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최순실 국정조사”라고 줄여서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입니다. 박근혜가 이번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정조사 증인들 출석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은 청와대와 재계의 뇌물거래입니다. 청와대는 돈을 받고 재계의 온갖 요구들을 들어주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이 그 예입니다. 만약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의료, 개인정보 분야 뿐 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필수규제들이 풀려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될 것이고, 신기술 규제완화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려됩니다. 즉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 보호지역 규제가 풀려 난개발이 가능해지고, 유해 물질 관련 기술 조사 및 감독이 “기업실증특례”라는 이름으로 기업 책임에 남겨져 규제프리존이 아니라 “국민 살인존”이 될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설립이 모두 완료된 15년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 장과 지원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 오찬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가운데 주요그룹 총수 7명은 오찬에 참석한 뒤 차례대로 박 대통령과 ‘독대’하게 됩니다.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 소환돤 바로 그 재벌들과의 독대입니다. 미르-K스포츠 게이트 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후 대기업의 앞잡이 전경련은 2015년 10월 7일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12월 9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에 화답하듯 박근혜 정부는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래 영상과 같이 “규제프리존 ”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위 영상은 국정조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프레젠테이션한 영상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대가성 법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다룬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에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 법은 “재벌만프리존법”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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