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헌법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는 조항이 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
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환경오염이나 파괴가 생기면 이것을 배제
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제5공화국 헌법 33조에 환경권을 신설했다. 1970년대에 들어
와서 무질서한 지역개발과 중화학공업 위주의 개발정책에 의해 자연환경의
파괴가 현저해짐에 따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환경보전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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