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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균열과 누수는 안전과 관련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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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반박 기자회견. 유영숙 환경부장관, 권도엽 국토부장관 ⓒ뉴시스

감사원의 4대강사업 2차 감사결과를 두고 지난 18일 국토부와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박하며,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감사원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괜한 불안을 심어줄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이 있다”며,” 부풀려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여전히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스런 주장만 국민들에게 늘어놓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4대강 사업, 범국민적 조사기구 촉구 기자회견>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잘못된 반박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1. 바닥보호공 유실은 보의 안전에 영향 없다?

* 감사원 발표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하면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데,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받이공과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을 부적절하게 설계해 일부 보에서 물받이공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고, 16개 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음.

* 국토부 주장
하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의 상·하류에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을 설치하나,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본체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반박
국토부가 승인하고 한국수자원학회가 발간한 <하천설계기준(2006)>에 따르면 ‘세굴로 인하여 보 본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보호공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바닥보호공 또는 물받이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된다면 보는 유의미한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체가 주저앉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수중촬영으로 확인된 칠곡보 물받이공 콘크리트 균열

2. 4대강 보는 댐이 아니다?

* 감사원 발표
소규모 고정보(4m이하)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4대강 보에 잘못 적용했음.

* 국토부 주장
보는 15m 미만인 구조물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 ‘본체’의 높이를 뜻함.

* 반박
<하천설계기준(2009)>에 따르면 ‘기초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를 보라고 할 수있음. 함안보의 경우 보의 높이는 약 10m 정도이고, 보를 지지하고 있는 말뚝은 약 20m에 이르기 때문에 국토부의 기준은 의도적인 오해임. 이러한 설계잘못이 보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발점이 됨.

또한 국토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한다고 설명한 것은, 설계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보를 4대강사업에 적용했다는 뜻임. 이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뚜렷한 설계기준도 없이 밀실에서 6개월 동안 만들어 부실설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 한 것임.


                                                                                                                ⓒ한겨레

3. 보의 균열과 누수는 보의 안전과 관련이 적다?

* 감사원 발표
4대강사업의 보는 수압 등에 집접 저항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균열, 누수 등 품질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함안보 등 6개 보의 경우 자료를 왜곡하여 균열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함. 또한 함안보, 달성보, 강정보 등 3개의 보에서는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유해균열이 발생하였고 6개 보에서 1,246개소 총길이 3,783m 균열이 발생함.

* 국토부 주장
균열과 누수는 보의 안전과 직접 관련 적음.

* 반박
감사원의 지적은 보의 안정성이 아니라 내구성에 초점을 맞춘 것임. 즉 보의 수명이 50년 이라면 보의 균열과 누수는 보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뜻임. 만약 균열과 누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진행형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폭이 증가하면 보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임.

4. 준설은 200년 빈도에도 안전하도록 설계했다?

* 감사원 발표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없이 4대강 전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이 필요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등의 사유로 일괄 대규모 준설함. 낙동강 상류구간은 사업 전 이미 법정 홍수 계획빈도(도심지 200년, 기타 100년) 이상(130~1,000년)의 홍수방어 능력 확보, 또한 4대강 본류구간 물 부족은 영산강인데도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전 구간에 8억㎥(낙동강 6.7억㎥)를 확보해 사업비 낭비. 유지관리비용 과다 예상 (2011년 퇴적량 기준 2,880억여 원 필요)

* 국토부 주장
200년 빈도 규모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가능한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게 설계하고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함.

* 반박

확보한 물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하게 준설하고 예산을 낭비함. 더구나 물이 부족한 지역은 본류가 아닌 산간농촌지역 또는 도서해안지역으로, 본류의 물을 확보하는 4대강사업은 비합리적인 잘못된 정책임

5. 바닥보호공 보강하면 추가 유실 문제 없다?

* 감사원 발표
유실된 바닥보호공 보수공사를 할 때는 당초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 근복적인 대책(수리모형실험으로 검증 후 감세지 설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국토부 주장

2012년 홍수기에 유실된 바닥보호공은 대부분 보강완료했고, 낙단보·칠곡보·죽산보는 신중한 보강공법 결정과정을 거쳐 4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완료되면 추가 유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반박

4대강사업 16개의 보는 적게는 12개월, 많게는 16개월 동안 보수보강공사를 한 후 2012년 7월경에 모두 준공됨. 그럼에도 낙단보 등 3개 보에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법 준공 처리 사례에 해당함. 또한 보강공사가 완료된 바닥보호공도 올해 홍수기에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6. 보의 안전등급은 불량상태인 E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A(우수)에서 E(불량)로 나눌 수 있음.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고,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하는 상태’라고 규정.

* 국토부 주장
4대강에 설치한 보는 모두 A등급, 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임

* 반박
대부분의 보에서 보 공사를 완료한 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보수 보강공사가 이뤄졌고, 하자 보수기간도 12개월에서 많게는 16개월에 이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주보 등 11개의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분개방시 6개의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함.
파이핑 현상 발생, 수문작동 어려움,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 유실, 보 균열 발생, 대규모 세굴현상 발생 등은 모두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주며, 이에 낙동강의 모든 보들은 불량상태인 E등급에 해당함.


▲ 2012년 9월 17일 확인된 합천창녕보 파이핑 현상 ⓒ4대강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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