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제도
대규모 공업지대 개발이나 도시계획 추진은 환경에 심사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관해서 사전에 지역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미리 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막으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l98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
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개발정책과 기업의 개발사업 참
여가 우선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l982 년 이후 몇 차례 개정된 이 법
은 자체로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 예로 이 제도는 15개 분야 56
개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핵폐기물 처리장, 도심지 대형빌딩의
건실과 지하수 개발이 빠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각
지역의 풍토나 자연환경과는 별개로 중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이상일 수 없다.
개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보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각 지역의 풍토와 자연환경에 맞는 평가기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지역의 농산물 가공공장
같은 예에서처럼 그 지식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관련된 개발이 우선되는 원
칙이 세워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