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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


대책의 개요


  • 대책의 목표
    – 수질기준 확대, 노후 상수도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 강화, 제도 정비 등
    을 통해 국민이 안심
    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 대책의 기간 : 2001 ~
    2005
  • 대책의 기본방향
    –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단기대책 우선 추진

    – 수도사업자(지자체, 수공)에 대한 관리 감독 강


    – 중장기 대책 강화로 물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 소요 사업비 : 19조 5,318억원

    < 대책 추진방향 >
    .ㅇ 바이러스는 분석 방법의 한

    때문에 상시측정 수질기준 항목 으로 선정한
    .
    나라 없음
    ..
    검출 한계, 소요기간(6주~8주) 및 분석비용(1건당 150만원)
    .ㅇ 이에 따라 미국은 수질기준 대

    여과와 소독처리 과정을 엄격히 관
    리하는

    …. ‘처리
    규정’(Treatment
    Technique)
    제정·운영
    .ㅇ 정부는 바이러스 수질기준 설정

    한계를 감안, 미국과 같이 처리기준을 제정

    …. 하고,
    「수질안전
    인증제」
    를 도입하는등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 중점을 두었음
    .ㅇ 또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을 통해 대책 추진성과 평가·분석 및 대
    책 보완
    …. 추진


대책 추진 체계도



세부추진계획

  1. 중소규모 정수장 소독능력 일제점검
    ㅇ 10만톤 미만 정수장 540개소의 소독능 일제 점검
    ㅇ 소독능력(CT) 평가 및 환경부 지시사항 이행여부 점검

  2. 정수장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책무강화
    ㅇ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책무강화
    – 상수도 시설개선 의무 추가(관련규칙 개정)
    ㅇ 민관합동 단속반 구성·운영
    – 중소규모 정수장 소독능력 일제점검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 실태 조사

  3. 중소규모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종합평가 및 보완조치
    ㅇ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종합평가
    – 인력, 수질, 운영실태, 유지관리 및 서비스등 5개 분야 평가
    – 평가결과 언론공표 및 지역사회 관심 제고
    ㅇ 평가결과 활용
    – 우수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금 차등지원등 인센티브 부여
    – 운영미흡 정수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실시

  4. 취약 정수장 정밀 기술진단 및 보완조치
    ㅇ 전문인력 부족 중 · 소규모 정수장 기술지원 실시
    – 수질기준 초과 · 개선명령 받은 정수장(년간 40개소)
    –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한 공정 및 시설 개선방안 제시

  5. 옥내 수도관 개량사업 촉진 지원
    ㅇ 조사대상가구 24%가 불량 옥내배관으로 녹물 발생경험(서울시)
    – 수돗물이 옥내 노후관을 거치면서 수질저하 문제 발생
    ㅇ 옥내 노후관 교체 · 개량 필요성 통보 및 계도
    – 상수도사업 예산에서 옥내노후관 개량비용 융자지원 (수도법령 개정)

  6. 상수도 운영인력 보강 및 전문화
    ㅇ 정수장 운영관리 인력 증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인력 보강
    – 표준인력, 전문성을 고려한 정수장 근무인력 정원 조정
    – 정수처리기술 연구를 전담하는「상수도기술과」신설 (국립환경연구원)

  7. 지방자치단체에 바이러스 검사능력 확충
    ㅇ 수질검사 장비 보급 및 전문 검사인력 확충
    – 6개 특 · 광역시에 대해 총 24명 지원(60억원 투입)
    – 바이러스 분석실 및 장비구매 확충(1개소당 10억원)
    ㅇ 전국 정수장 상수원수, 신규정수장 준공검사 등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규정

  8. 정수장 효율개선 종합프로그램 도입
    ㅇ 표준화된 방법(CCP: Composite Correction Program)에 따라 기존 정수
    처리
    공정상
    문제점 자체 종
    합 분석 실시

    –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시설 운영효율 향상
    ㅇ 금년 7월부터 2~3개 정수장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9. 수돗물 바이러스 처리기준(TT) 도입
    ㅇ 원수 수질에 따른 미생물 처리기준 제정
    – 여과 및 소독에 관한 정수장 시설기준 및 필요소독능 도입
    – 염소과다 투입에 따른 THMS 발생 예방
    ㅇ「수질안전 인증제」도입으로 수질에 대한 객관적 검증 추진

  10. 바이러스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
    ㅇ 수돗물 중 바이러스의 인체 위해성에 관한 객관적 판단 기준 정립

    – 국·내외 사례 조사, 다른 수질 항목과의 비교분석 등

  11.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ㅇ 수돗물 수질을 년차적으로 확대
    – 47개 항목(2000) →55개 항목(2001) →85개 항목(2005)
    ㅇ 바이러스 지표항목 수질기준 강화
    – 탁도(1NTU →0.5NTU) 및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추가

  12.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소독시설 설치의무화
    ㅇ 하 · 폐수 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현행기준

    강화기준

    BOD, COD, SS, 질소, 인
    BOD,
    COD, SS, 질소, 인, 대장균군

    ㅇ 하·페수 종말처리시설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지침 개정)

  13. 상수원 주변 정화조 일제점검 및 관리시정 조치
    ㅇ 상수원 인근 및 도심 정화조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분원성 바이러스의 공공유역 유입 사건 차단


중장기 대책

  1. 4대강 수계 특별법 의거, 수질개선대책 추진
    ㅇ 2005년까지 모든 상수원수 수질을 Ⅱ급수
    이상으로
    개선
    –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총 17조 5,489억원 투입
    ㅇ 오염원 입지 제한 및 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2.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ㅇ 강변여과수, 생물전처리 시설을 통한 양질의
    상수원수

    안정적 확보
    – 부산 · 경남지역, 2,501억원 투입

  3. 전국 노후 정수장·수도관 개량사업 촉진
    ㅇ 낡은 수도관 교체사업 강력 추진
    – 총 29,182억원 투입, 33,675㎞ 교체(2001~2011)
    ㅇ 노후관 교체사업에 민간 자본 유치 촉진
    (WASCO)

  4. 수돗물 수질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ㅇ 생산된 수돗물이 표준화된 규정에 적합함을 공인(公認)
    수돗물 수질안전관리 인증 전문기관 지정 ·
    육성

  5. 정수장 및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사업 추진
    ㅇ 수돗물 관련정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 수돗물 정책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ㅇ 시설 자동화 및 원격관리 시스템 도입 등

자료:www.water21.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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