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7.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실제로
줄여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9.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경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COP1)에서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Annex I 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키로 결정하였고(베를린 위임사항 : Berlin
Mandate 채택), ’96년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국총회(COP2)에서
는
각료급 회의에서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고 제1차
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하였다.
’92. 6 : 기후변화협약채택(리우환경회의) |
|
’94. 3 : 기후변화협약발효(50개국 비준) |
우리 나라 비준(‘93.12) |
’95. 3 : 제1차 당사국총회(COP1) – Berlin Mandate 채택 |
2000년 이후 감축목표 논의시작 |
’96. 7 : 제2차 당사국총회(COP2) – Geneva 선언 채택 |
제1차 총회 결과 재확인 |
’97. 12 : 제3차 당사국총회(COP3) – 교토의정서 채택 |
선진국 감축의무 합의 |
’98. 11 : 제4차 당사국총회(COP4) |
아르헨티나 |
’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진국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의정서 협상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①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②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도입 여부, ③ 개도국의 의무 부담
문제, ④ 흡수원의 인정 여부/범위 등이다.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과 관련하여 EU는 CO2, CH4, N2O, 3가지 가스에 대해 2010년까지
’90년 배출량 대비 15% 감축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를 2008년부터 2012년간 ’90년 배출량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 호주 등은 각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감축수준을 차별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선진국 특히,
미국은 동제도 도입을 통하여 시장 원리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국내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들어 제도 도입에 반대하였다.
개도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베를린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새로운 의무도 부담할 수 없음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고, 흡수원의
인정 여부/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 중 미국, 캐나다 등 산림이 많은
국가들은 흡수원을 인정해야 함과 흡수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타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흡수원과 관련한 방법론적 불확실성이
많음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다.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셋째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다.
본 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게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 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2012년간 선진국(AnnexⅠ) 전체의 배출 총량을 ’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교토의정서 감축 합의 내용(Annex I 국가)
■ 목표 년도: 2008∼2012년
■ 대상국가: 38개국(AnnexI 국가 40개국 중 협약 미비준국인 터어키,
벨라루스 제외)
■ 감축 목표율: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 5.2%
·△ 8% :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 등 · 0 %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 7% : 미국 ·+ 1 % : 노르웨이
·△ 6% :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 8 % : 호주
·△ 5% : 크로아티아 ·+ 10 %: 아이슬란드
교토의정서에서는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가스로 설정하고
있고, 또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 PFC, SF6 등의 가스의 기준 년도는
’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배출
한도량은 ’9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감축목표, 5년간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되고, 감축 필요량은 의무 이행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
5년간 실제 배출량에서 배출 한도량을 감하여 계산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90년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100이라면, 배출 한도량은 100 ×
5년 × 0.93으로 계산된다.
한편, 의정서에서는
’90년 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에서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량을 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인정토록 하였는바, 각국은 동 부문에서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량을 가감하여 실제 배출량을 산정 해야 한다.
7.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실제로 줄여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선진국들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대략 실제 배출량에서 20∼30%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 > 선진국의 감축 목표 부담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백만 TC |
증감율(%) |
|||||
1990년 |
2010년 |
배출한도량 |
감축 필요량 |
감축목표 |
감축 |
|
Annex |
||||||
미국 |
1,346 |
1,803 |
1,252 |
552 |
-7 |
-31 |
캐나다 |
126 |
170 |
118 |
52 |
-6 |
-30 |
일본 |
274 |
342 |
258 |
85 |
-6 |
-25 |
서유럽 |
971 |
1,101 |
893 |
208 |
-8 |
-19 |
호주 |
90 |
119 |
97 |
22 |
8 |
-18 |
소계 |
2,807 |
3,535 |
2,618 |
917 |
-7 |
-26 |
Annex I 중 |
||||||
구소련 |
991 |
792 |
991 |
-199 |
0 |
25 |
동유럽 |
299 |
280 |
277 |
3 |
-7 |
-1 |
소계 |
1,290 |
1,072 |
1,268 |
-196 |
-2 |
18 |
전체 |
4,097 |
4,607 |
3,886 |
721 |
-5 |
-16 |
주: EIT(Economies In Transition)는
시장경제이행국가임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6,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1998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9.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경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바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분석되어 선진국들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만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저감 비용이 530억불이
드나, Annex I 국가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비용이 270억불,
개도국이 참가하는 경우 120억불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표 3 > 미국의 저감비용분석(Dr.Yellen:
미대통령 경제자문의장)
시나리오 |
직접비용 |
탄소가격 |
저감량중 구입량 비율 |
No trading |
$ 53 Bil. |
$ 193/TC |
0% |
Annex I Trading |
$ 27 Bil. |
$ 61/TC |
61% |
Global Trading |
$ 12 Bil. |
$ 23/TC |
82% |
이외에도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써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감축비용 최소화, 기술시장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교토의정서에서는
명확한 제재 수단이 규정되어 않으며, 의정서 발효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차 의정서 당사국 총회시 감축의무 이행 위반과 관련, 대상 및 범위,
조사 및 확인방법 등 절차와 방식을 결정토록 규정하였다.
본 의정서는
’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서명토록 되어
있으며,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에 ’90년도 Annex I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 차지한 Annex I 국가들 포함된 후 90일
후 발효되었다.
EU 15개국이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교토의정서에서 EU 국가들에
설정된 8% 감축 목표를 공동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정서
4조에서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98년 6월 16일∼17일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환경
각료에서 각국간 분담내용에 최종 합의하였다.
< 표 4 > EU의 국가별 분담 내용
비율(’90 배출량 대비) |
국가 |
|
감축 |
6.0% |
네덜란드(10%) |
6.5% |
이태리(7%) |
|
7.5% |
벨기에(10%) |
|
12.5% |
영국(10%) |
|
13% |
오스트리아(25%) |
|
21% |
독일(25%), 덴마크(10%) |
|
28% |
룩셈부르크(30%) |
|
동일 |
프랑스, 핀란드 |
|
증가 |
4% |
스웨덴(5%) |
13% |
아일랜드(15%) |
|
15% |
스페인(17%) |
|
25% |
그리스(30%) |
|
27% |
포르투칼(40%) |
※ 국가명 ( ) 내의 숫자는 ’97년 11월 잠정 합의
내용
EU 15개국의
감축량 중 기여도측면에서 보면, 독일(80%), 영국(30%), 이탈리아(1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들의 기여도는 3-4%정도이며, 핀란드
및 프랑스의 경우는 기여도가 전혀 없다.
< 표 5 > EU의 국가별 ’90년 대비 구체적 감축
내용
’90년 CO2 |
감축비율(%) |
감축량 |
기여도(%) |
GDP |
비중(%) |
|
오스트리아 |
16.0 |
-13.0 |
-2.1 |
+3.0 |
158.4 |
2.3 |
벨기에 |
29.5 |
-7.5 |
-2.2 |
+3.1 |
193.7 |
2.8 |
덴마크 |
14.3 |
-21.0 |
-3.0 |
+4.3 |
129.1 |
1.9 |
필란드 |
14.4 |
0 |
0 |
0 |
134.8 |
2.0 |
프랑스 |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