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앞으로 야생조수 정책방향
야생조수는 생태계의 먹이사슬구조상 상층부에 속하는 고등동물로써 이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땅에서 야생조수가 멸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야생조수 몇종이 사라진
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눈분신 발전에 힘입어 생명공학기
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 유전자원을 영원히 소실하
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의 서식환경이 악화되는 만큼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야생조수가 마음놓고 뛰어다니며 날아 다니도록 하는 것은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므로써 우리의 생명을 지켜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준비할 단계인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야생조수정책은 궁
국적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라
본다.
이러한 미래공동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관계기관, 전문가,그리고 각계의 폭넓
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겠으나 앞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수렵질서의 확립
가. 지속적인 밀렵 및 밀매행위단속
우리사회에 만연한 밀렵을 근절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
해 우선 시급한 과제는 밀렵과 밀매행위를 근절하는 일이라 하겠다. 밀렵과
밀매는 주로 야생조수의 번식기가 끝나고 먹이 자원이 부족한 겨울철에 성행
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밀렵과 밀매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산림사법경
찰관을 주축으로 경찰관서등 관계기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단속
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밀렵 및 밀매행위의 적발에 있어서는 밀렵 및 밀매행
위자에 대한 정보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계기관간 정보교류 및 공조
체체를 구축하고 민간의 밀렵감시단등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
밀렵단속은 먼저 국립공원, 조수보호구, 민통선지역, 주요철새도래지등 취약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해 나가고 산간도로변, 야산지대,
철새서식 습지대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전개 해 나갈 것이다. 야생조류의
주 수요처인 서울(경동시장), 경기지역(성남모란시장)등 대도시 및 주변지역의
유통상, 건강원, 한약재상, 총포사, 박제업소, 기타 야생조수 취급음식점에 대
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다. 밀렵행위는 눈 또는 비오
는 시기의 심야에 이루어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에 기동단
속과 병행하여 주요 검문소단위로 야간이동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
갈 것이다.
단속대상은 야생조수에 대한 각종 밀렵행위와 불법포획조수의 밀매행위 및
불법포획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덫, 창애, 올무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행위등이 포함되는데 중점단속대상 밀렵유형은 다음과 같
다.
– 엽총, 공기총,석궁등을 이용한 밀렵행위.
– 폭발물, 극약, 독약, 덫, 올무, 창애, 함정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
– 철새도래지등 습지에서 낚시, 그물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
– 써치라이트 등을 이용한 야간밀렵행위,
– 사냥개를 이용한 밀렵행위
– 수렵장에서 포획승인조수 및 수량, 조수포획제한사항 위반행위
– 수렵장이외의 장소에서 불법포획행위
– 불법포획 및 채취한 조수, 알,새끼, 가공품의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
선등 행위
밀렵 및 밀매행위단속이 지역연고로 인해 성과가 적고, 적발이 소홀한 경우
(그동안 단속실적 총 160건 230명, 중앙단속이 46건 89명에 달함)가 있으므로
중앙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 취약시기 및 취약지를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
일선기관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나. 불법엽구의 지속적 수거와 예방 및 감시활동의 강화
전국의 산림과 야생조수서식지에 설치된 올무, 덫, 창애, 폭발물, 독극물등은
시 군 구, 지방산림관리청, 국립공원관리사무소등 일선기관 단위로 지속적으
로 수거토록하고 철공소, 대장간, 철물점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법엽구를 일
제수거해 나갈 것이다. 1차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취약지 및 중요조수서식지
를 중심으로 중점수거해 나가며 야산등 부락인근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
다.
밀렵 및 밀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
므로 반상회등을 통해 밀렵의 폐해성, 신고방법, 처벌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고
민간에서 고발한 내용은 처리결과를 반드시 신고자에게 통보해 주므로써 사명
감을 고취토록하며 수렵범죄신고자에 대하여는 법정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정
신을 높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림보호관련 모든 요원이 밀렵 및 밀매행위에 대한 감시요원화 되
도록 산림공익근무요원(10천명), 산림감시원(8천명)을 취약지에 집중배치하고,
산림보호지도요원(48천명), 명예조수보호원(6천명), 민간단체등과 연계한 예방
및 감시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 총기류 관리의 강화
밀렵방지를 위해 수렵총기류의 관리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그동안 개
인보유가 허용되었던, 공기총이 영치됨에 따라 불법수렵의 큰 요인은 제거되
었다고 보여지나 현행 영치제도가 공기총 자체를 영치하는 것이 아니라 방아
틀 뭉치만 영치되므로써 불법개조를 통한 사용여지가 많다. 앞으로 경찰청등
과 협의하여 이들 총기의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수렵허가를 받은 총기라 하더라도 반드시 야간(일몰후,일출전)에는 경찰
관서의 야간무기고에 보관토록하고 수렵총기안전관리수첩에 입출고 사항기록
을 철저히 하므로써 불법사용을 방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총포상에는 수렵
범죄에 관한 처벌규정을 반드시 비치케 하므로써 총기 구입자가 불법수렵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것이다.
