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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에너지위원회 출범

2001.10.23 (화) 11:16

이르면 내년 4월 국내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총괄 관리하는 “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산업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위원회
법 제정안”을 마련,24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분할된 후 출범한 전기위원
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조직을 에너지위원회로 흡수키로 했다.

또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내년 4월 설립할 예정이던 가스위원회의 기능도
에너지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위원회는 <>전력시장의 경쟁환경 조성 <>전기사업 인.허가
<>전기요금 조정 <>소비자보호 <>구조개편 등 전기위원회의 기존 업무와 <>가스
수급 안정대책 마련 <>가스요금 규제권 <>요금승인권 등 가스 관련 감독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위원회 편제와 관련,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정부
조직법 시행령을 고쳐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와 전기 가스 등 2명의 심의관을 두
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수급조정과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관련된 가스요금 차액보전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가스산업기반기
금” 설치안을 삭제하고 이 사업의 재원을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확보키
로 했다.

기존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위원회를 별도 설치할 방
침이었으나 국감 등에서 전기위원회와의 통합운영론이 제기됨에 따라 에너지위
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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