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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동 진폐증 소송사건

상봉동 진폐증 소송사건
박길래 씨는 40 대의 아주머니로 대전에서 태어나 전북 정읍에서 자라 만
15 세에 서울로 올라와 여러 일을 하다가 1983년 4월에 서울 동대문구 상봉
동으로 이주하여 양품점, 간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l987년 5월까지 약 5년
동안 상봉동에서 살았다. 그는 상봉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간혹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을 가볍게 앓은 적은 있었으나 달리 아픈 곳은 없었는데,
상봉동으로 이사하고 난 후인 1983년경부터 갑자기 호흡기 장애현상이 심해
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1986년 국립의료원에서 질병의 원인이 거주지 부근에
있는 가산업(주) 망우공장 저탄장에서 배출되는 탄가루에 의한 것임이 밝혀
지게 되어 1988년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동안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직업병으로만 알려진 진폐증이 대도시
밀집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발생한 것이다. 원래 진폐증은 탄광 등
작업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는데 이사건을 계기로 작업장이
아닌 주거지역에서도 진폐증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공해의 피해 중에서도 농작물이나 어업상의 손실, 가옥 등의 재산상의 손실
이 아닌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례이다.
또한 이 사건은 공해물질 중 분진에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인체에 직접적
인 피해를 야기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만큼 서울
시 대기오염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징표가 되었다. 이 소송
사건은 가산업(주)측이 박길래 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판
결이 났으나 재산상의 손실과 달리 신체에 미친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없다
는 점에서 공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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