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야생조수의 보호관리상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야생조수의 서식밀도는 증가하고 있
으나 국내 서식야생조수(486종)의 13%에 이르는 65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
으며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같은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
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야생조수에 대한 국민의식문제
고도산업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우리국민은 민족고유의 자연관인 “천지합일”
또는 “자연조화”의 전통정신문화를 상실하여 언제부터인가 근거없는 믿음이나
속설에 따라 몸에 좋다는 것은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섭취하는 잘못된
습성을 지니게 되었다.
지난달 밀렵현장에 대한 중앙단속을 실시한 결과 김포국제공항 활주로가 지
척인 주변 농경지에서 야간밀렵을 서슴치 않고 있는가 하면, 밀렵조수유통특
별단속에서도 야생조수의 집중거래시장으로 알려진 경동시장에서도 오소리,
청설모, 족제비, 멧토끼, 떼까마귀, 까마귀, 까치, 큰기러기는 물론 천연기념물
인 원앙까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터 뒷골목에는 뱀, 지네, 거북, 자라
등 수없는 야생동물이 보신이나 정력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Investigate Network와 환경운동연합등이 공동조사한 연구보고서(숲에
서 약국으로)에 의하면 한국이 세계 최대의 곰쓸개 소비국이라고 지적하고 한
국의 단군신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역사의 중요한 전설로 등장하는 곰의 멸종을
한국인이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꼬집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과
여행자유화등의 조치에 따라 종래 중국으로부터 북미, 동남아 및 러시아 등에
이르기까지 곰의 밀반입경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태국등
해외에서까지 보신관광이 성행하는가 하면
야생동물의 날고기와 피를 먹은 사람이 톡소포자충이라 하는 기생충에 감염되
어 2명이 실명한 지경에 이르고 보면 국제사회로부터 “추악한 한국인”이라는
불명예스런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법규를 강화하고, 특단의 조수보호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우리국민의 맹목적인 야생조수 선호나 잘못된 의식이 바로
서지 않고는 실효성 있는 조수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2. 불법수렵에 대한 범죄의식결여
대부분의 기성세대 또는 농촌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이면 한 번쯤 야생조수
를 포획한 경험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
여 그렇다손 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상회하여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국의 산야에는 올무, 덫, 독극물, 창애등이 지역사
람들에 의해 설치되어 야생조수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등에
서 수거한 량이 매년 1만개정도에 이르고 보면 이름모를 곳곳에 설치된 불법
엽구의 수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엽구는 설치한 사람이외는 찾
기 어려울 뿐아니라 야생조수의 희생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아직까지 우리국민중에는 자신이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무나 덫등에
걸린 야생조수를 발견하면 해당관서에 신고하기보다는 우선 잡아먹을 것을 생
각하고, 또한 적발된 밀렵꾼을 조사해 보면 그것도 죄가 되느냐는 인식을 가
진 사람이 있는 것을 일부계층의 밀렵행위에 대한 도덕적 또는 법규적 불감증
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범죄의식의 결여가 야생조수보호에 큰 걸림
돌이 되고 있다.
3. 수렵총기류의 관리상 문제
수렵장 운영상황(표5)에서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매년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수렵을 하고 있는 사람은 8천 내지 13천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95년 현
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렵총기류가 공식집계된 것만해도 526천정이 이르
고 있는 점과 야생동물에 대한 맹목적 선호, 그리고 밀렵불감증을 고려할 때
불법수렵 예비군의 수효는 엄청나다고 본다. 구미 선진국등에서는 정상적인
수렵활동이 대부분 엽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수
렵총기류 526천정중 엽총은 32천정에 불과하고 494천정에 이르는 총기가 공기
총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인소지가 허용되었던 공기
총을 금년부터 경찰청과 협의, 경찰관서에 유치토록 하므로써 `96.11월 현재
대부분의 공기총(방아틀뭉치)이 영치관리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그러나 밀
렵현장단속결과 많은 밀렵꾼이 총기류를 불법제조사용하거나 경찰관서에 영치
된 방아틀뭉치를 대신하는 장치를 부착, 사용하는등 수렵제도정착을 위해 이
들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4. 밀렵 및 밀매행위 단속상 어려움
올무, 덫, 독극물, 농약, 폭약등 재래식 밀렵행위는 대부분 지역사람들에 의
해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발견하였더라도 설치한 사람을 찾기가 어
렵거나 설치한 사람을 알고 있어도 지역연고관계등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드물
고 또한 총기류에 의한 밀렵은 대부분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이루어지므로 일
선기관에 의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종래의 서치라이
트를 이용한 수법에서 적외선 망원경, 소음기 등을 부착하는등 그 방법이 다
양화 되고 있고 특히, 고가로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경우 밀렵자와 중개인 그
리고 최종소비자가 은밀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이들을 뿌리뽑는데 적지않는
고충이 따르고 있다.
5. 야생조수 서식환경의 악화
그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야생조수의 서식지인 산림, 하천, 갯벌, 호수등이
도로개설, 매립, 간척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농약사용의 증가, 각종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등으로 인해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조류의 서식기반이 크게 취약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외국의 경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의 주요이동경로에 안내표지판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6. 인공사육조수의 관리문제
인공사육조수중 꿩등 고유종은 농가소득증대와 수렵조수의 자연방사 등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대부분 관람용, 학술연구용, 사육증식후 재수출용등으로
수입허가된 곰의 경우 사육두수는 크게 증가하여 `85년 7월 1일부터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그동안 수입된 곰은 493마리인데 이들이 번식하여 `95년 현재
1,344마리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일본, 미국, 독일 태국, 캐나다등지에서 수
입된 것으로 이중 외형상 반달가슴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만 그동안 번식분
을 포함 `95년 현재 769마리에 이르고 있다.
사육두수가 늘어남에 따라 당초용도인 관람, 학술연구용이나 재수출에 한계
가 있는데다 우리국민이 곰을 특히 선호하고 있고 악용될 소지가 많아 합법적
처분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