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우리동생은 어떤 지원을 하나요?

“여기 oo구청인데요. 주민 한 분이 개를 20마리를 키우시는 걸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중성화수술 언제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복지관/동 주민센터/구청 등에서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셔서 ‘애니멀호딩 가구가 있으니, 얼른 데려가서 중성화수술 해달라’는 요청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니멀호딩 대응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동물을 치워버리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동생은 어떻게 애니멀호딩 상황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2021년 개입했던 애니멀호딩 가구. 고시원 1인실에 40마리 가량의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애니멀호더는 고양이 전수 사육포기를 했으며 심리상담도 진행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고양이들은 필요한 치료 및 중성화수술 후 다양한 쉼터로 분산되어 이동하였고, 일부는 입양이 이뤄졌습니다. 반려인은 고양이에게 속죄하는 의미로 6개월 이상 거주 지역의 고양이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쉼터의 모니터링 하에 다시 고양이를 양육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동생은 HARC(Hoarding of Animals Research Consortium)의 4가지 애니멀호더 기준을 중심으로 애니멀호더 위험군 및 애니멀호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니멀호딩은 호더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동물을 학대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1. 최소한의 위생공간과 환경, 영양, 동물의료 및 치료를 제공하지 못함

2.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함

3.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동물의 수를 늘리는 것에 집착함

4. 인간과 동물의 생활환경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함 – HARC(Hoarding of Animals Research Consortium) –

 

반려동물 개체수가 적더라도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애니멀호더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 복지기관 및 서울시와 반려동물 양육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지관/동 주민센터/구청에서 애니멀호딩 상황에 대해 우리동생에 연락을 주시기 전에 일단은 서울시의 행정지침인 애니멀호딩대응 매뉴얼을 확인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애니멀호더인 반려동물의 ‘소유주’가 협조적이어야 하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동주민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정확한 개체수 파악 및 양육환경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애니멀호딩 상태의 동물은 반려인조차 이동장에 넣지 못할 정도로 야생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동생은 서울시 사업을 통해 애니멀호딩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동물의료지원(전염성 질환 키트 검사/건강검진/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애니멀호딩 상태의 동물은 기본 접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무리생활을 해왔기에 매우 취약한 상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개체의 질병은 무리에 섞여 있을 때는 눈에 띄지 않다가, 병원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새끼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개체수가 많은 가구일 수록, 새끼들이 태어나도 어미가 젖을 물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새끼 사망률이 높아서 끝까지 살아남는 새끼의 수는 많지 않더라도, 구조 과정에서도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기도 합니다. 입양을 가지 못하거나 입양이 지체되어 애니멀호딩 가정에 잔류 동물이 생길 경우, 사후관리(양육지원, 모니터링, 의료지원 등)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임시보호처 및 입양기관과의 소통

지자체의 케어테이커 단체 혹은 서울시와 연계된 동물구조단체와 함께 구조일정(병원으로 이동하는 일정), 진료일정 및 퇴원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구조된 동물이 치료 후에 이동할 임시보호처나 입양처가 부족한 경우, 다시 애니멀호딩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동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경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병원에서 대기하거나 위탁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양육환경 기초조사 및 생활환경조사를 진행하며, 양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3) 애니멀호딩 재발방지를 위한 애니멀호더 당사자 지원

애니멀호딩은 주체인 사람, ‘애니멀호더’의 정신건강문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강박장애, 중독모델, 애착장애, 편집증, 망상증, 우울증, 치매 등이 애니멀호딩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아동기의 트라우마, 질병, 장애,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적절한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관련 치료가 없으면 100% 재발합니다.

우리동생은 상황에 맞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 내에서 애니멀호더에게 적절한 치료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구 내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경우, 관리대상이 되려면 의료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되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상황, 기저질환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특히 의지가 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니멀호딩 상태가 되면, 취약한 일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손쉽게 파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서로의 건강과 삶의 질이 극단적으로 나빠진 상황으로 치닫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함께 고통받기 전에 애니멀호딩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집안 상태가 청결하다고 해서 애니멀호딩이 아니라고 하는 복지기관 당사자들을 만납니다.

애니멀호더 대상자의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경제, 교육,직업,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총체적인 접근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울증, 치매, 저장강박장애 등 다양한 취약성과 함께 발생하는 애니멀호딩 가구의 모습

 

“애니멀호더를 ‘민원의 해결 ‘로만 접근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애니멀호더의 정신건강문제’이기에 반려동물을 애니멀호더에게서 모두 구조하고, 분리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애니멀호더가 언제든 쉽게 동물을 데려올 수 있고, 다시 동물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이지만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은 너무 쉬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재발되는 애니멀호더에게 반복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투여하지 않도록 초기 발굴 시, 애니멀호딩 대응의 역사가 국내보다 긴 해외 사례처럼 사회복지사, 수의학전문가, 동물행동전문가, 동물보호법 집행기관, 광범위한 사회복지 및 동물보호기관의 협력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 

애니멀호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니멀호딩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도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도 세상과 잘 이별할 수 있도록 우리동생의 의료나눔을 함께 해 주세요.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나 선영

나 선영

환경운동연합 미디어소통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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