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건교부의 그린벨트 조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침’을 무시한 그린벨트 전면해제안이다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 그린벨트 조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침’을 완전히 무시한 그린벨트 전면해제안이다

○ 건교부는 1999년 7월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발표한 이후 광역도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침안을
마련한 바 있다. 7대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그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제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애초에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조정은 환경평가결과와 도시계획적 관점 중심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
나 이번에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정지침개정(안)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고려는커녕 그린벨
트를 해제하기 위해 개정안에 다름아니다.

○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녹지축, 개발축, 교통축의 계획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통해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부의 토지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또한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 계
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민들의 민원해소만을 내세워 이를 추
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난개발을 조장하고 국토를 파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 조정 규모의 권한의 시·군단위 이관, 취락지구의 대폭 해제 및 존치지역의 규
제완화계획은 사실상 그린벨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들의
난개발로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규제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그린벨트의 조정 규모 권한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면 심각한 국토의 난개발이 진행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비취락지
구의 경우에도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는 헤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토공간이 대부분 산악
지형인 우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산정상 부분만 남기고 다 풀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손
을 대지 말아야 할 절대보전지역에도 일률적으로 4-5등급 적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그린벨트
를 지키기 위한 조정안이 아니라 풀기 위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 이미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와 국토개발사업으로 난개발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국토의 최후 보루로서 지켜온 그린벨트를 지난 99년 정부가 풀면서 한 약속은 풀 곳은 풀고 묶
을 곳은 묶어서 그린벨트를 제대로 지키겠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하고 있는 계획은 오
로지 그린벨트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서 결국은 껍데기만 남은 그린벨트 제도로 만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원칙을 무시하고 국토를 난개발화하는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2001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맹지연 부장 011-203-3665, 김혜정 활동처장 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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