라. 수렵제도개선 및 벌칙강화
현행 수렵제도는 총포소지허가를 얻은후 소정의 수렵강습을 이수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사용료를 납부하면 수렵면허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총기관리
요령이나 야생조수의 생태, 수렵조수의 식별등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수
렵인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수렵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수렵
강습을 대폭 강화하고 독일, 일본등과 같이 수렵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시
험에 합격한자에 한해 수렵자격을 부여하므로써 수렵인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
갈 것이다. 또한 수렵사고방지를 위해 현재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는 수렵보험
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여 수렵사고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수렵인구는 계속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증가하
는 수렵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앞으로 순환수렵장은 엄격히 관리하
는 한편 현재 전국에 2개소에 불과한 고정수렵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늘어
나는 수렵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한편, 수렵관련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밀렵 및 밀매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히
법적용을 해나가므로써 이들 행위가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2. 야생조수 서식환경 개선
가. 조수보호구의 성역화(Sanctuary)
야생조수의 서식지, 도래지, 경유지, 번식지등 주요지역은 조수보호구로 확
대 지정해나가고 이들 지역은 도로개설, 매립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서식
지가 훼손되거나 이동통로를 단절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동지역에
대해서는 야생조수의 번식기에 무단출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이를 위
반하는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는등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보호구표지판, 경계표지판, 안내표지판 등을 일제정비하고 고정감시원을
배치하여 야생조수의 보금자리로 지켜나갈 것이다.
나. 야생조수에 대한 모니터링강화
야생조수정책을 뒷받침하고 야생조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현행 고정조사
구 134개소를 앞으로는 OECD기준에 부합하도록 810개소로 대폭확대하고 임
업연구원 및 시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사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야생조수는 전국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
나 앞으로는 산양등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65개 조수전반에 대한 생리, 생태,
분포, 증식, 복원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토록 하므로써 이들종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분포조류중 약 70%가 이동성 철새인 점을 감안하여 한, 중,
일, 러등 인접국과의 공동연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 야생조수의 서식환경개선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먹이부족으로 농작물 및 과수피해가
빈발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먹이량이 부족하여 민가로 접근하여 피해가 늘고
있다.
야생조수의 먹이공급량, 은신처 제공등 서식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숲 의
구조와 형태를 조절해 나가며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은 인공적으로
먹이공급처를 조성하거나 산림내 먹이식물을 지속적으로 재배해 나갈 것이다.
먹이주기는 주로 겨울철 적설기에 시행하고 있는 데 앞으로 지역주민과 계약
재배 등을 통해 매년 30,000kg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야생조수의 이동경로가 단절되므로써 야생조수서식 및 이동에 장애가
되는 지역은 관계기관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며 주
요 야생조수서식지의 이동경로상에 있는 도로등에는 동물이동표지판을 설치하
여 안전사고를 방지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3. 야생조수의 인공증식 및 방사
경제개발과정에서 서식지 파괴는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따라 멸종위기종의 보
전상 어려움은 더해 질 전망이다. 앞으로 생명공학기술의 진전과 더불어 야생
조수가 지닌 유전자원이 우리 인류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고 멸종
위기종의 현지복원을 위해서도 개체군이 크게 감소하여 자연서식지에서 생존
이 어려운 종은 현지외 보전조치를 강구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부 동물원에서 관람용으로 야생조수를 사육하고 있으
나 고유종의 혈통보전 및 관련 연구수행과 체계적인 인공증식을 위해서는 전
문야생동물원의 확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앞으로 현재 2개소에 불과한
전문야생동물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앞으로 시 도 단위로 1개소씩 조성케
하므로써 우리나라 고유종에 대한 보전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현
지외 보전기반시설을 기반으로 멸종위기종의 현지복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다. 지난 `94년 김영삼대통령의 중국방문시 백두산 호랑이 한 쌍을 기증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는 한 중임업협력회의에서 백두산 반달가슴곰 한쌍을 내년
3월경에 도입키로 협의한바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고유종에 대한 순종
이 확보되면 국내사육종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거쳐 순종을 분리해 내고 이를
증식시켜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복원사업을 멸종위기종 전반으로 확대해 나
갈 것이다. 그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온 사육곰의 처분에 있어서도 외래종
이거나 잡종 곰에 대하여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정수명이상에 도달하
거나 폐기처분을 요하는 경우 의학, 약학용으로 합리적으로 처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타조를 대량 사육하여 미래의 육류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 국민이 야생조수를 선호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
할 때 곰을 대체할 수 있는 오소리의 인공사육과 수렵조수의 자연방사를 늘리
기위해 꿩등 일반조수의 인공사육은 농가소득제고와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서도 필요한 일이므로 지원 육성해 나갈 것이다.
