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반달곰공청회]자료1-지리산생태계보호대책(관계부처합동)

지리산 생태계 보호 대책
(반달가슴곰 중심)
———— 1996. 11 관계부처 합동

1. 지리산 생태계와 반달가슴곰 보전의 의의

지리산은 남한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하고, 수려한 계곡,경관등이 남
한의 자연을 대표하는 곳이며, 특히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동물로서 자연생태
계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천연기념물(제329)호로 지정되어 있는 반달
가슴곰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정부의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했던 가운데 올무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밀렵으로 힌하여 심각한 멸조위기(5마리 내외)에 처하게 되었음.
– 먹이사슬의 최상위 동물들은 숫자가 감소하면 번식과 생존이 불가능
– 곰의 최대 위협요인은 올무를 이용한 밀렵이며 어느 밀렵꾼은 과거 수십마
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음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보전여부는 우리나라 생태계 보전 대책의 성패와 건
국신화의 상징동물의 존속여부를 가늠하는 중대사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보전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아프리카에서 조차 먹이사슬의 최상위 동물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국신화의 동물을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차원에서 적극 관리하여 존
속,증가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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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시사항(11월 2일)
· 서울등 보신족들의 사주를 받은 반달가슴곰의 밀렵행위는 우리의 생명과
다름없는 자연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사회적 환경범죄로서 마땅히 규
탄되어야 함
·밀렵행위의 절저한 단속과 함께 이를 어기는 밀렵꾼과 악덕상인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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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추진한 주요대책
① 전문밀렵꾼을 견제하고 올무 등을 제거하는 등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기 위
하여 지리산생태보존회(2개 민간단체)가 지리산 주민등으로 결성되어, 활동중
(환경부에서 ’96년봄부터 권고)
※ 반달가슴곰 등의 보호는 밀렵꾼을 막을 능력이 있는 전현직 포수중에서 생
태계보전에 관심있는 사람 또는 그의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
하며, 이들이야말로 밀렵꾼에게는 최대의 위협적 존재임
이들 단체는 관할도에 신고한 민간환경보호단쳬(2개 조직, 122명)로서 환경
부에서 ’96 활동비의 일부(14.7백만원)를 지원(‘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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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회 장 설립신고일 회원수 주요활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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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자연환경 우두성 96.7.30 70 지리산(구례군,
생태보전회 하동군)

지리산생태계보존실천 조종명 96.7.29 52 지리산(산청군,
운동산청군협의회 함양군,남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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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회에서는 일부 밀렵팀이 밀렵해위의 포기 설득 및 올무제거 및 곰의
서식생태 파악 등을 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 가장 최근의 곰의 흔적을 10월 15일 파악
②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구상]을 추진중이며, 지리산생태계 복원을 위한 곰
등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건설중(환경부)
시암재 밑에 건설예정이며, 이곳은 과거 동물의 주이동통로(통목)이었음(현
재 설계중)
※ 곰은 대면적의 서식지에 살아가며 포장도로 등은 건너지 못한는데, 지리산
곰서식지는 포장도로로 인하여 3개로 나뉘어 있음
③ 지리산에서 동물이동에 장애가 되는 여타 시설물의 유형(도로통행상 안시
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을 파악(환경부)
– U자형 측구와 가드레일도 중소 동물의 이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④ 그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겨울철에 먹이를 공급하였으며, 산림청에서 밀
렵행위 단속을 실시(전국)하였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95년도에 사료 27천㎏(1천만원) 살포

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을 전면 개정하여 멸정위기야생동물식의 보호를 위한
법적ㄷ근거를 설정 추진(관계부처 협의중)
OECD조사단에서는 우리나라에 멸종위기종의 보호근거가 없는 등 우리나
라의 자연보전정책의 미흡성을 지적함(‘96.10.24)
전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 등 생물종 등의 보전문제는 자연보전법 소관사항
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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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의 보호에 있어 유의할 사항
· 반달가슴곰, 크낙새등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생물종은 먹이사슬 전체
를 생태계의 보전차원에서 보전하지 않으면 보전할 수 없으며,

