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가로림만은 갯벌 면적만 8,000ha(8천 만㎡, 약 축구장 11,200개 크기)에 이르는 광활한 만입니다. ‘만’은 바다가 육지 속 깊숙히 들어온 모양을 뜻하는데, 잔잔한 만에는 수많은 해양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가로림만 해역(91.237㎢)은 우리나라의 25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해양생물보호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산시 가로림만 전경 ©환경운동연합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되는데, 내륙습지는 육지나 섬안의 습지로 강의 언저리, 늪, 호수 등 담수가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연안습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갯벌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 관할의 해양보호구역도 있지만 환경부의 해양국립공원, 문화재청의 해상 천연기념물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속합니다.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문 ©환경운동연합
점박이물범은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각류 해양포유동물로 천연기념물 331호이자 멸종위기 2급 동물입니다. 기각류(鰭腳類, ,지느러미와 다리가 있는 동물)는 포유류 중에서도 바다코끼리과, 물범과, 물개과의 세 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박이물범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해 보전하고 있습니다. 서해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은 1940년대 약 8천 마리가 서식했으나, 1980년대 2,300마리, 1990년대 초 약 1,000마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반도 서해연안의 백령도에서 매년 250~300마리가 관찰되고 있고, 국내 유일하게 내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가로림만입니다. 이곳에는 약 10여 마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분들이 가로림만에서 점박이물범 두 마리를 목격했다는 소식에 저희 해양활동가들도 부푼 마음으로 가로림만에 갔습니다. 점박이물범이 모래톱에서 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드론을 띄워 가로림만 이곳저곳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날, 점박이물범을 보진 못했습니다. 넓디넓은 가로림만에서도 점박이물범을 쉽게 볼 수 있을 거라 자신했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만나본 점박이물범 ©환경운동연합
헛헛한 마음을 뒤로하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방문했습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는 서산태안해양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산지역의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과와 연계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는 초중등학생들이 만든 여러 교구들이 아기자기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담벼락, 환경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린 그림 ©환경운동연합
해양보호구역은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일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의 가치와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바다의 역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