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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내에 수돗물 수질기준을 현재의 47개에서 55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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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돗물 수질기준이 연내에 일본.독일
등 보다 강화되어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 외국의 수질기준 항목수 : WHO 121, 미국 87, 영국 56, 독일 49,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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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는 국민과 학계의 관심이 높은 미생물.
소독부산물 및 농약 등 독성물질의
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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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돗물중 미생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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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기준을 현행 50mL중 불검출에서 100mL중 불검출로 강화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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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성오염의 지표 미생물인 분원성 대장균군과 대장균
을 100mL중 불검출로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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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을 현재는 시험관법으로 제한하던 것을 신속한
결과 도출이 가능한
막여과법, 효소발색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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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의 과다 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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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염소의 상한기준을 4mg/L로 신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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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수질기준 : WHO 5mg/L, 미국 4m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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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과정에서 염소가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
질줄 국내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
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등 4종의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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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약 등 독성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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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로모에틸렌 등 농약류 2종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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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황방향족 탄화수소류인 벤조(a)피렌의 기준을 신설하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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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의 수질기준은 현재의 0.01mg/L에서 0.005mg/L로
강화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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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의 수질기준중 1990년 이후 국내에서 사용중
지 되었고 1991년이후
정량한계 이상으로 검출된 적이 없는 말라티온은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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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에서는 이와 같은 수돗물 수질기준의 강화외에 자체감시항
목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지자체별로
85~147개 항목을 수질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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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중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돗물 수질기준 개정안을 확정
하고, 연내에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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