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집, 성명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대응-2차 전문가 기자회견 :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철회하라! (최신기술기준적용 · 중대사고 반영 · 절차적 문제 등)

[자료집, 성명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대응-2차 전문가 기자회견 :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철회하라!

– 최신기술기준적용 · 중대사고 반영 · 절차적 문제 등 –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8일 ‘고리2호기 중대사고 및 지진, 방사능 누출로부터 안전한가’라는 1차 전문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리2호기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의 암 발생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부울경 반경 80km의 800만명이 거주하는 원전최대 밀집지역으로 다수호기일수록 원전으로인한 위해도가 증가하여 주민위험도가 높아져 부산의 암발생률이 13%로 울산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노후원전에 대한 노화관리프로그램 없이 추진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방사선 누출 및 지진으로부터 취약함을 확인한 것이다.

○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공고하면서 부산과 울산 양산 16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강행하고 있다. 계속운전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의견수렴을 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고리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 및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는 서식에 맞게 기술되어 제대로 부산시민들에게 제공되어 시민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람이 진행되고 있는지, 절차적 적합성을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특히 최신기술기준 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시민에게 공개부터 하여야 한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와 관련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방안을 제시하는, 2차 전문가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대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복한다는 점에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최신기술기준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 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자세한 자료와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20220810_고리2호기_2차_전문가_기자회견_자료최종_수정

20220810_고리2호기_2차_전문가_기자회견_자료최종_수정

20220810_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절차적 문제점_변형철 변호사 의견서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철회하라!

– 최신기술기준적용 · 중대사고 반영 · 절차적 문제 등 –

 

첫 최신기술기준 적용 및 중대사고반영,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사용후핵연료 다수호기원전사고 누락 등 허술한 평가

중대사고, 경계선량만 표기하여 사고영향 의도적으로 누락

안전목표, 평가 및 저감대책, 설비개선 및 영향 기술 등 해외원전과 대조적

 

일 시 : 2022년 8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주최 :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 부산환경운동연합

※ 문의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301-7888),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010-3210-0988)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Ⅰ. 인사말

…… 안하원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Ⅱ. 발표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점

……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대표)

Ⅲ. 발표2.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최신기술기준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에 있어 문제점

……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Ⅳ. 발표3.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 국장)

Ⅵ. 성명서 낭독 및 질의응답

(※ 필요시, 간담회를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집 순서

Ⅰ. 절차적 문제점
Ⅱ. 최신기술기준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의 한계 및 과제
Ⅲ.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제점 및 요구사항
Ⅳ. 기자회견문 – 초안공람 중단하고 민간검증단 설치하라!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적 문제점

–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 반복

그동안 원전 건설과 수명연장 등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주민의견수렴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되고,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반영해야 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로는 처음이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도 정부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평가서 자체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불친절하게 서술되어 있다. 법에서 보장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평가서라면 최소한의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동안 주민의견수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의 평가서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서술과 공람방식이 답습되고 있다. 정작 이러한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이나 값들은 제시도 되어 있지 않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회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

자료 : 신고리 5,6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中

22년 1월에 제출된 신고리 5,6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봐도 형식적인 의견수렴이었음을 알 수 있다. 40일 간의 공람기간 중 일반주민들 중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은 없었다. 특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지자체인 울산시, 울주군, 기장군은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람이 끝나고 진행되는 공청회 등에 참여한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이 역시 99%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주민의견수렴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라는 문서에 서술된 기술적인 내용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견이라고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평가서 자체가 지극히 협소하게 서술되고 필요한 내용조차 제대로 담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견수렴 내용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 내용 포함 여부를 떠나 연관된 질문은 제대로 된 답변과 의견반영이 필요하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반영해야할 의견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공람자료를 이해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정보제공 등이 없는 것에도 기인한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운영과 사고에 따른 영향 평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최신기술기준 적용 및 중대사고반영 한계 및 과제

– 한병섭 박사 (원자력안전연구소)

  1. 개요

1.1 용어의 정의

 

1.2 수명연장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

1) PSR 개요

– 국내 운영 중인 발전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기적 안전검토(PSR)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PSR 범위 : IAEA에서 제안한 안전 요소를 기반

– 노화 평가에 중점을 둔 PSR의 결과는 수명 연장에 활용

–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PSR 결과를 원전의 수명연장에 사용할 것을 권고

2) 계속운전(수명연장)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

–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발전소 주요기기의 수명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함

