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생활환경 관련자료

고엽제에 대한 일반적인 FAQ

고엽제란 무엇입니까?


고엽제는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고엽제
피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엽제 피해자에대한
진단기준은 어떻습니까?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고엽제
피해자를 돕는 단체는 어떠한 단체가 있습니까?


고엽제란 무엇입니까?

고엽제란 베트남 전쟁당시 밀림고사작전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글에 뿌려진 제초제의 일종입니다. 살포약제의 대부분(67%)을
점한 것이 에이젼트 오렌지(AGENT ORANGE)였는데 용기의 드럼통에 오렌지색의
페인트를 칠해서 다른 것과 구별한데서 그렇게 불리어졌습니다. 약물이
오렌지색을 띤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오렌지 제제는 유기염소계 제초제인
2,4,5-T(트리클로로페녹시산)과 2,4-D를 1대1로 혼합한 것입니다. 혼합비가
틀리는 약제에는 핑크, 그린, 디녹슬, 트리녹슬, 퍼플 따위가 있었습니다.
또 화이트는 2,4-D와 피크로람제의 혼합제제였고, 또 한가지인 블루는
가크질산염인데 비소제제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이 있는것으로 주로
수확 직전의 곡물에대해 뿌려졌습니다.

이러한 제초제들은 처음에는 인체에는 크게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1961년부터 1971년까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일대에 뿌려졌었습니다.
10년간 지상에 쏟아부은 제초제의 총량은 91,000 kl에 달하는데 4톤
트럭에 실으면 23,000대에 가득 실어야 되는 양입니다. 이것들은 미공군
제 12 특별비행중대의 C-123 프로바이더 24기에 의해 살포되었는데 란치핸드
작전이라 불리웠습니다. 이 비행기는 수송기의 동체에 연결된 자동살포시스템
A/A 45 Y1에 1,000갤론 용량의 탱크를 달려있는데, 양 날개와 꼬리부분에
장착된 36개의 노즐에서 약물이 고압으로 분출될 수 있게 개조된 전용기입니다.
정글위 40미터 이하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시속 240km로 비행하여 4분
이내에 전량을 살포했습니다. 출격시간은 거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지면을 아직 열을 받지않아 상승기류가 없기때문에 안개처럼 품어진
약물이 지표면으로 잘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한대의 살포로 정글은
폭 80m, 길이 16km에 걸쳐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 당시에도 전쟁에서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더 문제가 된것은 에이젼트 오렌지에 다이옥신이 함유되어있던
것입니다. 이 다이옥신은 제조된 것은 아니고 2,4-D와 2,4,5T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불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물은 다이옥신 가운데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였습니다. 이것은 치사독성 뿐 아니라
발암성이나 최기형성과 같은 만성독성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것이어서,
1ppt(1조분의 1), 1ppq(1,000조분의 1)라는 단위로도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독극물입니다. 고엽제에는 이것이 100만-수천만ppt(수십
ppm)의
농도로 혼합되어 있어서 남베트남 전토에는 168kg(미공군산정)에서 550kg
(A.H.Westing
추계)이 뿌려졌다 합니다. 69년부터 이 제초제의 살포로 인한 인체건강장애가
보고되기 시작하여 71년에는 살포가 중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에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에 걸쳐 연인원 32만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중 4,624명이
전사했고, 15,000여명의 전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엽제가
처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의 일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교민이 내한해서 고엽제에대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베트남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는 이상한
병을 앓고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또 고통을 받고있으면서도 군사정권하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뿐만아니라 베트남에 함께 참전했던
다른나라에서는 고엽제가 7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소송이 제기되고 보상까지 받아 이미 어느정도 처리된 문제가
국내에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국내에서도 많은
피해자 단체들이 결성되었고 문민정부하에서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1993년 2월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시행세칙이 마련되어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피해자들에대한
심사와 보상및 치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존의 여러 베트남참전
관련단체들과 고엽제 피해자들로만 구성된 고엽제피해자전후회는 고엽제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지원하고, 미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엽제에 대한 인식과 이에대한 대책이 베트남 전쟁이 끝난지 20년만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엽제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고엽제피해자가
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엽제는 베트남 전쟁동안에 뿌려진
인류 최대의 환경적 재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 현실에서도 지속되는 환경적 재난입니다.
고엽제의 주 요소인 다이옥신이 우리의 일상 환경 도처에서 무방비 상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논란이 되고있는 쓰레기 소작장뿐만아니라,
농약, 자동차베기가스, 각종 산업시설들에서 다이옥신이 발생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담배연기에서까지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독성 물질에대하여 많은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고엽제는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고엽제는 여러가지 물질의 혼합물로서 이루어진 제초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물질에 의한 건강 장애가 유발 될 수있습니다. 흔히 고엽제에
불순물로 섞여진
다이옥신이 가장 심각한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엽제에 의한 건강장애는,
다이
옥신에 의한 건강장애
로 흔히 구분없이 쓰이지만 의학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월남전에서
사용된 여러가지 제초제들에 의한 건강장애”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역시 다이옥신에 의한 건강장애가
제일 심각하고 문제가 되기때문에 다이옥신에 의한 건강장애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엽제 피해자에대한 진단기준은 어떻습니까?

