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산 반달가슴곰 사례를 통해본 우리나라 자연자산의 현명한 관리방안 *
이글은 鮮于榮俊 개인의 글이다. 즉, 環境部 등 어느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
는 것이 아니다.
이글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자산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알려줌으
로써 국가의 장래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실을 알려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글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필자에게
연락을 바랍니다.
———————————–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鮮于榮俊
1.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환경부의 보호를 기다리기까지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스스로 생존해 왔었다.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은 건국신화의 동물로서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동물이다. 따라서 반달가슴곰이 생태계의 주인으로서 건강하
게 살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그렇지만 지리산 반달
가슴곰은 그 누구도의 도움도 없었지만 끈기 있게 생존해 왔으며, 2~3년전까
지만 해도 상당수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가 심각한 멸종위기라
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감소되어 있다.
금년에 환경부가 지리산 인근의 주민등으로 구성된 지리산생태보존회와 협조
하여 본격적인 보호 노력을 전개하기 전까지 주민들은 어느 기관의 보호노력
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고 있다.
정부내에 담당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생조수의 보호는 산림청의 책임이
었으며, 반달가슴곰이 천연기념물이므로 문화재관리국의 소관이며, 국립공원
안이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내무부 산하)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왜 책임의 소재까지 논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것은 책임의 원인을 알지 못
하면 대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리산에서는 수십년째 밀렵이 지속되어 왔다.
지리산에서는 그간 반달가슴곰을 지속적으로 밀렵해온 사람들이 있다. 광주의
윤모씨는 스스로 과거에 34마리를 밀렵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1~2
년 사이에 어미를 중심으로하여 다수가 밀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이 알고있듯이 지리산에는 수많은 올가미와
폭약 등이 반달가슴곰의 이동통로가 될 요소요소에 깔려 있었다. 반달가슴곰
의 전문밀렵꾼은 반달가슴곰의 서식지, 생태 등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으며, 지리산의 상황을 손바닥 들여보듯이 알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지
식의 수준은 매우 높다. 반달가슴곰의 밀렵은 특정한 장소에 사는 식물의 불
법채취와 다르다. 따라서 전문성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다. 따라서 누구의 말
을 듣고 밀렵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밀렵을 한다.
환경부의 보호노력이 조금만 일찍 착수되었더라면
반달가슴곰은 지난 2년 이내에 상당수의 어미가 죽었으며, 살아 남아있는 곰
은 주로 새끼로서 대략 5마리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환경부가
지리산지역 주민에게 지리산의 자연자산을 지역주민이 보호하자는 설득을 하
고 이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보호하기 시작한 노력이 “3년전에만 시작되었더
라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랬더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반달가슴곰의 수가 증가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환경부의 권고로 결성한 지리산생태보존회 등은 7월말 결성후에 우선 구례의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에서 禹斗晟會長을 중심으로하여 올가미와 폭약을
제거하고 밀렵꾼을 설득하거나, 올가미를 설치하지 않도록 마을 주민에게 권
고해오고 있다. 그리고 경찰이나 군청 등의 활동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고 있
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하고 있는데,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보호에 핵심
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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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회장 설립신고일 회원수(명) 주요활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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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 우두성 96.7.30 70 지리산(구례군,하
동군)
지리산생태계보존실천운동 조종명 96.7.29 52 지리산(산청군,
-산청군협의회 함양군,남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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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의 大統領의 반달가슴곰 보호지시는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단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11월이 되기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본격적인 보호에 착
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였었다. 그리고 10월 30일 文化日報의 報道
를 기다렸다가 그날로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적극적 보호의 필요성을 건의하였
다. 그리고 大統領께서 지난 11월 2일 반달가슴곰의 보호를 지시를 해주셨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大統領의 지시후에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의 보호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변
화는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다.
– 경찰과 군에서도 올가미 제거에 나서고 있다.
– 지리산 곳곳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올가미 제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밀
렵꾼들 스스로가 올가미를 제거하고 있거나 관계기관등에서 밀렵꾼들에게 스
스로 제거하도록 요구하여 이미 상당수가 제거되었다.
– 과거에는 밀렵행위를 눈감아 주었으나 이제는 마을 이장등이 밀렵꾼 등에게
밀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외지인 밀렵꾼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견제받고 있다.
– 과거에는 11월과 12월 사이에 많은 수의 노루등이 밀렵되었으나 금년에는
밀렵이 철저히 감소되고 노루등이 보호되고 있다.
– 그리고 경찰에서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밀렵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략 이러한 것들이다. 이에 따라 올가미도 상당수 제거되었다. 따라서 반달가
슴곰이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