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병의 개념(정의)
직업병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산업재해의 정의를 살펴보자.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
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
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참고로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업무상 재해’의 예
1)근무시간에 일어난 재해
-담당업무를 하던 중에 일어난 재해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프레스공이 금형을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일어난 재해
-사업주나 관리자의 지시에 의한 일을 하다가(반장지시로 회사앞 도로를 고치던 중) 일어
난 재해
-기계 점검을 하다가 일어난 재해
-작업장 청소, 제품 정리 도중 일어난 재해
-화장실 또는 물먹으러 가다가 일어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근무시간 중이
므로 업무상 재해
-세면, 목욕 도중 일어난 재해
-개인적인 업무 또는 관리자 지시없이 일을 하다가 다쳤더라도 시설물 하자로 인한 경우
는 업무상 재해
2)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재해
-휴식시간, 작업시간 전후에 시설물 하자 때문에 일어난 재해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시설물 하자로 다친 경우
3)사업장을 벗어나서 일어난 재해
-출장 중 일어난 재해(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일어난 교통사고, 전염병, 풍토
병 등)
-업무수행 중 순로를 이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생한 재해(수금 사원이 맹견에게 물렸
을 때)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재해
-회사가 주최한 행사(운동회, 등산대회, 야유회 등)에서 일어난 재해와 행사준비 중에 일
어난 재해
-담당 업무 때문에 참석한 간담회, 연회, 회사대표로 출전한 운동 경기 등에서 일어난 재
해
4)기타 재해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동료와 싸우다가 다친 경우
‘업무상 질병’의 예
1)사고성 질병 : 사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추
간판탈출증(디스크)에 걸린 경우
2)직업성 질병 : 근골격계 질환, 유기용제 중독, 소음성 난청 등 오랜 반복작업 또는 불편
한 작업자세, 작업장의 유해요인 때문에
발생한 질병, 육체적/정신적 과로 때문에 발생한 질병, 개인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예를 들면 간염이 과로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과로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 사용하는 페인트의 벤젠으로 인한 백혈
병, 절삭유로 인한 피부병.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로 인해 사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
른 질병과 달리 위의 정의에 따라 발생한 노동자의
질병을 직업병이라 한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무심히 사용하는 물질 가운데는 사람의 몸에 이상을 일으키고 질병
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 유기용제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그러한 경우이며, 이외에도 소음, 심한 악취, 수북히 쌓인 먼지 등 불량한 작
업환경과 장시간에 걸친 고정된 자세나 무리한
동작 등 여러 작업조건들이 알게 모르게 노동자 건강을 헤치고 있다. 이같은 경우 모두가
직업병에 해당하는데, 즉 직업병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직업병의 종류에는 진폐증이나 중금속 중독(수은중독, 납중독, 카드뮴중독, 망간중독 등)
같이 특수한 직업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에서부터
허리통증, 피부병, 경견완장애까지 작업장이 아닌 일반적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
도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할 때에는 모두 직업병이다.
요통, 피부병, 소화기 질환, 만성피로, 경견완장애 등은 작업과의 원인관계가 분명한 진폐
증과 중금속 중독 등과 구별되어, 작업에
의해서 부분적, 간접적으로 악화되는 질병으로 이를 ‘직업관련성 질환’이라고 한다. ‘직업
관련성 질환’ 역시 분명히 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업병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