· 대책추진 및 밀렵행위 방지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가 필요불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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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 보호대책 추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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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금년 겨울은 금후 반달가슴곰의 생존여부에 중
대기로가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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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리산의 곰의 수가 이미 생존한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감소된 상태로 판
단됨(5마리 내외)
② 현재도 2개 이상의 밀렵팀이 연중 밀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들 밀렵꾼팀은 그간 지속적으로 밀렵을 행하던 자들이며 때로는 총포상등
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추정됨
– 겨울철에 약초를 캐는 일부주민에게 곰의 굴이 발견되면 거의 틀림없이 밀
렵꾼에게 잡혀 죽게된다는 정보가 있음(밀렵꾼이 이들에게 미리 선을 대어 놓
고 있다는 정보임)
③ 지리산에 수많은 올무가 설치되어 있으며,. 폭약을 설치하는 신종방법도 등
장하였음(곰은 멧돼지 올무에도 걸림)
– 지리산의 왕시루봉 하나에 만도 수백개의 올무 등이 깔려 있음
④ 금년 여름 이후 지리산의 곰 생존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 등에서 포획주문
이 증가하고 있음
⑤ 첫눈 후에 밀렵꾼이 곰 발자욱을 따라 곰을 추적한 뒤 포획할 가능성이 큼
첫눈이 오기전에 밀렵꾼에 대한 실질적 단속 필요
⑥ 매년 11월 비온 다음은 야생동물에게 가장 취약한 시기로서 비온 뒤에 은
거지에서 밖으로 나오는 곰, 노루, 등을 밀렵꾼들이 총을 쏴서 잡음
⑦ 지리산의 북서쪽(심원계곡 및 반야봉등)의 도토리의 결실상황이 특히 나빠
서 금년 겨울이 먹이 찾기에 어렴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지리산 자연환경생
태보존회 의견)

4. 긴급대책 및 중장기 대책
가. 긴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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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지 동향>
· 언론기관등이 중심이 되어 지리산의 구례지역에서 대대적인 올무제거행사
개최예정
· 전라남도 소재 도, 군, 경찰, 언론기관, 교육기관 등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서 적극적 관심을 갖고 올무제거 등에 참여
·지역 경찰청 등에서 총기관리 강화 및 밀렵꾼 체포등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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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1. 지리산내의 올무와 폭약을 철저히 제거
① 지리산의 올무.폭약 등의 제거를 위한 순찰대 결성(환경부)
환경부에서 11월 부터 12월초까지 지리산생태보존회(2개)와 협조하여 올무
제거팀을 구성, 추진(11월 6일부터 실시)
– 환경부에서 ’96년 12월초까지 9명 채용(소요경비 5,661천원)
이에 지리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도 지리산생태보존회와 협조하여 올무 등의
제거작업(순찰대 2명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2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11월 10일 언론기관 등이 주최하는 올무제거 행사 등에 적극 지원 또는 참

11.10일 지리산에서 대대적인 올무제거 행사가 실시될 예정임
– 광주매일신문,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 광주·전남산악연맹, 구례군이 주
최하고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에서 후원
– 도·전남교육청·경찰 등에서 적극참여 계획임(500명 이상 참여, 운반차량
5대 확보)
– 이후에도 중앙과 지방의 언론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캠페인
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대책2. 상습 밀렵행위를 민·관합동으로 봉쇄
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에서 밀렵행위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반달가슴곰 보호 주민신고센타(3개 공원관리 사무
소)를 운영하고 합동순찰반 편성·운영
산림청에서는 11월 5일부터 10일(6일간)까지 4개반(40명)을 구성하여 특별
단속 실시(11월 4일 현지에서 회의 개최)
– 총괄반 및 3개도의 산림과 보호계장을 반장으로하여 각 1개반을 구성하고
단속결과 엄중조치
환경부에서는 지리산생태보존회(2개)가 지체적인 순찰 및 올무등의 제거활
동과 병행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협조하여 순찰 등을 하도록 권유(14.7
백만원 지원조치 완료)

② 반달가슴곰 밀렵행위를 영구히 중지토록 경고하고 포획의뢰자 명단 확보,
공개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에서는 현재 활동중인 밀렵팀 등에도 포기토록
권유
※ 이 단체에서는 이미 일부 밀렵추정자에게 밀렵행위를 포기하도록 설득하
여 성과를 거두거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까지 파악된 악질적 밀렵자 명단(추정)을 활용하여
해당자를 방문하여 경고(경찰)
반달가슴곰의 포획을 의뢰한 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공개

