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파동
청소년의 간식에서 서민의 주식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용되는 라면에 공업
용 쇠기름을 사용했음이 밝혀짐에 따라 1989년 11월 3일 검찰이 삥식품, 삥
하인즈, 삥유지, 아식품, 밑유지 등 5개 식품회사 대표급 이사와 실무 책임
자를 구속 발표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검찰은 단속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식품공전(식품에 대해 공평하게 만든 법률)을 제시하였
다.
1)원료는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는 것, 2)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
증될 것, 3)쇠기름은 품질이 좋고 신선하며 불순물이 제거된 것일 것, 4)원
료는 품질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할 것, 5)쇠기름의
산가는 0.3이하일 것 등이다. 검찰은 5개 식품회사의 실무자 및 대표급 이
사를 구속하며 상품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국내 시설의 미비로 입증할 수
는 없지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누 및 윤활유 제조에 사용하는 공업용 쇠
기름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업계
측은 공업용 쇠기름도 정제하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
검찰은 이러한 업계의 반응에 “한강물을 정수해 마실 수는 있어도 하수도
물을 정수해 마실 수 있겠는가?”라는 논리로 대응하며 업계엣서 사용한 쇠
기름은 음식점의 더러운 찌꺼기 기름이나 양, 돼지 같은 죽은 동물까지 쓸
어넣어 비위생적이며, 또한 비닐의 원료인 폴리에틸렌과 부패과정에서 생긴
과산화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미국 등지에 수출되
는 라면에는 공업용 쇠기름이 아닌 팜유(식물성 야자유)가 사용되었음이 밝
혀져 더욱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또한 “다소비 식품”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이상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내규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1989년 1월 이후 한 번도 검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