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도시공원이라도 지켜야
4일 (목)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실효되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26% (123㎢)정도 된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PM10의 경우 25.6%, PM2.5는 40.9% 낮게 측정되는 등 도시공원의 효용가치가 분명한데도 정부는 무조건 해제를 외치고 있다. 전체 국공유지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13조에 육박하는데 겨우 지방채의 이자 50%를 5년간 지원해주는 79억의 예산을 마련해두고 국공유지까지 지방정부에서 매입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라며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일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서울시는 20년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로 1조 2000억원의 예산을마련하였고, 시 자체예산으로 600억원을 마련하여 도시공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공원 면적의 51.2%에 달하는 국공유지까지 매입하기는 역부족이다. 서울시 외에 국공유지 면적이 90%에 달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켜낼 의지가 있다면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나무, 도롱뇽, 가재, 개구리, 등 도시공원일몰제로 터전을 잃게되는 동식물들의 대정부 생존권투쟁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
퍼포먼스와 동시에 이루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탄소배출 저감 등 생활 그린 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 국공유지를 팔아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의 발상이다. 정부는 즉각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을 제외해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에서의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의정부양주동두천, 부산, 거제, 통영,수원, 대전 시청 및 당산시 계림공원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전개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 국공유지마저 포기할 것인가
미세먼지 저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게 치솟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는 2017년 25일, 2018년에는 45일씩 발령되었고, 올해도 지난 2월 28일부터 7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긴급재난문자가 쇄도했다. 정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생활 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PM10의 경우 25.6%, PM2.5는 40.9% 낮았다. 과학원에서 시흥산업단지에 조성된 완충숲을 분석한 발표 역시 비슷한 결과였다. 숲 조성이 완료된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 ‘나쁨’일수는 약 31% 줄어들었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일상적으로 누려온 것이다.
그런데 도시공원이 2020년 7월이면 사라진다. 19년 전 결정된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그동안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다가 일몰을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4월 발표된 부처합동 정부종합대책은 부실하기 이를데 없다. 국토부는 정부 종합 대책을 통해 사유지 중 우선보상대상지만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의 50%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몰을 막을 수 있는 국공유지조차도 지킬 의사가 없다.
기재부는 초지일관 도시공원 일몰을 지지하고 있다.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창구로만 도시공원을 바라보고 있을 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린 인프라로서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열섬현상 완화, 탄소배출저감, 소음 및 스트레스, 생물다양성 및 수재해 예방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를 팔아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의 발상이다.
453일이 지나면 도시공원들이 사라진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도시공원이라도 지켜야한다. 무엇보다 각 부처가 호시탐탐 매각하려는 국공유지는 당연히 실효대상에서 배제하여야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생긴 제도로, 국공유지는 애초부터 해당되지 않았어야 했다. 국공유지 일몰 제외만으로도 공원일몰 대상의 평균 26%, 특정 지자체의 경우 최대 92%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즉각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을 제외해야 할 것이다.
2019. 04. 0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