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대두아사건

대두아사건
1987년 7월부터 전남 영광 핵발전소에서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의 일용 잡
급직으로, 발전소의 격납용기 안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하였던 원전 노동자
문행섭 씨가 보통아이 머리둘레의 2배 (72cm)가 되는 머리를 가진 딸아이를
낳은 사건을 말한다. 이 아이는 9개월이 되었는데도 어른의 머리둘레보다
10cm가 더 크며 몸무게도 제 또래 아이의 두 배 가까이 되었다. 또 머리뼈
가 없어 손으로 누르면 쑥쑥 들어가고, 눈동자가 항상 아래로 처져 있어 사
물을 알이 볼 수 없으며, 입은 삐뚤어져 있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눌 수 없
는 선천성 기형아였다. 문챙섭 씨는 l988년 l월부터 청각장애, 시각장애,
만성피로 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무렵 부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피폭
(방사선에 쪼이는 일)으로 인한 유전장애를 두려워하였다고 했다. 문행섭
씨는 격납용기에서 피폭 노동 일을 하였고 당시 피폭량은 5백 밀리렘(`렘’
을 볼 것)에서 최고 2천 밀리렘으로 피폭수당까지 받고 있었다. 이러한 핵
발전소에서는 피폭 노동이 없이는 단 l 킬로와트의 전력도 생산해낼 수 없
다. 핵발전소에는 l년에 백만 킬로와트 급인 경우 정기보수공사 및 사고시
보수공사에 동원되는 피폭요원(일용 노동자) 5백 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필
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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