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반달곰공청회]발표2-3 야생조수의 보호관리 현황

Ⅲ. 야생조수의 보호관리현황

1. 야생조수의 구분

야생조수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 ‘산이나 들 또는 물위에 사
는 새와 젖먹이동물(수입된 것을 포함)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95년 현재 동 법률에 의해 2,495종의 새와 짐승이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이중 2,072종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조수 486종보다 월등히 많은 야생조수가
지정 고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국내서식조수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는 서식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래종의 도입에 따른 국내종의 보호 및 생태계피해를 방
지하고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종의 방지에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국내서식조수 486종은 멸종위기종, 수렵조수, 기타보호조수로 구분하고 있는
데 멸종위기종은 CITES협약 규정에 의해 특별관리를 요하는 종이며, 수렵조
수는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농작물피해예방등을 위해 적정서식밀도를 초과
할 경우 합법적으로 포획가능한 조수를 말하며 산림청장이 지정·고시 관리하
고 있다.

표2. 야생조수의 구분 (단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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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멸종위기종 수렵조수 기타보호조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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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류 394(1,866) 54(1,504) 22 318 ( )는 지정
수 류 92(629) 11(568) 3 78 종수전체임
합 계 486(2,495) 65(2,072) 25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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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외래조수를 포함한 것임

2. 야생조수보호기본계획

야생조수의 보호관리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매
5년단위로 국가단위계획인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시 도지
사가 지역단위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구의 설정, 조수서식밀도의
조사, 서식환경의 개선, 조수보호사업의 실시, 조수계몽사업, 멸종위기종의 보
호 및 국제거래의 규제등 야생조수보호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3. 조수보호구와 금렵구 설정관리

조수의 보호 번식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조수보호구로 지정하여 지역단위
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하고 있는데 동 지역의 이용개발 등의 행위
를 하거나 인가, 허가,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
록하므로써 조수의 서식 및 번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수보호구는 산림조수서식보호구, 대규모서식보호구, 집단도래보호구, 집
단번식보호구, 유치지구보호구, 특정조수서식보호구, 애호지구보호구로 구분관
리하고 있는데 지정용도 및 면적현황은 표3과 같다.
또한, 조수보호구 설정면적의 1할의 범위안에서 특정조수가 서식하여 보호
번식시설이 필요하거나 철새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거나,
자연환경이 조수서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그리고 도시주변의
조수보호구로서 조수보호상 특히 필요한 지역은 임목 죽의 벌채 및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특별보호지구로 설정하고 있
다. `95년말 현재 107개소 3,742ha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수렵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렵조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기타 수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수렵허용지역의 1/2범위안에서 금렵구를 설정하는
데 `95년 현재 14개소 20,110ha가 지정되어 있다.
조수보호구에 대하여는 보호구표지판, 경계표지판, 그림안내판등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새집달기 및 먹이식물식재 등 서식환경개선과 이들지역의 보
호관리를 위해 조수보호원을 배치하고 있다.

표3. 조수보호구 지정현황 (단위:면적, 면적합계=1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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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 구 분(면적) 대 상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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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수서식보호구 임야면적 2만ha당 300ha이상인 조수 보호
(63,512) 구 1개소 설정(가급적 국·공유림 및 자
연공원 지역에 설정)

대규모서식보호구 여러종류의 조수가 대규모로 집단 서식하
(24,195) 고 있는 지역에 설정

집단도래보호구 간사지·호수·습지등으로 조류가 집단 도
(15,286) 래하고 있는 지역에 설정

집단번식보호구 섬·초원등으로 조류가 번식하는 장소에 선정
(8,424)

유치지구보호구 도시주변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수를 유
(6,815) 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정

특정조수서식보호구 멸종위기에 있는 조수를 번식시키는 데 필요한
(31) 지역에 설정

애호지구보호구 야조관찰·탐조등으로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조
(5,191) 수보호 애호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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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생조수보호사업

야생조수보호사업은 크게 밀렵 및 밀매행위단속, 서식환경개선 그리고 계
몽활동을 구분된다. 야생조수보호를 위해 조수보호원(408명)을 채용하여 조수
보호구의 관리 및 밀렵감시를 수행토록 하고 야생조수의 보호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명예조수보호원(5,658명)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조수보호사업에 참
여토록 하고 있다.
야생조수의 밀렵 및 밀매행위단속은 조수보호사업의 내용, 조수의 서식상황,
수렵면허자의 수 및 불법수렵행위 발생상황등을 감안하여 조수행정전담직원을
임명하여 월별로 중점사항을 정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불법수렵이 많은 동절기에는 기동단속과 함께 특히, 조수와 관련된 업체 및
영업자를 중점단속하고 단속에 필요한 기동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고발정신을 높이기 위해 밀렵 및 밀매행위자
를 고발하는 때에는 법정포상금을 지불토록하고 있다.
서식환경개선은 야생조수 집만들어 주기, 먹이식물재배, 먹이주기등이 이에
해당하며 먹이식물재배는 조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조수보호구등 중요지역
을 중심으로 쥐똥나무, 찔레나무, 산딸기, 보리수, 산머루, 노박덩굴, 마가목등
을 식재하고 있으며, 먹이주기는 주로 적설기에 먹이량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
으로 옥수수, 콩, 고구마, 배합사료, 쇠기름, 마른야채등을 주고 있다.
야생조수의 보호계몽을 위해 각 시 군단위로 1개교씩 모범학교를 지정하고
있으며 농산촌지역은 애조애호림을 설정하며, 지역을 상징하는 조수를 선정하
여 보호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조수보호에 대한 애호심을 보급확산하기 위하여
강습회, 전시회, 영화상영, 방송안내, 탐조회등을 실시하는 한편 자연학습장,
조수관람장, 야생동물원, 탐조대등을 설치하고 있다.
야생조수구호를 위해 1차진료기관으로 시 군 구단위로 동물병원을 야생조
수진료센타를 지정하고 있으며 2차진료기관으로 시 도의 산림환경연구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야생조수 보호사업별 주요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조수보호사업추진실적(`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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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보호 단속
– 기동단속 — 8,818 회
– 불법포획적발 — 744 건
– 포상 — 78
– 단속지도교육 — 22,457 명
– 기동력확보 — 690 대
– 보호구표지판 — 1,173 개
– 경계표지판 — 3,427 개
– 그림안내판 — 55 개
– 조수보호소 — 73 개소
⊙ 서식환경개선
– 새집달기 — 18,675 개
– 먹이식물식재 — 128,094 본
– 먹이주기 — 437,002 kg

