권한을 책임있게 구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환하여 기본 규범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이하 “본회”라 하고, 약칭 “환경연합”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명칭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약칭 : KFEM)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생명·평화·생태·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개선 활동을 위한 조직 및 연대활동 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법안ㆍ정책 제안 사업
5. 목적이 유사한 단체ㆍ법인과의 공동사업 및 재정지원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설립시의 정회원은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③ 본회의 후원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후원 등을 목적으로 가입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별도의 승인 없이 후원약정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다.
④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총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또는 후원금의 납부
② 회비의 납부 등 회원의 의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총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3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나 전자매체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징계
7.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사회 아래 위원회와 전문기관을 둘 수 있으며, 단체회원 중 지역환경운동연합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전문기관, 대표자회의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은 이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전자매체 등을 통해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세법에 따라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및 자문기구
제35조(사무총국)
① 이사장 및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지명한 자로 정한다.
④ 사무총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고문)
① 본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회의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들로서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임기)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24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1년 5월 29일
발기인 (대표) 이철수 (인)
발기인 김호철 (인)
발기인 박미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