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생활소음

생활소음
생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쾌적하고 조용한 주택환경을 보호, 유지하
여야 할 필요성도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거 지역에 소규모
공장 및 각종 사업장 둥이 같이 섞여 있어서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확성기소음, 소규모 공사장의 작업소
음, 자동차소음, 유홍업소의 심야소음 등 주택환경을 해치는 소음을 생활소
음이라 한다. 이러한 주거환경지역 소음원을 생활소음 규제대상에서 정하
고 있는 유형별로 보면 1)확성기에 의한 소음, 2)공장 및 사업장의 작업소
음, 3)심야의 지속적, 반복적 소음이 있다. l983년 ll월부터 생활소음을
규제, 고시한 후 생활소음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여 교회나 공공기관
의 확성기 소음은 자율규제가 되고 있으나, 자동차 정비소, 버스 종점, 주
차장 주변의 자동차소음 및 심야소음, 행상의 확성기소음 등에 대한 진정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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