1.3 국내 PSR 시스템과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1. 검토 의견

2.1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함

– 미흡한 서식 : 중대사고 포함 심사지침 부재

: 중대사고포함전 고리1호기 지침 적용

: 2016년 중대사고 규제반영후 규제기관, 사업자의 무대책

– 형식적 중대사고 검토 : 선정 기술 근거 부재, 일방적인 시나리오 선정

* 보고서 : 6.2.3.3 우회시나리오는 없다

* 보고서 : 공학적판단으로 중대사고 선정

– 평가 결과 불명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피폭과 인명

– 안전목표와 이를 위한 개선/평가 부재

 

2.2 바람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 명확한 안전목표, 지침 -> 정확한 평가 -> 개선안/ 대안평가 -> 안전/개선 인정

 

  1. 해외원전의 사례

3.1) 해외 원전은 아래와 같이 빈도, 영향을 고려한 중대사고 선정 및 평가를 수행함

참고1) 아래 – 기존 고리2호기 PSA 결과

 

 

3.2 중대사고 선량평가 대상사고 비교 : 미국 & 고리2호기

1) 미국

2) 고리2호기

  1. 전반적인 문제점

 

○ 통상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는 원자력안전정책에 부합하게 즉시사망 이나 암사망 수로 표현하는게 맞지만 이의 완곡한 표현으로 주민 피폭량을 사용하고 있다. 한수원 보고서에서는 일반 사고의경우 원전 경계와 주민거주지역의 선량을 표기하였으나 중대사고의 경우 경계의 선량만 표기하여 사고의 영향이 더 큰 사고에 대한 주민환경영향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 해외 원전 수명연장의 경우 중대사고의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과 설비개선 및 그의 영향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으며 별도의 투자나 개선없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결론만 강조하고 있다.

○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지 못하는 방사선의 영향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중대사고가 추가되었는데도 이전의 결과만 제시하는 것으로 규제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규제지침을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보완하고 덮고 가려는 의도로 판단되며 국가 행정 절차로서의 원자력안전 의지의 허술함이 보인다.

 

.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제점 및 요구사항

–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1. 부실한 평가서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람과정에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결과 중대사고 영향 평가,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및 안전성 등에서 내용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평가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 문제점

2.1 문제점1. 중대사고 평가 부실 대상사고 선정 근거, 자료 등 공개해야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중대사고 선량평가 대상 사고는 공학적 판단과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서술하였다.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선정된 5개 대상 사고에 결정론적 관점에서 대형배관파단 냉각재상실사고(LLOCA), 급수완전상실사고(LOFW)를 추가하여 7개 선량평가 대상사고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률론적안전성 평가 결과나, 방사선 영향 관점에서 심각한 사고경위들에 대한 설명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질의서에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중대사고시 사고영향평가의 사고경위 선정 기준과 이유에 대한 보완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초기사망 리스크, 암사망 리스크, 노심손상빈도, 대량조기방출빈도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1차 질의서 공개본

 

우리는 피해가 적은 중대사고 유형만 선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대사고 유형에서 격납용기가 파손되거나 우회를 통해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사고 분석에서 제외된 까닭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평가서는 “중대사고 시에는 원자로건물이 격리되며, 분석대상 모든 시나리오에 대하여 원자로건물을 우회하는 방출경로는 없고”, “사고 유형별로 계산된 주민총피폭선량은 자연방사능에 의한 주민총피폭선량보다 작은 값”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사고시에도 자연방사선량보다 작은 피해를 받는다는 결과를 과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근거나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는 평가서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결과 값들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안전하고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에 불과한 평가서다.

 

2.2 문제점2.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및 안전성 평가 부재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고리원전 내 저장의 포화시점도 당겨질 것이다. 이미 고리 2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되어 다른 호기로 고준위핵폐기물을 이동하여 저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수명연장이 진행되면 2고리원전 본부의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시점인 2031년도 앞당겨 져,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기간 내에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또는 부지 외 중간저장시설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료: 신고리5,6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p.490.

자료: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p.303.

신고리 5,6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된 후 영구저장시설이나 재처리시설로의 이송을 위하여 이송용기에 넣어질 때까지 수중에서 취급한다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서에는 이와 관련된 설명이 없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 아닌가. 평가 어디에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로 인해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이송할 것인지에 대한 서술이 없다. 당연히 이로 인한 안전성평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술도 없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시 설비개선 사항으로 사고 시에 안전에 더 취약한 사용후핵연료 조밀랙 설치(예산: 157억원)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고 위험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포화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그로 인한 환경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경수로형 임시저장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리부지의 임시저장시설은 아무것도 진전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건설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 이런 문제를 마치 없는 문제로 취급하거나 수명연장 후에 그 대책을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2.3 문제점3. 다수호기 원전사고 누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속조치로 50개의 개선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를 고려한 비상대응능력 확보하고, 다수호기 동시 비상시에도 주민보호를 위한비상대응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절 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에서는 중대사고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 다른 원자로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다수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위와 같은 다수호기 사고 고려가 없다. 아래 5.2.4 다수호기 운영시 선량평가에는 사고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가동과정에서 액체, 기체 폐기물 배출로 인한 선량평가만 고려하였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후속대책이나 다수호기 운영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한 주민보호를 위한 영향평가나 위기대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고리원전 부지 내에 고리1,2,3,4호기, 신고리 1,2 호기 등 6기 있고, 바로 옆 신고리 단지에 4기의 원전이 있다. 고리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다수기가 밀집하고 주변의 인구밀집이 높은 단지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평가다.

