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 상수원수 및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지속 추진
– 상수원수(24,965), 먹는물(31,732) 등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 수질기준 항목확대 및 기준 강화 (47→55항목 : 2002.7.1)
○ 미생물 관리를 위한 정수처리기준의 도입 시행(2002.7.1)
○ 수질검사 방법의 다양화 및 검사항목의 확대
– 급수과정별 모니터링 강화 (1,065 → 2,833지점)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강화 (3/4분기에는 매월 수질검사 실시)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
○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강화
– 수질평가위원회 활성화 및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 강화
– 수질검사 결과 공표 철저 및 주민의식조사 실시 등
○ 저수조 등 급수장치와 간이상수도의 관리 강화
○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 미량유해물질 조사사업 및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사업 등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제공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