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금강·영산강 3대강 수계별 특별법 시민단체, 환경부, 한나라당 연내 제정 약속
○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226개 시민단체들과 환경부, 한나라당이 범국민적인 결의를 모아 낙동
강·금강·영산강 수계별 특별법(이하 3대강 수계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10월 22일
(월) 한나라당 정책위 김만재 의장과 환경부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통합적인 관리 등 3대
강 수계법의 핵심적인 4개 사항과 연내 제정을 약속했으며, 환경부는 주무부서로서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226개 시민단체와 환경부, 한나라당이 3대강 수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4가지 사항을 합의
하고 약속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계관리위원회에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수량 통제권을 부여하므로써, 수계별로 수질과 수
량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토록 하여야한다.
둘째,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변구역 및 하천인접지역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
술개발을 지원하기위한 범정부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광역자치단체중심의 수계관리위원회를 보완하는 자문위원회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낙동강수계법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 하천인접지역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
게 함에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구미, 안동의 시민단체들도 지역 모두가 갈등을 넘어 유역공동체로 3대강 수계법의 연내 제정
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한나라당의 3대강 수계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기
대되며 이를 통해 시민·정부·한나라당 3주체가 범국민적 결의를 모아서 지역 간의 갈등을 넘
어 유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2001.10.24
담당·맹지연 정책팀장(011-203-3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