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반달가슴곰 보호 대책 추진
———— 자료출처: 환경부
▣ 정부는 11월 2일 김영삼대통령이 멸종위기에 처한 지리산의 반달가슴공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검찰, 시도 및 시군에서 밀렵자 단속등 긴급조
치를 취한데 이어 11월 6일 국무총리실 제3조정관 주재로 환경부 등 6개부처
(환경부, 내무부, 법무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및 산림청)의 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생태계보호대책을 혐의. 논의하였다.
▣ 이날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이 5마리 내외로 생존
하고 있지만 금년 겨울이 향후 생존여부를 결정할 切追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생물종이면서 건국신
화의 동물인 반달가슴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대책 및 중장기대책을 주진하기
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긴급대책으로는
① 지리산 자연생태보존회 및 주민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조하여 지리산 안
에 설치된 수많은 올무 및 폭약을 제거
② 민관합동으로 상습밀렵행위를 봉쇄하고 곰 포획의뢰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
을 공개하며, 전문밀렵군과 지리산 인근의 일부 약초캐는 사람등과의 관계를
차단
③ 11월 이후에는 지리산의 등산로외의 입산자를 관리
④ 전남북지역일원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
기관리의 철저 및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 엄격하레 처벌하는 것
등이며
◇ 중장기 대책으로는
①지리산순찰대를 구성하여 올무.폭약의 제거작업을 지속실시하고 주민의 참
여를 촉진
② 밀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밀렵행위를 단속
③ 지리산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1개의 야생동물 이동통로외에
지리산 심원계곡 일대에 1개를 추가 건설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에 중요한 지점
으로서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드레일을 제거하거나 대체가드레
일을 설치 하여 일부구간의 측구(側溝)에 덮개를 설치함
④ 겨울철 및 이른 봄철에 반달가슴곰의 먹이를 공급하며 뱀, 올빼미, 부엉이
및 휘귀 야생식물 등의 불법 포획 또는 채취행위를 규제
⑤ 지역주민에게 지리산생태계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킴
⑥ 장기적 대책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지리산생태계를 지역사회의
자연자원이 되도록 보전, 활용하기 위하여 현지자연박물관 등을 건설하여 지
역사회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 등이다.
▣ 이 번에 마련된 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부처가 협조하여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는 후속조치로서 11월 9일 전라남도 구례군청에서 세
부대첵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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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사항(11월 2일)
· 서울등 보신족들의 사주를 받은 반달가슴곰의 밀렵행위는 우리의 생명과
다름없는 자연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사회적 환경범죄로서 마땅히 규
탄되어야 함
·밀렵행위의 절저한 단속과 함께 이를 어기는 밀렵꾼과 악덕상인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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