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의도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소비자들은 실제로 식품구매 매장에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떠한 기관도 책임 있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결과나
표시제 시행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의혹만 가 진 채 식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유전자조작식품을 우리 식탁에서 몰아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가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책임기관과 식품생산기업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유전자조작식품을 생산하는 일부 업체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1차적인 이유와 미흡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이번 조사결과와 앞으로의 실험들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들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나
(주)넌지엠오 홈페이지(www.NonGMO.co.kr)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알려나갈 계
획입니다.
▣ 조사내용
조사대상
시중에 유통 중인 115개 제품
-. 콩류 48개 제품 (두부, 두유, 유부, 장류, 어묵, 기타가공식품 등)
-. 옥수수류 53개 제품 (과자류, 통조림, 팝콘, 기타가공식품 등)
-. 감자류 7개 제품 (과자류, 냉동감자 등)
-. 콩나물 7개 제품
조사기간
샘플 수거 : 4월 30일 ∼ 5월 1일
분석 기간 : 5월 2일 ∼ 5월 13일
조사장소
서울 , 경기도 고양 일대의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6 곳
조사인원
15 명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주)넌지엠오)
분석의뢰기관
(주)코젠바이오텍 (대표 : 남용석)
분석 결과 (정성검사 결과)
-. 콩류 48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유전자조작 원료 사용
-. 옥수수, 감자, 콩나물 67개 제품은 미검출
-. 실험과정 중 함유의심 품목으로 추가 검사 필요 6개 제품
▣ 결과분석
이번 조사대상 제품에는 현행 표시제 법률상 표시 대상이 아닌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면 당류나 전분 등)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이유는 당류나 전분 등도 반드시 표시제 대상 품목으로 삽입되어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조사가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분석결과 99년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했던 결과 수치(국내 유통 중인 두부의 82%가 GMO)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점을 보이고 있어, 표시제 실시 이후 소비자들의 유전자조작식품 거부의 움직임이 기업과 정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류의 경우 대부분 미국산 콩을 수입하고 있고, 미국내에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고, 정부(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일괄구매하고 있어, 기업들의 원료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박탈당한 현 시점에서는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원료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유전자가 조작된 원료를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제품들 역시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고도 제품 가공 과정 등을 통해서 실험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GMO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에서 두부나, 유부, 두유가 높게 나온 이유는 가공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생산업체가 영세한 점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유전자가 조작된 원료의 함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정성검사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GMO가
검출된 업체들이 현행 표시제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업체와 면담, 원료에 대해
재검사, 재배지 조사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표시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내 표시제에서 비의도적혼입허용치로 설정된 3%라는 것이너무 높기 때문에 혼입허용치 이하의
원료라 하더라도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해성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 백만분의 일의 오염을 다루는 현대 과학에서 실험상의 오차나, 유통과정 중의 혼입 가능성
등을 이유로 3%로 정한 것은 식품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소한 유럽수준인
1% 이하로 혼입허용률을 낮추어야 합니다.
조사결과 중에서 국내산 콩을 원료하여 생산하였다고 표기한 (주)산내식품의 산내두부에서도 GMO가
검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원료 분석 및 원산지 토지, 주변 유전자 오염 여부 조사 등)를 통해서 국내산
콩의 오염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결과
콩 원료 사용제품
-. GMO 검출제품 (최종 실험결과 확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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