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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江 첫 자연휴식지 지정

래프팅과 야영등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수질 오염이 심각한 강원도 영
월 동강 일대가 다음달 국내 처음으로 ‘자연 휴식지’로 지정된다.

자연 휴식지로 지정되는 곳은 동강 상류인 정선군 강화교에서 영월군 섭
세에 이르는 약 60km 구간의 강변 양쪽 폭 5백m 지대다. 자연 휴식지로 지
정되면 특정 구간에서만 래프팅을 할 수 있으며 강변 야영·취사 등도 제한
된다. 어린이 1천원, 어른 2천원의 이용료와 2천∼3천원의 주차료를 받는
다.

국립공원에서는 일부 등산로를 자연 휴식년제 구간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일반인 출입을 일정기간 전면 금지하는 점에서 자연 휴식지와 다르
다.

환경부는 내년 동강 생태계를 정밀 조사한 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물
신·증축이나 농약 살포 행위 등이 제한되는 등 규제가 훨씬 강한 편이어
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동강이 흐르는 강원도 영월·평창·정선군 등 지자체간의 이해관
계가 엇갈리면서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지 않아 자연 휴식지 지정이 늦어졌으
나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지정을 끝내도록 강원도에 지시했다.

[ 중앙일보 2001/09/2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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