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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환경문제, 국경을 넘는 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촌 곳곳의 풀뿌리단체 그리고 정의로운 시민들과 국경을 넘는 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997년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입시도, 2003년 4만헥타르의 새만금 갯벌 간척, 2008년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굵직한 환경사안에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지구의 벗 가입을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정상회담(WSSD) 주요 역할, 2008년 람사르 협약 (Ramsar Convention) 활동, 2014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활동, 2015년 녹색기후기금 NGO 등록 및 국제산림연대 (GFC) 가입, 2015년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의 다양한 활동, 국제멸종위기종 보호, 아마존 산림보호활동까지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환경파괴적 기업활동 감시

환경운동연합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진출국의 정부, 세계시장과 업계를 대상으로 대안정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환경파괴 사업, 공적금융 감시

환경운동연합은 공적금융기관이 인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게 공적금융지원을 못 하도록 대안정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범죄 근절, 제도개선운동으로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지켜주는 국제적 협약은 3,000개가 넘습니다. 반대로 초국적기업으로부터 인권과 환경을 지켜주는 국제 조약은 단 1개도 없습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초국적기업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마침내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기업의 인권 준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국제 조약에 대해 결의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최대한 많은 국가가 이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약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