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올 봄,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대규모의 황사에서도 보듯이 이제 환경의 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세기, 개발의 상징이었던
간척사업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이자, 해양정화기능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갯벌을 대규모로
소멸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수확량이 심각하게 줄어든 연안어업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연안에서
버려지는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해양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국가이면서,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위험에 직면한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양국의 습지와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양국의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벌였던 법률적인 활동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이사장
최병모 소 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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