4.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이상에서 제시한 야생조수보호와 밀렵근절을 위한 사업이나 계획들이 소기
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궁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뜻을 같이하고 동참해 주
지 않는다면 성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어느 사업이나 계획보다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회운동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가. 조수생태공원조성
우리나라에는 야생조수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탐조활동 등을 수행할 생태공
원하나 없는 실정이다 야생조수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등과 같이 조수생태공원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
갈 것이다. 내년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국유림 및 주요철새
도래지에서 적지를 선정하여 각 1개소를 시범조성한후 적어도 2000년대에는
시 도단위로 적어도 1개소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
역상징조수를 적극 발굴하여 생태관광과 연계발전시키므로써 지역 고유종을
보전하는 것이 궁국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므로써 지역주민 스
스로가 보호관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나. 야생조수애호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그동안 적지않은 민간단체에서 밀렵감시 및 계몽, 피해야생조수의 구호 등
을 자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미하였다고 생각된
다.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정부포상계획에
반영하여 표창하는 한편 민간단체와 기업이 연계한 민간기금조성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다. 민간단체중심의 계몽운동 활성화
야생조수의 학대 및 밀렵행위의 근절은 국민의식개혁없이 한정된 행정력만으
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각급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마을단위의
조수서식지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단체가 앞장서 우리민족 고유의 전
통적 자연관인 자연조화정신을 되살리고 야생조수애호운동이 이러한 정신문화
를 토대로 확산되도록 강습회, 전시회, 탐조회, 피해조수구호등을 확산시켜나
가는 방안과 각종 언론, 반상회, 순회교육등을 통한 계몽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야생조수에 대한 교육은 그 성과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뿐 아니라 파급효과도 크므로 녹색수업
(green school), 숲속교실, 푸른숲선도원등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
고자 한다.
5. 야생조수행정의 국제화 추진
우리국민은 전통적으로 야생조수를 한약재로 사용해 오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밀거래의 유혹이 그 어느나라 보다 크다. 앞으로 국내서식조수와 외래종이라
하더라도 조수보호상 필요한 종에 대하여는 CITES협약부속서 규정에 따라 멸
종위기종으로 분류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들에 대한 수출입관리를 엄격
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조류중 70%가량이 이동성 철새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조류보호를 위해 인접국과의 협력체제구축은 긴요한 일이라 하겠다. 금
년 5월에 한 일간 철새보호협력회의에서 합의한바 있는 양국간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이동성 철새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사, 연구,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가며, 양국이 주도하여 도요새등 국가간을 이동하는 철새보호를 위해 아
태지역국가간 다국간 철새보호협정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시베리아, 중국, 일본등 우리나라와 같은 동물상에 속하는 국가들간
에 곰등을 포함한 멸종위기 수류의 보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등 협력
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6.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이상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개정안에 반영(관계부처 의견조회중)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토
록하고, 동법률(제3조)에 따라 제3차 조수보호기본계획(`97~2001)을 금년말까
지 수립할 것이다. 그동안 조수보호구의 보호관리, 서식환경개선, 인공증식방
사, 수렵장운영, 진료활동, 조수보호계몽사업등이 수렵장 이용로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예산을 확충하여 야생조수생태공원조성, 야생조
수서식실태조사 및 야생동물원확충등에 투자되도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