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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보, 악화된 수질..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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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는 14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합천보에서 파이핑(piping)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와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들의 공학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14일(월) 4대강사업 낙동강 합천보 파이핑 현상 추가 확인과 관련해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종학

 

4대강 사업의 보는 기초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보 설계기준’을 따랐다. 댐 설계와 다른 점은 댐이 암반 위에 건설되는 반면 보는 모래 위에 건설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 아래의 모래가 보의 상하류 수압의 차이에 의해 쓸려나가게 되면 물길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공학적으로 파이핑(piping)현상이라 부른다. 말 그대로 사상누각이다.
창녕합천보의 경우, 지난 해 여름 진행된 4대강조사위원회의 낙동강 현장조사와 내부 제보를 통해 보 좌안에서 파이핑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2012년 9월 17일 확인된 합천창녕보 파이핑 현상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보의 파이핑 현상을 막기 위해 추가로 차수벽(slurry wall)을 설치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설계와 공사까지 진행된 4대강 보의 경우 파이핑현상을 완전히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 본체 아래로  대규모 파이핑현상을 발생시켰다.

뿐만아니라 4대강조사위원회 등이 2012년 8월과 11월 하천단면을 측정한 결과 세굴현상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아파트 7~8층에 해당하는 깊이의 대규모 세굴도 발생했는데, 수자원공사는 바닥보호공이 ‘전혀 유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조물의 각 부분에서 불균일한 침하(부등침하)가 일어났으며 보의 일부분이 유실 또는 훼손되기도 했다.

이와같이 각종 결함이 나타나고 있는 4대강 보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급을 매기면, 낙동강 모든 보들은 불량상태인 E등급(우수 A ~ 불량 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4대강사업’ 평가와 사후조치 해야

4대강 사업의 밑그림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은 밀실에서 만들어졌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영향 보고서들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4대강사업은 공사 과정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고, 공사 후 나타난 녹조현상,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아직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못된 점을) 검토해 바로잡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2차 감사 시기 인수위는 4대강사업을 점검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인수위와 새 정권이 4대강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을 한다면 주요 논쟁점인 △대형보가 홍수피해 예방시설인지 유발시설인지 문제 △본류 준설에 의한 지류 지천의 역행침식 발생과 홍수피해 문제 △부실공사, 하천 자연성 특성에 따른 보 안전성 문제 △보에 의한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 △흐름이 느려진 물로 변한 하천에서 하천 고유 생물 멸종 문제 △관리 수위 상승에 따른 농경지 침수 피해 문제 △기타 유지관리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야 한다.

▲ 14일(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4대강 사업 평가와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종학

 

4대강 사업 점검의 실행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 국민검토 위원회’ 등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찬동인사로만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조사단으로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부실 사업으로 인해 매년 1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야하는 4대강사업으로 부터 우리의 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또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후보시절의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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