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주민 진폐증

주민 진폐증
폐에 석탄가루가 쌓여 생기는 병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광산에서 일하
는 광부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직업병으로만 알았던 진폐증(`산업재해.직업병
‘을 볼 것)이 최근 들어 다른 직종은 말한 것도 없고 석탄가루를 쌓아놓는
창고 주변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발생,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직업병 가운데 하나인 진폐증은 법률상 보호대상이
광산근로자들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업, 유리제조업 및 요업, 연탄
제조업, 석물 가공업 등의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서도 이 증세가 발
견되고 있으므로 법률상 보호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현대 의
학으로도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인 진폐증이 보통 시민에게서 발
견되었다는 사실은 그 동안 연탄공장에서 날리는 탄가루공해가 얼마나 심각
했던가를 한 마디로 말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탄공장 주변에 살던 사
람들은 빨래가 시커멓게 된다, 음식물이 더러워진다, 호횹기병이 잦다는 불
평을 터뜨리며 공장을 옮길 것을 요구하고 집단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지
만 생명을 빼앗는 진폐증에 걸리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탄가루는
이제 광부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죽음의 가루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탄가루공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면 빠른 시
일 내에 공장을 옮기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항의가
잠잠해지면 슬쩍 넘어가곤 했었다. 지난 l988년 부터 서울 시내 l7 개 연
탄공장 주변 주민들 가운데 진폐 환자로 밝혀진 숫자만 해도 박길래 씨(여,
48세)를 비롯하여 2l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생활주거지를 구별로 뽑아
보면 중량구 l6명, 동대문구 l명, 성북구 3명, 은평구 l 명으로 되이 있다.
지난 l988 년 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환경관련단체들`을 볼 것)에서
실시한 상봉동 진폐증 역학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개 연탄공장에서 직경
500m 이내에 사는 사람과 5년 이상 거주자는 진폐증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고 하였다. l990 년 기준으로 서울 시내 l7 개의 연탄공장 주변의 500m 이
내에 거주하는 인원을 보면 성북구 이문 ,석관지역에는 7개 공장에 주민 수
가 46,l62 명이며, 은평구 수색지역에는 2개 공장에 l3,670 명의 주민이 있
고, 마포구 서강지역에는 2개 공장에 l8,659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중
량구 망우지역에는 l개 공장에 17,l95 명, 구로구 시흥, 오류 ,신도림지역
에는 3개 공장에 l7,l52 명이, 동대문구 왕십리지역에는 l개 공장에 25,560
명, 그리고 도봉구 창동 지역에 l개 공장에 6,O2O 명의 주민이 공장 주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중량구 상봉동보다도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문, 석관지 역이나 마포 서강지역, 수색지역, 왕십리지역의 상
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유독 상봉동에서만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검진의 혜택이나 홍보가 상봉
동에서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의
학계는 진폐증을 `분진흡입에 의한 폐의 조직반응’으로 규정하고 발병대상
및 먼지 종류에 따라 탄광부 진폐증, 용적공폐증, 석면폐증 등 30여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진폐증에 걸리는 이유는 광산먼지(0.5-5미크론), 섬유성
먼기(5 미크른 이상)가 폐의 세포에까지 침입하여 폐 조직을 섬유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봉동과 같이 탄진 피해지역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
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공해공장 주변의 주택건축을 방지하
거나 주거지식 내 의 공해공장 설립을 법적으로 막고, 방지 시설 미비로 주
민들에게 끼쳐진 피해에 대한 보상과 엄중한 처벌이 요구 된다. 또한 이러
한 규정들이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와 책임있는 이전계
획, 그리고 기업측의 공해 방지를 위한 성실한 태도가 뒤따라야 한다.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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