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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했던 환노위 예산 심의 STORY 제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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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했던 환노위 예산 심의 STORY
2009년 11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2010년 예산안 심의가 원래 예정되었던 오전 10시보다 한 시간 늦어진 11시를 넘어서 개회되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한시간 지연된 상황)


환경부 장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예산 보고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이찬열(민주당)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장은 술렁거렸다.
이찬열(민주당)의원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친자확인 소송 건’에 대한 뉴스기사의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죄송하단 말을 드리면서 앞으로 주어진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라고 해명 하였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난감한 표정으로 국민들께 사과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해명이 미온적이었는지 이찬열(민주당)의원은 “현재 사실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을 상대로 예산 심의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었고, 이때 조원진(한나라당)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 예산 관련된 발언을 하라며 이만의장관의 논란거리를 잠재우려했다.

밀고당기는 줄다리기 싸움같았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환경부 예산안에 대한 공개질의로 넘어갔고 예상했던 대로 4대강 예산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세부내역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환경부 예산안에 환노위 뿔났다.

김재윤(민주당)의원은 환경부 예산의 30% 차지하는 4대강 살리기 예산 1조 3천억 원의 세부내역을 심의 전날에 주고 하루 만에 심의하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4대강 지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한 예산 편중이 심각하며 지역에서 삭감된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조원진(한나라당)의원도 4대강 관련 세부항복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하고 지천 지류 하수관거 부분도 같이 가야하며 8천 3백억 원의 4대강 외의 수질개선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있어야 한다며 김재윤 의원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무엇이 그리도 당당한 것인지 문제제기와 비판의 목소리에도 아랑하지 않고 자료준비 시간 탓만 해댔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4대강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김상희(민주당)의원은 4대강 사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나와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 내 수질개선이나 상하수도 사업이나 생태 보전 사업은 4대강 사업을 전제로 계획된 것으로 4대강 사업이 어떻게 될지 결정 나올 때까지 환경부 예산심의도 순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권선택(자유선진당)의원도 국토해양부의 예산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만 먼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국토해양부의 자료 제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박대해(한나라당)의원은 예산심의를 늦춘다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예산 심의를 빨리 해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켜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로 늦추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홍희덕(민노당)의원은 박대해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사 초점은 4대강 사업인데 국회 예산 정책 분석 결과 4대강 사업 문제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좌진 설명회에서 4대강 세부 항목 명세 요구 하였지만 어제 나온 상황이라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위 예산과 연계해서 분석할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환경부 소관인 환노위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환경부 예산심의 다음날을 기약하며….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가 앞장서서 자료와 점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기에 더 이상의 환경부 예산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결국 환경부 예산 심의는 4대강 별도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여야 간사간의 자료 첨부와 일정을 못 박아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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