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유
포항시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주)그레텍(현 동양에코)이 사업장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인 제7 매립장에 도시계획결정
고시상 폐기물 매립시설이 아닌 공원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3.993㎡에 이르는 매립장을 불법조성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아닌 양성화를 전제로 한 봐주기로 일관하다가 2003년 10월 23일자로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매립으로 얻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범법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어야
한다는 시민의 법 감정과 공익에 비추어 봤을 때 현저히 가벼운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경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생각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의 행정처분기준(제64조 1항 관련)에서는 법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때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그레텍(현 동양에코)은 그 전신인 94년 유봉산업 때에 대규모 매립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복구공사 과정에서
현 제7 매립장을 불법조성 하였습니다.
1997년 제7 매립장 조성허가와 2000년 4월 제7 매립장 사용만료인 준공시점에 관계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시 당연히
3,993㎡의 불법매립사실을 적발하여 관계자 고발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감독관청으로서의 직무를 1차적으로 유기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허가 업무지침 상 매립시설 면적과 관련하여서는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리지침을
준수하였다면 1000평의 불법매립을 현장확인 시에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초 신고서 상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시설 조정이 되었을 시에 사용개시 신고를 허가 했어야하고(1997년)
사용 만료시에는 매립면적과 매립용량이 당초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2000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인
불법매립을 적발하지 못했다함은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별첨2.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이와 아울러 (주)그레텍(현 동양에코)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법정관리인(김주락 변호사)이 제7 매립장(허가면적
12,507㎡)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상 허가구역이 아닌 경계면에 3.993㎡가 추가로 조성되었으니 포항시가 매립시설로
변경허가 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포항시와 관계공무원은 허가와 준공과정에서 직무 소홀로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문을 받은 2002년 7월 8일에는 매립장 불법조성사실을 파악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를 전제로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2003 10월에 와서야 (주)그레텍을 인수한 (주)동양에코에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관청인 포항시 관계 공무원은 어떠한 징계나 처벌도 받은 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과 관련 행정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가리어 밝고 투명한
행정이 올곧게 집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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