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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공의 4대강 사업 비판론자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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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비판해 온 박창근 교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법이 혐의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박창근 교수는 토목공학를 가르치는 수자원 전문가로 대표적인 4대강 사업 비판론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해 온 양심적인 교수이지요.
 
박 교수는 지난 해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생명의강연구단‘의 단장을 맡으며 4대강 현장을 전두지휘해왔었고,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박창근 교수라는 개인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은 작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창근 교수는 경상남도 낙동강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부등침하’가 일어났으나 수공이 철판을 덧씌워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대강 보는 각각의 콘크리트 덩어리의 이음부를 연결시켜 만들었는데. ‘부등침하’란 이 이음부에 단차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낙동강 현장에서 ‘생명의강연구단’이 부등침하를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하자, 수자원공사는 바로 철판을 덧씌워서 부등침하를 은폐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박 교수는 또한 기자회견에서 함안보를 비롯한 낙동강 보 전체의 안전도가 최하등급인 ‘E등급‘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수자원공사 정남정 4대강사업 본부장은 당시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4대강과 관련해 더 이상 허위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사 차원에서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남용할 수 있는 것일까



이미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에서 확인하였듯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관련부처를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다. 또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보고서에도 “국가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원공사의 박창근 교수 고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기자회견


박 교수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고소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반대진영의 대표적인 전문가인 박 교수를 고소한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진영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려는 명백한 협박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요구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수자원공사 고소에 대한 법원 판결, 박창근 교수의 손을 들어준 셈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1월 7일. 박창근 교수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요.



그간 4대강 사업에 대해 박 교수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이라도 하면,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문제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언론에 호도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의강연구단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현장을 봉쇄하여 출입을 막기도 하였으며, 조사관계자 및 언론사 기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수자원공사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명예가 훼손당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제외한 국민 모두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알려온 양심적 학자인 박창근 교수와 국민에게 머리숙여 자신의 잘못을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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