    1.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는자.

    2. 고엽제 후유증

      1)비호치킨씨 임파선암(Non-Hodgkin’s Lymphoma)

      2)연조직 육종암(Soft Tissue Sarcoma)

      3)염소성좌창(Chlorache)

      4)말초신경염(Peripheral Neuropathy)

      5)만발성피부포피린증(Porphyria Cutanea
      Tarda)

      6)호치킨씨병(Hodgkin’s Disease)

      7)폐암(Lung Cancer)

      8)후두암(Larynx Cancer)

      9)기관암(Treachea Cancer)

      10)다발성골육종(Multiple Myeloma)

      11)전립선암(Prostate Cancer)

      12)버거씨병(Burger’s Disease)

    3. 고엽제 후유의증

      1)피부계 : 일광과민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 지루성 피부염 / 만성
        담마진 / 건성습진

      2)신경계 :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 / 다발성 경화증 /
        근위축성신경축삭경화증 / 근질환 / 뇌경색증

      3)내과계 : 악성종양

        간질환 / 갑상선 기능저하증 / 당뇨병
        / 고혈압 / 뇌졸증 / 허혈성 심혈관 질환 / 동맥경화증
        / 고지혈증 / 무혈성 / 괴사증

    4.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으면서 2항의
    사항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고엽제 후유증, 2항의 해당사항이 없으면서
    3항의 사항중 해당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판정이 된다.

    5. 상기 진단기준은 국내외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따라
    국가보훈처의 심의후 새로이 추가될 수가 있다.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고엽제 후유증이란 피해자의 증상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실한 증상을 의미합니다. 또 후유의증이란 고엽제로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인과관계가 아직은 분명치 않다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이같은 진단기준은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엽제 피해자들의 증상을 고엽제에 의한 것인지, 혹은
고엽제에 의한것이 아닌지 분명히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증상이 고엽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고엽제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적 연구자료들을 바탕으로하여 피해자들의
여러가지 현실들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고엽제에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주로 미국의 연구자료들이 참조되었고
국내의 역학적 조사연구들을 바탕으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진단기준이 국가보훈처에 의해 마련되어있습니다.
이같은 진단기준은 아직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이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전상군경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간주되어 보상을 받고,
의료보호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그 질병에대한
진료가 끝날때까지 무상으로 계속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고엽제 피해자를 돕는 단체는
어떠한 단체가 있습니까?

서울 및 지방을 포함하여 10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확인된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청년의료인회

(Tel) 02-363-7194 / (FAX)02-362-5160

국가보훈처 의료보호과

(Tel) 02-780-9809

고엽제피해자전우회

(Tel) 02-312-6345
(주소) 서울 중구 중림동 67번지
한성빌딩 303호.

해병고엽제전우회

(Tel) 02-797-2041 주로 해병대만 지원한다.

해외참전전우회

(Tel) 02-587-0184

파월 유공전우회

02-430-2521

베트남고엽제후유자협의회

02-312-8379

평화의원

032-527-2038


자료:http://dioxin.peace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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