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촉진구역으로 만드는 건교부 그린벨트 파괴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던 그린벨트 구역재조정 방침에서 벗어나 국토공간계획의 근본을 흔드는 수준까
지 대폭 완화 혹은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기본지침을 원칙을 전면 위
배한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은 무효이다.
정부는 1999년 9월 제도개선협의회와, 그린벨트제도를 창안한 영국 도시
농촌계획학회(TCPA) 권고안에
따라 7대 광역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나 정부의 이번 조정안은 기존의 광역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전 중소도시 전면해제지역과 유사한 원칙으로 추진
되고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무시한 개정안은 민
원 해소를 빌미로
그린벨트를 보전을 포기하고있다.
또한 건교부의 1억 평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조치안은 1999년 9월 개발
제한구역 관련 지침을 통해
7대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조정은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그에 따라 개발제
한구역을 조정·해제하겠다는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이 포함된 국토계획을 지자
체와 주민의 민원해소 측면에서만 접근하였다는
발상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권한을 시·군 단위로 완화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민원성 개발압력 증대로 인한 훼손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99년 당시 본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을 훼손한다
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정권한을 광역시도지사에게
국한하였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욕구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전무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권을 시·군에 부여한다는 것은 그린벨트 관
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정가능지역 설정대상에서 제외한 녹지축을
조정 가능한 지역에
포함하여 신도시 건설 등의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공간구조상 녹지축에 있는 지역을 조정가능지역에서 제외시킨다
는 당초 방침을 번복하여 단절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개정함으로써, 판교신도시와 같은 녹지축을 훼손하더라도 도로변에 나무
만 심으면 되도록 하고 있다.
환경성평가항목 역시 20년된 인공 조림지를 4등급으로 취급하여 개발이 가능토록하고 있
는데 이는 한국전쟁이후 폐허가 된 산에 나무를
심어온 지 이제 막 30년째 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도시녹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
와 같은 개정은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취락지구의 해제기준을 대폭 완화함으써 취락
지구 대부분을
해제가능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다.
취락지구의 해제 요건을 기본 지침안에 있는 인구 1천명 이상 주택 300
호 이상에서 민원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 30가구까지 취락지역 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폭적인 해제
를 불러옴으로서 그린벨트 제도 자체의 근본
취지를 포기하고 있다.
조정대상 행정구역을 확대함으로서 과다한 그린벨트 해제를
부추기고 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은 그린벨트가 행정구역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어 개발가능토지가 부족한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가 조금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을 통해 저층 저밀도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여 가능한 그린벨트를 보전하려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모든 행정구역이 그 대상이 되도록하여, 그린벨트가
행정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악지역의 국토공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서 과다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벗어난 시가지화를 초
래하고, 인근
그린벨트 주민과의 갈등 증폭시키고 있다.
각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허용 범위의 10%를 공공주택사업, 수도
원으로부터 이전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컨벤션센터 등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은 인구
및 각종 편익시설을 유도하여 인근 개발제한구역과의
각종 갈등을 증폭 시킬 것이다.
비취락지역의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3등급을
포함하여 보전지역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
비취락지구의 경우에도 보전가치가 높은 3등급이 포함되면 지역전체를
보전용지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기존
원칙을 저버리고 지역현안사업의 명목으로 해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전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기준 설정을 광역시에 요구하고
있다. 애초 4-5등급지가 포함되더라도 보전지역의 경우 조정가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안에서는 보전지역에도
일률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여 보전지역의 개발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되면 4-5등급
인근의 3등급까지도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비취락지역의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3등급을
포함하여 보전지역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
비취락지구의 경우에도 보전가치가 높은 3등급이 포함되면 지역전체를 보전용지로 지정
하도록 되어있는 기존 원칙을 저버리고 지역현안사업의
명목으로 해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전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기준 설정을 광역시
에 요구하고 있다. 애초 4-5등급지가 포함되더라도
보전지역의 경우 조정가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안에서는 보
전지역에도 일률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여 보전지역의
개발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되면 4-5등급 인근의 3등급까지도 조정대상이 될 수 있도
록 했다.
[주요쟁점 정리]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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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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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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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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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조정 규모 목표설정 권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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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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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권 또는 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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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관리체계 혼선
– 기초시·군 단위의 무분별한 조정행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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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과다 지정된 지역 등의 조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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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요건 충족
①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②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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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요전만 충족해도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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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 면적 과다
– 국토 공간구조상 난개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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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집단취락의 조정가능지역 설정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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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규모 취락
– 규모: 10만㎡ 이상이고
– 호수: 150호 이상(15호/ha)
○ 시가지 및 우선해제 인접취락
20호(20호/ha)
|
○ 중규모 취락
– 규모: 10만㎡ 이상 또는
– 호수: 100호 (10호/ha)
○ 시가지 및 우선해제 인접취락
20호(10호/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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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해제지역인 집단취락지구 해당면적 크게 증가
– 지자체별 편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민원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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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가능지역에 녹지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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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구조상 녹지축에 있는 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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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구조상 녹지축을 재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은 조정가능지
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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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녹지축 대폭 해제
– 판교신도시 건설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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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사업의 제한적인 수용(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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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자체 3∼5등급 지역에서 허용총량 10%내 가능
※ 해제대상이 되는 현안사업
취락정비사업,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첨단사업유치사업, 녹지확충
사업,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국책사업배후단지조성사업, 대규모물류센터·유통단지·컨벤션센터 건
설사업, 기타 광역도시권의 발전을 위한 사업
|
– 국가차원의 국토이용계획을 우선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
자체의 개발요구를 우선 수용하는
조치임
– 지자체의 대부분의 현안사업이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사업임
|
○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과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파기하는 정부의 개
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환경단체의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간 국토의 최
후 보루로서 지켜온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어서 그린벨트 제도를 제대로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99년 해제 조치이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린벨트내 골프장 건설 허용 등 최근에는 주차장 설치에
이르기까지 개발 일변도 그 자체였다.
이번 건교부의 발표 내용은 그린벨트 조정의 목적을 호도하고, 국토 공간계획상의 근본
을 흔드는 것으로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린벨트의 대폭 해제와 그에 따르는 개발로 인해 수도권 집중을 한층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조치이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건교부는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국토계획의 목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 할 것을 주장한다.
■ 향후대응계획
○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 환경 및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백지화 선언 조직
○ 건교부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권한을 포기한 것이므로
차제에 지속가능 국토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하는 운동 전개
○ 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시·도단위의 무분별한 해제행위 감시활동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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