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폐기물 처리비용 예치제

폐기물 처리비용 예치제
건전지 등 l회용 상품과 깡통제품 등 l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
하는 기업이 이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폐
기물 처리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뒤 폐기물을 수거했을 경우 되돌려주는 제
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처는 l99l년 9월부터 타이어, 윤활유, 형
광등, 수은건전지 등 4개 품목과 l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음식류 중 2-3 개
품목 등 6-7 개 품목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예치금액은 제품
출고가격의 O.3-l% 정도며,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해성과 부피, 무
게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치금은 제품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에게
도 징수하며, 사업자 단체가 스스로 해당제품올 회수처리하는 경우에는 전
년도 회수율만큼의 예치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한 수거비는 환경관리
기금에 예치하며 환불되지 않는 예치금은 폐기물 수거나 처리업체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쓰인다. 늘어가는 l회용 상품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의 재
활용올 촉진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원칙(공해를 발생시킨 사람이나 기업이
그 공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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