 

출처: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p.377

  1. 우리의 요구사항 :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부실, 축소, 불친절 공람 중단해야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실, 축소, 불친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대사고, 다수호기사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는 그 자체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허울뿐인 평가에 불과하다. 이는 명백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법으로 정해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도 부실한 내용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공람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포화 상태에 달한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안전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도 빠져있다. 안전성 평가, 고준위핵폐기물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않은 경제성평가서는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고, 수명연장이 경제적이라는 결론만 말하고 있다.

고리2호기는 국내 원전 중 현재 가동 기간이 40년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이며, 처음으로 50년 가동을 위한 수명연장 추진 대상이다. 지난 정부에서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다가 새 정부가 출범도 전에 졸속적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제출하고, 안전성 평가가 되기도 전에 정부는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한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고리 2호기 주변 부산과 울산 등은 인구와 산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대로 된 영향평가는 기본이다. 부산과 울산 자치단체들은 부실한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중단시키고 부실한 내용부터 제대로 평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이해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민간검증단 설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Ⅳ. 기자회견문

[성명서]부실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중단하고 폐기하라

– 투명하게 자료 공개하고, 중대사고 제대로 반영해서 평가해야

– 부산시, 울산시 등은 주민입장에서 민간검증단 설치해야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람과정에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결과 중대사고 영향 평가,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및 안전성 등에서 내용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평가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중대사고 평가 부실 – 대상사고 선정 근거, 자료 등 공개해야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중대사고 선량평가 대상 사고는 공학적 판단과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서술했다.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선정된 5개 대상 사고에 결정론적 관점에서 대형배관파단 냉각재상실사고(LLOCA), 급수완전상실사고(LOFW)를 추가하여 7개 선량평가 대상사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률론적안전성 평가 결과나, 방사선 영향 관점에서 심각한 사고경위들에 대한 설명이 없다. 사고로 인한 초기사망 리스크, 암사망 리스크, 노심손상빈도, 대량조기방출빈도 등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평가서는 “중대사고 시에는 원자로건물이 격리되며, 분석대상 모든 시나리오에 대하여 원자로건물을 우회하는 방출경로는 없고”, “사고 유형별로 계산된 주민총피폭선량은 자연방사능에 의한 주민총피폭선량보다 작은 값”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 기본적인 근거자료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중대사고시에도 자연방사선량보다 작은 피해를 받는다는 결과를 과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피해가 적은 중대사고 유형만 선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및 안전성 평가 부재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고리원전 내 저장의 포화시점도 당겨질 것이다. 이미 고리 2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되어 다른 호기로 고준위핵폐기물을 이동하여 저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수명연장이 진행되면 2고리원전 본부의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시점인 2031년도 앞당겨 져,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기간 내에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또는 부지 외 중간저장시설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어디에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로 인한 대책이나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술은 없다. 또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시 설비개선 사항으로 사고 시에 안전에 더 취약한 사용후핵연료 조밀랙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고 위험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주민의견수렴 수명연장 위한 요식행위에서 벗어나야

고리2호기는 국내 원전 중 현재 가동 기간이 40년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이며, 처음으로 50년 가동을 위한 수명연장 추진 대상이다. 지난 정부에서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다가 새 정부가 출범도 전에 졸속적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제출하고, 안전성 평가가 되기도 전에 정부는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한 에너지정책을 발표하였다.

법으로 정해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도 부실한 내용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체, 형식적인 공람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중대사고, 다수호기사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는 그 자체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허울뿐인 평가에 불과하다. 안전성 평가, 고준위핵폐기물 대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제성평가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수명연장이 경제적이라는 결론만 반복하고 있다.

고리 2호기 주변 부산과 울산 등은 인구와 산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대로 된 영향평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도이다. 부산과 울산 자치단체들은 부실한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중단시키고 부실한 내용부터 제대로 보완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이해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민간검증단 설치 등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811

부산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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