◇ 대책3. 11월 이후에는 지리산의 등산로외에 입산자를 철저 관리(눈에 난
곰 발자욱의 추적을방지)
① 11월 중에 비온후 등에 지리산에 총기를 휴대하고 입산하는 자를 규제(경
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②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리산생토보존회 및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첫눈
이 온후 등에 밀렵자 감시를 특별히 강화
③ 지리산 주변의 약초캐는 사람에게 밀렵꾼에게 협조를 하지 않도록 교육(시
군, 경찰)
④ 지리산 일대의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밀렵자로 의심되는 자를 신고하도록
홍보(해당시군, 경찰서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 대책4. 총기관리 강화 및 적발되는 밀렵자에게 엄격한 법적용
① ‘96.11월부터 ‘97.2월까지 전남북 지역 일원에 수렵이 허용(급렵지역 제외)
되었으므로 총기관리 철저 및 총기의 불법 휴대등 밀렵행위 단속 강화(경찰청
에서 기조치)
② 총포상 등의 총기관리에 철저(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 총포상들이 밀
렵행위의 중간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정보임
③ 적발되는 밀렵자에게 엄격한 법적조치 적용(검찰청 및 경찰청)
※ 밀렵행위자 처벌근거 : 자연공원법(3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문화재보
호법(2년 또는 4년이상 징역)과 조수보호법(1년이하·300만원이하)에 근거가
있음

⇒ 긴급조치 내용은 관계부처별고 즉시 조치하고 추진실적은 11월 20일과 12
월 10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는 이를 종합하여 보고(11.25 및 11.16일)
– 환경부에서 11월 9일 현지회의를 개최하고 현지확인 등을 실시
– 다만, 지리산생태보전회원 등 아마추어 수렵자로서 현재 지리산의 자연생태
계 보전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나. 중장기 계획
◇ 대책 1. 지리산순찰대를 구성사여 올무· 폭약 제거작업 지속 실시(’97년 3
월부터 재개)하고 주민참여를 촉진
① 지리산생태보존회 등이 주민순찰대로서 지속활동할 수 있도록 함(환경부에
서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 반달가슴곰 전문밀렵꾼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지리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올
무·폭약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지리산을 잘아는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막아
낼 수 없음
– 반달가슴곰만이 아니고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태계 전반의 보전을 위해 활
동하도록 함
② 시군, 하교, 언론기관등에서 자연보호행사 및 캠페인 등을 하는 경우 올무
등을 제거

◇ 대책 2. 밀렵행위단속을 위한 조치 지속 실시(밀렵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①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밀렵단속을 지속실시
②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시군 등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 협조하여 실시
– 특히 일부 지역주민(약초·산나물 캐는 사람)과 밀렵꾼간의 관계를 차단
– 훈련을 목적으로 입산하는 군부대도 협조(국방부)

◇ 대책 3. 지리산생태계 복원을 위한 야생동물이동통로 건설
① 지리산에 이동통로 1개소(1,486만원)를 ’97년초까지 건설하고 ’98년초까지
추가로 1개소 건설
– 심원계곡 인근의 861번 도로상의 시암재 하부 및 심원계곡 인근에 건설하고
유토철망과 관찰시설을 건설
→ 향후 추가건설 대상장소는 생태조사를 거쳐 결정(환경부)
②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이용되는 장소의 도로변 측구(길이는 수십 미터 이
내)에 덮개를 설치하고 가드레일의 제거 또는 대체가드레일 설치작업 실시(12
월초까지 1차조치 완료)
환경부(영산강환경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지리산 생태보호단이 협
조하여 11중에 파악, 12월초까지 1차조치 완료
→ 환경부에서 우선 30백만원 지출
도로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점을 선정(전라남도에서 설치절차에 대해 협조)
※ 눈이 온 후에는 중규모야생동물이 가드레일을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③ 불요불급한 비포장도로의 확·포장 지양
–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벽소령을 넘어 경남 하동군 화개면으로 연결되는
미포장(군작전용) 도로는 지리산을 2등분하는 도로로서 확·포장을 하는 경우
에는 지리산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임
⇒ 향후방향
– 앞으로 모든 국립공원 등에 생태통로로서 중요한 지점으로서 도로안천 문제
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으로 가드레일을 제거(수십미터 이내)하거나 대체가
드레일을 설치해 나가며, 일부 지점의 측구에 ㄷ개를 설치(환경부, 내무부, 건
교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조)
– 신규 도로건설 등에 있어서는 생태계의 단절을 지양하도록 함(환경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조)
◇ 대책 4. 겨울철 먹이 공급 및 생태계 복원대책 추진
① 올겨울은 특히 도토리 결실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도토리 등 먹이를 확보하
여 ’97년 1-2월 중에 지리산 서북쪽 및 곰의 주된 서식지 근처에 공급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 (지리산생태보호단에서 소요량과 위치 파악에
협조, 실시)
② 겨울철 지리산에서의 뱀 포획등을 규제(국립공원관리동단, 시군)
겨울철에 뱀이 다량 포획되며, 지리산 주위의 야산에서는 야간에 올빼미·
부엉이 등이 밀렵(9월 – 3월)되고 있으며, 야생토화가 몰래 채취되고 있음
③ 조속한 시일내에 곰 등을 자연환경보전법상 특정야생동식물로 고시하여 멸
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근거를 설정하고 생택계보전의 차원에서 관
리를 병행함(환경부)
※ 자연환경보전법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전에 대한 유일한 근거

