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마당 대관신청하기
환경운동연합마당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마당 대관안내
- 대관절차
- 대관 신청서 제출 → 대관 심사 → 대관 승인/통보(2일 이내) → 대관료 납부
- 대관대상
-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소규모 모임을 주최하는 일반 시민 등
- 대관료
- 기본 2시간 100,000원 (추가 시간 당 40,000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50%할인
- 대관시간
- – 평일 : 오후 5시 ~ 오후 9시
- – 주말/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9시
마당사용 세부규칙
1. 대관관련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alahan@kfem.or.kr 송부한후 02-735-7000(내선301)로 전화합니다.
– 대관 승인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행사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바랍니다.
– 종교적·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와 대관 운영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행사준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마당 사용 특성 상, 우천 시를 고려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은 환경연합 바로 옆 까페 회화나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취소 및 환불
– 취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규정에 따라 환불
환불 규정
– 대관일 기준 3일 이전 취소 : 100% 환불
– 대관일 기준 3일 이내 취소 : 80% 환불
–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 환경운동연합의 귀책사유로 취소 될 경우 : 100% 환불
3. 사용규칙
– 마당 주변이 주택가입니다. 소란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대관하신 공간의 테이블, 의자 등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행사 중 발생한 쓰레기들은 마당 앞 분리수거함에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관하신 공간 외 다른 공간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허락 없이 출입하여 발생한 도난, 훼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취사 시 대관자의 부주의로 화재 발생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취사 시 안전사고에 있어 특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