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농약 잔류 허용기준

농약 잔류 허용기준
잔류농약은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로우므로 국가의 보건사회부에서는 시중
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묻어 있거나 침투되어 있는 농약의 허용기준치를 정
하게 되는데 이를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8월
부터 적용되었다. 보사부가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폐기되고 농산
물의 생산자나 판매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고발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해당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해야 하는 각 시, 도 등
행정기관 역시 필요한 인원이나 검사장비가 부족한 문제점 등이 있다. 또
한 1990년 9월 현재 판매되는 농약이 원료나 성분이 비슷한 것인데도 제조
회사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용법이 달라 농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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