④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설정(현재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안 협의중)
멸종위기종의 지정·관리
중요지역의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자연생태보호단(순찰대)을 구성하고
단속권을 부여하는문제를 검토(환경부)
◇ 대책 5. 지역주민에게 지리산생태계 보전교육 강화
① 지역주민에 대하여 지리산의 생태계 보전과 활용의 중요성 홍보
– 반상회, 학교등에서 홍보하도록 하되, 형식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수막
등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하지 않도록 함

◇ 대책 6. 지리산생태계를 지역사회의 자연자산이 되도록 활용하여 지역사회
에 혜택이 가도록 함(향후계획)
①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을 인근 자치단체의 상징종을 지정하여 보호 및 홍보
(섬진강의 은어, 수달 등도 상징종으로 활용)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음)
② 우선 반달가슴솜을 보호하여 수가 증가되는 경우 현지박물관등을 건설하여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 및 이른 봄철 등에 먹이도 주면서 생태관광자원으로도
활용
③지리산자연기념관을 건설하여 지리산의 자연과 생태계의 교육·관광 등에도
활용

⇒ 이들 정책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법을 개정중임
자연자산보전재원의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건전한 자연이용 시설의 설치, 활용 및 주민이익의 보호 그리고 생태계의
체계적 연구강화 등
5. 기관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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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긴급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총괄 및 추진실적
종합 보고
지리산 올무제거침 구성 및 지원
–중장기 지리산 생태계보전을 위한 순찰대 결성, 지원
일부 가드레일제거 및 측구에 덮개 설치지원
반달가슴곰 등을 자연환경보전법상 특정야생동식물
로 지정
지리산 야생동물 이동통로 건설(2개 이상)
내무부 –긴급 11월 중에 총기휴대 입산자 및 등산로의 산행자 관
(국립 리 철저
공원 지리산국립공원에서의 밀렵행위 단속강화
관리 지리산생태보존회와 협조하여 올무,폭약 제거
공단) 지리산 일대에서의 약초 등을 캐는 사람 및 숙박업
자의 교육
–중장기 뱀 등 불법 포획자 감시, 고발 및 밀렵행위 단속
반달가슴곰 먹이 확보 및 공급
동물이동에 긴요한 장소의 가드레일 제거 및 측구에
덮개 설치

법무부 –긴급 적발된 밀렵자에 대하여 엄격한 벌칙적용
(검찰) 밀렵자 확인 업무 지휘
–중장기 멸종위기종 또는 천연기념물 포획자 단속 및 엄격한
법적용

문화 –긴급 (특기사항없음)
체육부 –중장기 천연기념물 보호대책 강화

경찰청 –긴급 밀렵자에 대한 경고 및 단속
지리산 인근 약초캐는 주민에게 밀렵꾼에게 협조하
지 않도록 당부
전남북 포수와 외지인 총기 관리 철저 및 총포상 관
리 강화
–중장기 매년 11월에 지리산 무단입산자 규제

산림청 –긴급 지리산 일대의 야생조수 밀렵행위 단속 강화
–중장기 야생조수 보호활동 및 밀렵행위 단속 강화

※시,군 –긴급 지리산 올무제거 등의 행사 참여 및 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지리산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 홍보
지리산 인근 약초캐는 주민에게 밀렵꾼에게 협조하
지 않도록 당부
–중장기 자연보호캠페인 등에 있어 올무제거 행사 병행실시
뱀 등 불법 포획자 단속
야생조수 밀렵행위 지속감시 실시

※지리 –긴급 지속적인 순찰활동실시 및 밀렵자에 대한 설득,경고
산생태 기설치된 올무, 폭약 등 제거
보존회 시,군에 대하여 올무 위치확인,제거 등 기술지원
–중장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속실시)
지리산 생태계에 대하여 학자 등과 협조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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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전체 계획의 이해를 위하여 참고로표기한 것이며,
이미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자체 계획대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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