⊙ 인공증식방사 — 50,051
– 꿩 — 39,621 마리
– 다람쥐,고라니등 — 10,430 마리

⊙ 조수보호계몽
– 조수애호모범교 — 125 개소
– 자연학습장 — 4 개소
– 조수관람장 — 3 개소
– 야생동물원 — 2 개소
– 탐조대설치 — 4 개소
– 강습회 — 16,933 회
– 진료센타 — 265 개소
———————————————

5. 수렵장운영 및 유해조수구제

수렵장은 고정수렵장과 순환수렵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고정수렵
장은 상설수렵장을 의미하며 제주와 거제에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순환
수렵장은 4년주기로 매년 2개도씩을 순환하면서 조수의 번식기가 지난 11월1
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를 수렵기간으로 하고 있다.
수렵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수보호구,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보호지
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도로변, 해안변, 철새도래지등은
수렵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렵이 허용된 기간이라도 야간사냥 또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수렵면허는 1종(엽총) 2종(공기총) 그리고 3종(그물, 활, 낚시)으로 구분되며
매 5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폭약물, 극약, 독약, 농약,
덫, 창애, 올무 또는 함정등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렵면허를 받을 때는 수렵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수입금은 수렵장의 운
영, 조수의 보호 및 서식환경개선사업등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의 수렵장 운영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연도별 수렵장 운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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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용자수(명) 수입금(백만원) 포획수량(마리)
———————————————————–
’92 8,588 3,111 30,287
’93 11,852 4,456 13,066
’94 11,558 4,650 9,984
’95 13,458 5,660 16,051
———————————————————–

유해조수는 야생조수중 적정밀도를 초과하여 농작물, 과수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있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구제하고 있는데 대상조수는 참새, 꿩,
까마귀, 오리, 멧비둘기, 청설모등이며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6. 연도별 연도별 유해조수 구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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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허 가 건 수 구 제 수 량
———————————————
’93 508 13,315
’94 732 9,504
’95 471 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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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및 방사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은 농가소득증대와 수렵조수의 인공방사를 목적으로 육
성해 오고 있다. 그러나 맹수류로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사람이나 가축에
게 위해를 줄 수 있는 호랑이, 늑대, 표범, 곰등은 적정사육시설을 확보하여
허가를 받아 사육토록 하므로써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95년말 현재 꿩, 원앙이,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등이 738명에 290천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주종은 꿩이며 이중 맹수류는 곰, 호랑이, 사자, 표범, 늑대등
이 해당되는데 110명에 1,527마리가 있다.
그동안 인공증식된 야생조수는 지난 4년동안 년평균 12,500마리가 방사되
었으며 주종은 꿩, 다람쥐, 멧토기, 고라니순이며 최근에는 산양등 멸종위기에
처한 종 및 천연기념물도 일부 자연방사하여 자연을 복원시키고 있다.

7. 야생조수 서식실태조사

야생동물의 보호증식과 조수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1967년부터 임업연구
원에서 주요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분포상황 등을 조사해 오고 있다. 조사지
역은 산악지대 30ha x 36개소 = 1080ha, 구릉지대 30ha x 36개소 = 1080ha,
농경지대 30ha x 18개소 = 540ha, 인가지대 10ha x 18개소 = 180ha, 해안소택
지대 50ha x 18개소 = 900ha ,그리고 멧돼지조사구 30ha x 8개소 = 240 ha,
총 134개소, 4,020ha이다. 대상동물은 꿩, 멧비둘기등 조류 6종과 고라니 멧돼
지, 멧토끼등 수류 3종등 수렵조수류와 보호조수인 쇠딱다구리, 직박구리등 8
종과 청설모, 다람쥐등 10종, 그리고 관찰조수류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주요 수렵조수들의 종별 서식환경을 분석하여 서
식지 적합성 지수에 따른 서식환경모델을 수립하여 이들 종의 서식환경조성에
응용코자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멧돼지, 꿩, 멧토끼, 고라니, 멧비둘기, 흰빰
검둥오리에 대한 수렵조수서식환경모델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조류는 대부분 이동성 철새인 점을 감안, 이들의 이동경로를 규명
하고 장차 ㄹ사협약가입근거로 활용키위해 `92년부터 주요 철새도래지를 포함
해 총 125종 4,302개체를 생포하여 생태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한 일 공동
연구로 세계적 희귀조류인 재두루미, 흑두루미에 대한 인공위성을 이용,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아태지역 도요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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